채용인원을 위해 XX (시/도/직할시) 채용 등기표를 작성하는데, 직원은 채용 증명서의 채용 열에 기재합니다.
일에 참가하면 직장이 너에게 보험을 들어줄 것이다. 프리랜서라면 주민위원회 사회보장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취업증은 취업 유무를 증명할 뿐, 실업 후 취업금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한 도시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해지, 노동관계 해지증으로 노동취업서비스기관 등록까지' XX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 취업등기서' 를 작성하고 취업증을 수령해 실업자란에 기록한다.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실업자는 취업증을 가지고 원래 직장까지 실업보험 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이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한 후, 고용인은 취업자의 취업증명서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나 그 인가된 취업서비스기관에 가지고 취업서류와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취업자 XX (도 자치구 직할시) 취업등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은 취업증명서에 취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취업증은 초취업의 초중고교 졸업생이 취업연령에 도달했지만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본인은 신분증, 졸업증, 2 인치 사진 등 필수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호적 소재지 노동취업서비스기관에 가서 근무전 훈련에 참가합니다. 훈련에 합격한 후 본인은' XX (도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 취업 등록서' 를 작성하여 취업증을 받고, 직원이 취업훈련란에 기록하였다. 시 각 구에서 처리한' 취업증' 도 시 취업센터에 강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취업증은 주로 근로자의 기본 상황, 취업 상황 및 목적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1.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된 도시 근로자들이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실업자는 취업증으로 원래 직장으로 실업보험 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에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한다.
2. 근로자 취업 등록표는 본인이 취업증을 수령할 때 작성하며, 발급기관 직원들이 마이크로컴퓨터를 입력해 성 전체의 네트워킹, 정보자원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3. 구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된 후, 고용인 단위는 채용자의 취업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그 인가된 취업서비스 기관에 취업서류와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채용인원을 위해 XX (시/도/직할시) 채용 등기표를 작성하는데, 직원은 채용 증명서의 채용 열에 기재합니다.
일에 참가하면 직장이 너에게 보험을 들어줄 것이다. 프리랜서라면 주민위원회 사회보장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취업증은 취업 유무를 증명할 뿐, 실업 후 취업금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한 도시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해지, 노동관계 해지증으로 노동취업서비스기관 등록까지' XX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 취업등기서' 를 작성하고 취업증을 수령해 실업자란에 기록한다.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실업자는 취업증을 가지고 원래 직장까지 실업보험 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이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한 후, 고용인은 취업자의 취업증명서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나 그 인가된 취업서비스기관에 가지고 취업서류와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취업자 XX (도 자치구 직할시) 취업등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은 취업증명서에 취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취업증은 초취업의 초중고교 졸업생이 취업연령에 도달했지만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본인은 신분증, 졸업증, 2 인치 사진 등 필수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호적 소재지 노동취업서비스기관에 가서 근무전 훈련에 참가합니다. 훈련에 합격한 후 본인은' XX (도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 취업 등록서' 를 작성하여 취업증을 받고, 직원이 취업훈련란에 기록하였다. 시 각 구에서 처리한' 취업증' 도 시 취업센터에 강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요약하면 취업증은 근로자의 기본 상황, 취업 상황, 직업훈련과 직업소개서비스, 실업등록, 실업보험 대우 등 역동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구직등록, 취업 재취업, 사회보장 참여 및 향유, 퇴직 수속을 밟는 데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외래노동자 자녀들이 우리 시에서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는 유효한 증빙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