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우리나라 비둘기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둘기 활동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과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비둘기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체육총국 사회체육지도센터는 전국신비둘기 활동을 주관하고 중국신비둘기 협회에 의뢰하여 실시를 조직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스포츠 행정부 (인민정부가 스포츠 업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한 기관, 하동) 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비둘기 활동을 관리한다.
제 5 조 행정 구역에서는 비둘기 협회 (주, 시, 구 현 3 급 포함) 설립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스포츠와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비둘기 활동 협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스포츠 행정부는 비둘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하며, 비둘기 협회와 그 회원들이 비둘기를 훈련시키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비둘기 경기와 활동
제 7 조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신비둘기 대회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국가체육총국 사회체육지도센터에서 조직하고 중국신비둘기 협회가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내에서 개최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비둘기 대회 (공공막전 포함) 는 반드시 국가체육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국가',' 중국',' 국제' 등의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 9 조 성시를 넘어 비둘기 대회를 개최하려면 개최지 스포츠 행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개최지 스포츠 행정부가 심사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열리는 비둘기 경기 행사는 해당 지방체육행정부에서 심사 및 관리한다.
제 11 조 등록비를 받는 방식으로 비둘기 대회를 개최하는 상여금 지출 비율은 등록비 총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시 판매용 비둘기는 반드시 현지 비둘기 협회의 동의를 거쳐 현지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비둘기 전시회와 경매를 개최하는 것은 반드시 지방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하여 공안부의 비준을 받은 프랜차이즈 경매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비둘기 행사를 개최하는 수입과 상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심판
제 15 조 심판은 현지 스포츠 행정부와 비둘기 협회의 지도자와 감독을 받아 심판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중국 비둘기 협회와 그 소속 비둘기 협회 선발 없이는 심판이 비둘기 경기의 심판 업무에 무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7 조 중국신비둘기 협회가 조직한 국제 전국성 대회 외에 국가급 심판들을 파견해 신비둘기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중국신비둘기 협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가 통일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제 18 조 경기 조직을 담당하는 경기위원회는 경기 전에 심판 증명서 등록 상황을 심사해야 하며,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경기위원회는 즉시 심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제 19 조 해당 1 급 비둘기 협회의 승인 없이 2 년 연속 심판을 맡지 않고 학습 훈련 심사에 참가한 심판은 1 급 심판 칭호를 철회해야 한다.
제 20 조 시급 이상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심판의 일자리와 심사 상황을 포함한 심판 수첩을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1 조 경기 구역에 의해 처벌된 심판은 경기 심판이 심판 증명서에 명기했다.
운영 조직
제 22 조 경영조직은 비둘기 양식장, 비둘기 헛간, 클럽, 센터, 기지 등의 이름을 따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둘기 조직을 가리킨다.
상응하는 상급 스포츠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상술한 조직은' 세계, 국제, 중국, 중국, 국가, 성 (구, 시)'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지방 각급 비둘기 협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비둘기 경영조직을 관리,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제 24 조 중국 비둘기 협회는 비둘기 창고 (센터, 기지 포함) 및 경영기관에 대한 등급평가를 담당하고, 비둘기 프로젝트 종사자 (코치, 관리원 포함) 에 대한 자질인증과 구체적 관리를 담당한다.
설비와 기재
제 25 조 중국 비둘기 협회는 비둘기 족환, 족환 증명서, 상장과 귀소 증명서를 통일적으로 주문하여 단계적으로 발급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복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중국 비둘기 협회는 비둘기 전용 시계의 감정, 비준 및 사용을 담당한다. 중국 비둘기 협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비둘기 시계는 경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공중 거리 측정기 GPS 와 경쟁 앱은 중국 비둘기 협회가 지정한다.
국제환전
제 28 조 중국 비둘기 협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외 비둘기 조직에 무단으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팀을 구성하여 경기 활동에 참관하고 참가할 수 없다.
제 39 조는 중국 비둘기 협회의 이름으로 대외투자와 상업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해외 우호도시와의 양자경기와 교류활동은 반드시 현지 스포츠 외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뉴스 및 광고
제 31 조 언론 출판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둘기 전문 잡지와 잡지를 무단으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 협회의 내부 지도 및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내부 자료' 는 업무비를 받을 수 없고,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회에 배포할 수 없다.
제 33 조는 비둘기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발표하며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 성적, 비둘기 경주와 관련된 광고는 현급 이상 비둘기 협회 증명서, 경기 성적표, 수상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제 34 조 다음과 같은 광고와 내용을 발표하려면 반드시 중국 비둘기 협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비둘기 전시회, 경매 광고;
(2) 비둘기 경기 전용 타이밍 장비 (비둘기 시계) 광고;
(3) 공공막경기와 클럽 경기의 규칙, 정보, 성적
(4) 이력서 및 면접 광고;
(5) 홍콩, 마카오, 대만 비둘기 조직, 인물 소개 등 뉴스 보도
(6) 중국 비둘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타 내용.
제 35 조 광고를 게재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광고 등기표를 작성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6 조 비둘기 등 행사의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건강해야 하며, 참가자와 협회 회원을 오도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
위생 검역
제 37 조 비둘기 협회와 회원은 비둘기 훈련의 위생 검역 업무를 자각적으로 잘 하고, 정기적으로 비둘기집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청소와 소독을 하고, 정기 훈련과 비행 비둘기 비행, 정기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비둘기집과 비둘기집은 시정 계획과 비둘기 협회의 규정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 39 조 수출입 전서구는 반드시 국가 동식물 검역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상과 처벌
제 40 조 비둘기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협회, 단위, 개인은 중국 비둘기 협회가 표창과 장려를 하고 국가체육총국에 보고한다.
제 41 조 비둘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각급 비둘기 협회는 상황에 따라 경중법에 따라 경고, 비판 통보, 경기 금지, 회원 실격 처벌을 할 수 있다.
(a) 스포츠 행정부의 승인 없이 비둘기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
(2) 정관의 목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한다.
(3) 대회와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을 꾸미고, 회원의 이익을 훼손한다.
(4)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정상적인 비둘기 활동 질서를 어지럽히다.
제 42 조 심판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각급 비둘기 협회는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경고, 심판 자격 취소, 심판 업무 중지 2 년, 심판 기술 등급 칭호 취소, 종신심판 업무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a) 경쟁 심판에 대한 무단 참여;
(2)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규율을 지키지 않고, 법 집행이 불공정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방해한다.
(3) 경기 심판은 명백한 실수가 있어 나쁜 영향을 끼친다.
즉심에 대한 처벌은 경기 위원회가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심판 업무 중지 2 년, 심판 기술 등급 칭호 취소, 평생 심판 업무 정지에 대한 처벌, 경연대회에서 심판 승인 기관의 승인, 승인 기관이 통지를 발표했다.
제 43 조 비둘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급 비둘기 협회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유효한 증명서가 발표되고 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외국에서 열리는 비둘기 대회와 행사에 무단으로 참가한다.
(3) 협회에서 사용하는 전용 반지와 기타 반지를 무단으로 주문하고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