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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중점 시험점 (5 성급 시험점) 위법요소의 인과관계
기본 개념

1. 인과관계: 형법의 인과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구성하는 실제 해악결과와 실제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실제 해악결과는 실제 해악행위에 귀속됩니다.

2. 조건론 인과관계: 시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전자가 없는 조건관계가 있을 때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3. 합법성인과관계: 합법성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할 때 반드시 결과가 나올 때 결과를 행동의 시행으로 돌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4. 이중인과관계: 두 가지 동작이 독립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서로 연계할 의도가 없고, 각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쟁과 협력이 함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5. 겹치는 인과관계: 두 개 이상의 행위가 단독으로 작용해도 결과가 발생할 수 없고, 결과가 발생할 위험만 있고, 두 가지를 결합하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다인과인 경우입니다.

핵심 시험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첫째, 인과 관계의 개념

(1) 자연

인과 관계 자체는 순수 범죄 구성의 객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행동과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과 관계는 시행 행위와 실제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이며 둘 사이의 접착제이다.

논의 전제: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의혹은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이다.

1. 고의적인 범죄의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해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다. 인과관계는 없고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여전히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범죄 설립과 범죄 시행은 모두 문제가 아니다.

2. 과실범죄는 결실범이며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이다. 인과 관계가 없는 과실범죄는 무죄이다.

인과 관계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달려 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인과관계는 우연이고, 무죄의 이유는 주관적인 요소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두 계층

1. 사실 관점 (사실 인과 관계) 에서 어떤 요인이 이 결과를 초래했는지, 즉 기초와 자연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2.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런 결과 행위가 책임이 있는지 판단한다. (규범 차원의 책임 문제): 법적 의미.

양자관계: 자연적 의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적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의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이분법

1. 행동 구현 요구 사항

그 중에서도' 원인' 은 범죄를 실시하는 행위이며, 범죄의 법적 행위든 예비행위든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다.

(1)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거나 이런 위험을 줄인다면, 하나의 행위가 아니며, 결과는 그것에 귀속될 수 없다.

(2)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행행위를 직접 부정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2. 실제 손상 결과 이해

(1) 인과관계의' 과일' 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간접적이고 우연한 결과는 인과관계와 무관하다.

(2) 해악 결과는 구체적인 결과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결과는 항상 특정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연계이다.

(d) 인과 관계의 중요성

1. 범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인과 관계가 있다면, 시행된 행위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 결과와 같은 범죄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죄명에 속한다.

2. 고의적인 범죄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

행동과 실제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 고의적인 범죄를 완성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성립되지 않고 성립될 수밖에 없다.

과실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시행행위와 실제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범죄는 영원히 성립될 수 없다.

4. 결과 가중 범인의 인정

기본 범죄 행위와 결과 가중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결과 가중범 성립이 가능하다.

5.* * * 범죄와 인과관계

* * * 동행은 같은 범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결과 (부분) 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 * * 범법자가 성립되면 누가 만든 결과든 모든 * * * 범법자는 행동과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둘째, 인과 관계의 특성

(a) 형법의 인과 관계와 철학의 인과 관계 * * *

1. 객관성: 인간의 의지로 옮겨가지 않는다.

2. 순서: 사유가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습니다.

3. 상대성: 원인은 다른 현상의 결과일 수 있고, 결과는 다른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

4. 규칙성: 자연과학의 법칙뿐만 아니라 경험과 확률의 법칙도 고려해야 한다.

5. 복잡: 1 인과 1 인과, 다인과 1 과, 다인과 다과입니다.

(b) 형법의 인과 관계의 특수성

형법의 인과관계는 어떤 범죄에서는 반드시 특정한 발전 과정이어야 한다.

1. 교통 사고 범죄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교통 위험을 초래하고, 이런 위험을 구체적인 교통사고로 실현해야 위법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사기 (계약 사기 및 금융 사기 포함)

사기범에게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용된 오해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며 사기행위와 재산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강탈:

협박을 당한 사람은 위협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용되는 공포심리에 따라 재물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강탈과 재산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 관계가 없고, 공갈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강도

가해자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강탈해야 강도 수단과 재채 목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 관계가 없고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인과 관계의 기준

범죄의 행동 모델은 행위의 시행이 법익에 현실을 초래하는 위험 → 위험이 계속 상승 → 현실을 현실로 바꾸는 해악 결과이다. 개입 요소 없이 조건 이론을 이용하여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개입 요인이 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입요소 (행동 → 개입요소 → 결과) 가 있는 사건의 경우 조건관계가 있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행동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이런 판단사유는 객관적인 책임 이론이라고 불린다.

(a)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 = 조건 이론+동등성)

1. 이런 행동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이며 환경오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조건이 더 쉽게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인과 관계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과학의 객관적 법칙에 부합합니다.

2. 조건설이든 법률인과관계설이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경우 둘 다 증명할 수 있다.

3. 조건관계도 없고 법정조건관계도 없으니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4. 한 가지 결과는 여러 가지 행동 (다인한 결과)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행동이 결과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다른 행동도 결과의 원인이라고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한 동작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동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동작이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쉽게 부인하지 마십시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일반 판단 기준

첫 번째 단계: A 1 및 A2 가 없으면 R 이 없고 A 1 및 A2 가 R 인 조건이 도출됩니다 (조건부 관계에서 A3 제외).

