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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세 징수 상황 소개.
제 1 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세금 규칙 번호, 완세 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2 조 세관은 세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우대세율, 일반세율, 수출세율, 관세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반덤핑 조치, 반보조금 조치, 안전조치 또는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제 1 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세금 규칙 번호, 완세 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2 조 세관은' 세관조례' 적용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우대세율, 일반세율, 수출세율, 관세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 적용 반덤핑 조치, 반보조금 조치, 안전조치 또는 보복관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적용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조 수출입 화물은 세관이 이 화물을 받아들여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한 날에 실시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 통관 운송화물, 세율은 기운지 세관이 화물 신고 수입을 받는 날에 적용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이 화물을 실은 운송수단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에 실시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화물 수출이 통관되어 운송되는 경우, 계운지 세관은 이 화물이 수출신고 당일 시행한 세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쳐 집중 신고한 수출입 화물은 그 화물이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이 신고를 받는 날에 실시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 세관에 의해 법에 따라 매각된 수입화물은 해당 화물을 적재하는 운송수단이 입국일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자의 위반으로 인해 과세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 시행된 세율을 적용한다. 행위가 발생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세관이 그 행위를 발견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4 조 이미 입출국을 신고하고 석방한 보세화물, 면세화물, 임대화물 또는 잠시 입출국화물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세관이 납세자 재신고를 받고 납세 및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날에 시행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세 물품은 승인 후 출국할 수 없다.

(2) 보세 창고의 화물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다.

(3) 세금 면제 물품은 양도를 승인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다.

(4) 일시적으로 면세될 수 있는 임시 출입국 화물은 승인 후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없습니다.

(5) 수입품을 임대하고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다.

제 5 조 수출입 화물에 세금을 징수하거나 세금을 환급할 때, 본 방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제 6 조 수출입 화물의 가격과 관련 비용은 외화로 산정되며, 세관은 이 화물이 세율이 적용되는 날의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완세 가격은 가장 가까운 소수점으로 반올림해야 한다.

세관이 매월 사용하는 평가환율은 지난달 셋째 수요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화 대 인민폐 기준 환율 (세 번째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네 번째 수요일 순연) 이다. 기준 환율 통화 이외의 외화를 기준으로 중국은행이 동시에 발표한 즉시매입가와 즉시매가의 중간값 (위안화 이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 자리 보유) 을 채택하고 있다. 상술한 환율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세관총국은 필요한 경우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7 조 세관은' 세관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가격 징수, 계량징수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출입 화물 관세를 징수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금, 세목, 세율 및 계산 공식에 따라 수입품에 세금을 대납한다.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입 고리 세관 대징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 징수한다.

종가 관세는 과세 금액 = 완세 가격 x 관세 세율로 계산됩니다.

특정 관세는 과세 금액 = 상품 수량 x 단위 관세로 계산됩니다.

수입 링크 부가가치세는 과세 금액 = (완세 가격+실제 관세+실제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로 계산됩니다.

가격에서 소비세를 수입하는 공식은 과세 금액 = [(완세 가격+실제 관세) /( 1- 소비세율)] * 소비세율입니다.

수량별로 수입 링크 소비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과세 금액 = 상품 수량 * 단위 소비세입니다.

제 8 조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관은 화물이 실제로 입국하여 세관 현장 검사 주문서를 완성한 후 제때에 세금 납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화물을 검사하여 상품 분류, 완세 가격, 원산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검사 검증 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서를 받은 후에 서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세관세 납부서' 는 6 부 (형식 첨부 2 참조), 제 1 련 (영수증) 은 은행 서명 후 수취인이나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제 2 연합 (지불 증명서) 은 지급인 계좌 개설 은행이 지불한다. 세 번째 삼중 (수금 증명서) 은 수금 국고의 수금 증빙이다. 제 4 련 (영수증) 국고 도장 후 세관 재무부서로 반송하다. 다섯째, 국고 납부금을 받은 후 세관 전용 납부서를 세관에 반납하고 세관 전용 납부서를 현지 세무서에 보냅니다. 여섯 번째 연합 (스텁) 은 발행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10 조 납세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납기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세관은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에서 연체료납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료서의 형식은 세금 납부서의 형식과 같다.

지불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만나면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국무부가 휴일과 근무일을 임시로 조정하는 경우 세관은 조정된 상황에 따라 지불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제 11 조 관세, 세관 대수입 고리에 징수된 세금, 연체금 등. 인민폐로 징수해야 하고, 포인트는 반올림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체료의 문턱은 50 위안이다.

제 12 조 은행이 세금을 받은 날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짜이다.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이 이미 세금 업무 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납부서를 발급증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서 은행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세금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관련 상황을 국고에 통보해야 한다.

제 13 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실수로 세금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발급 세관에 서면으로 세금 납부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확인 및 재발급해야 한다. 세관에서 재발행하는 세금 납부서의 내용은 원래의 세금 납부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발급 세관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에 세관에서 확인하지만 세금 납부서를 재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제 14 조 납세의무자는 불가항력이나 국가세정책조정 등의 이유로 기일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화물수출입전에 수출입통관세 수속 소재지 직속 세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며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화물이 실제로 수출입될 때,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먼저 화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세관에 납세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직속 세관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연기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상황이 사실인지, 사실인지, 관련 신청 서류를 세관총국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총국은 신청자료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료를 제출한 직속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특별사정으로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어 10 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기한은 화물 석방일로부터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비준한 연기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연기납부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16 조 세관총국은 심사를 거쳐 연기세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직속 세관은 세관총국이 연기세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세금 납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에서 세금 납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관은 납기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 17 조 대량 수출입 화물이 넘쳐나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다 적재 물품 수량이 계약, 송장에 명시된 수량의 3% 이하이거나 화물이 적게 적재된 경우 세관은 승인된 상품 단가와 계약, 송장에 명시된 수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2) 초과 화물의 수량이 계약, 송장에 명시된 수량의 3% 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승인된 상품 단가와 실제 수출입 수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제 18 조 납세의무자, 보증인은 납기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상 세금이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간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관에 납세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세관은 세관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 조치와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