2 단계: A 1 중요, A2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 1 인과, A2 는 조건이지만 작용이 작아서 인과 관계가 없다.

인과 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본 공식 모델

(1) 피해자의 특수체질과 인과관계의 인정 (A+ 특수체질 → R): 인과관계가 있다.

1. 행위자의 행동과 사망 결과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특수한 체질을 의식하거나 예견해야 하는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객관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객관과 주관을 결합해야 한다.

2.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사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이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b) 개입 및 인과 관계 (개입 인과 관계): A 1 (원인) →B+A2 (원인) →R (결과)

개입 요인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은 이전의 범죄 행위와 개입 요소 중 어느 것이 결과 발생에 더 큰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전의 대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고 더 이상 인과관계가 없다.

1. 판단 단계:

(1) 첫 번째 동작 (A 1) 이 최종 결과 (r) 를 초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 개입 요소 (A2) 의 출현이 정상인지 이상인지, 우연인지 필연적인지 판단한다. 정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개입 요인을 고려해도 행동이 없어도 해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동과 해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개입 요인의 출현이 비정상적이거나 우연한 경우, 그 작용이 독립으로 인한 피해 결과의 발생 정도에 이르면 개입 요소 (A2) 가 초기 행동 (A 1) 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관련 크기 (큰 확률로 인한 것인지, 부착인지 여부) 를 판단한다

(4) 마지막으로, 초기 동작 (A 1) 과 개입 요소 (A2) 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작용력) 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몇 가지 경험적 법칙:

(1) 개입 (A2) 을 실시하는 행위자가 중대한 과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 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가 중단된다. 결과 (r) 와 시작 원인 (A 1)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개입 (A2) 을 실시하는 행위자가 경미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을 경우 인과관계는 중단되지 않고 결과 (R) 와 시작 원인 (A 1)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2)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후 (A 1) 피해자를 이미 존재하는 위험상황에 놓고, 피해자가 그 위험상황의 위험원인 (A2) 으로 사망하고, 개입요인이 인과관계를 중단하지 않았다. 결과 (r) 와 시작 사유 (A 1)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3) 개입 요소 (A2) 는 행동 발생 후 갑자기 나타나는 자연력이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자연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자연력은 인과를 방해할 수 있다. 결과 (r) 와 시작 원인 (A 1)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개입 요소의 세 가지 기준:

(1) 이전 동작이 결과 발생에서 작용하는 역할 (개념에 따라);

(2) 개입 요인의 비정상적인 크기 (확률별);

(3) 개입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따라).

4. 개입 요인의 유형

자연 사건 피해자 자신의 행동 제 3 자는 배우의 두 번째 행동.

(3) 동시 인과 관계 (동시작업 대신 복수 인과 관계): (A 1→B+A2→R)

두 개 이상의 행동이 결과 발생을 초래할 수 있지만,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접촉할 경우 경쟁과 협력은 결과 발생을 초래한다. 이 경우, 각 행위자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 혼자 할 수 있어, 결과가 더 좋다.

네 가지 경우: A 1, A2, 인과 관계 없음 A 1 A2 는 모두 치명적이고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A 1 A2 모두 목표물에 명중했고, 효과의 크기가 불분명하고, 모두 인과가 있었다. A 1 A2 는 모두 치명적인 총을 맞았는데, 상황에 따라 인과를 확정할 수 있다.

(d) 겹치는 인과 관계: A 1+A2→R, A 1, A2 모두 인과 관계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행동은 단독으로 결과 발생을 초래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들을 결합하여 결과를 초래할 때 겹치는 인과 관계라고 합니다. 두 동작이 결과에 동일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모두 50% 이상) 효과의 크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 동작 모두 결과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이다 (이른바' 가설적인 인과관계' 문제)

인과 관계란 어떤 행위가 결과를 초래하지만, 다른 경우는 그 행위가 없어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과 관계, 인과 관계,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이런 조건 하에서는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과 관계 가정: 이전 행위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후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를 초래했다.

추론과 경험의 법칙은 인과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과가 있을 때 먼저 객관적인 사실 흐름에 따라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한 다음 직접적인 원인이 가장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A 가 B 를 독살하면 B 가 독약을 마신 후 10 시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약을 마신 후 2 시간 동안 지진으로 눌려 죽었다. 을의 객관적 사망 원인은 투독이 아니라 압정이기 때문에 갑의 투독 행위와 을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A 는 C 를 죽이고 싶어 C 가 사막을 가로질러 먼 거리를 여행하기 전날 C 의 방으로 잠입해 C 주전자의 물을 무색무취의 독으로 바꿨다. 을도 병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 늦게 병실에 잠입해 병주전자의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C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는 주전자의 작은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 두 시간 후, C 는 사막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주전자가 비었다. 다른 수원이 없기 때문에, C 는 사막에서 탈수되어 죽었다. 병사망의 객관적 원인은 중독이 아니라 갈증이기 때문에 병사망의 결과는 을과 인과관계가 있고 갑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자연 재해, 기타 범죄 행위, 교통사고, 피해자 특수체질, 파괴 증거 (시체 파괴), 자살 등 검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입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