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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의 본질과 내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법행정' 이' 행정법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행정과 행정법치는 문자 그대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법행정" 이라는 구호는 우리나라 국가행정을' 정책행정',' 지령행정' 에서 법행정 (비법행정) 으로 전환시키고, 국가, 사회, 특히 정부기관, 공무원을 이끌고 국가 행정에서 법률의 역할을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행정활동을 끝낼 수 없는 상태를 끝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개혁개방이 깊어짐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는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거대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에 대한 첫인상은 행정방식의 변화일 뿐이다. 즉 정책과 상급 지시를 근거로 한 행정에서 법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행정의 폐쇄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큰 진전이다. 그러나, 법행정을 일종의 행정모델로 이해한다면, 법행정은 민주와 법치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따라 행정 및 법률에 따라 행정은 불가피 한 연결이 없다, 법률에 따라 행정의 구호를 외치고, 정부 관리의 법률의 규칙을 강화 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칙의 그들의 이해를 깊게 하 고, 국가 헌법과 법률의 그들의 준수를 개량 하 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의식 존중을 위해, 역할은 아주 한정 된다. 어떤 사람들은 법행정이 중국의 발명이 아니라 서구 행정법의 원칙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은 토의할 만하다. 법에 따라 행정하는 영어는 관리 on the law 이며, 그 중 법률의 의미는 서방 국가에서 비교적 명확하다. 어떤 사람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넓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이나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일반법만이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37]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규와 규정이라고 하며 용어상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다. 법행정은' 행정기관이 설정한 법행정' 의 이의를 초래하지 않지만, 중국어' 법행정' 에서' 법' 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며,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률규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법률과 지방성 법규가 행정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행정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범은 행정기관 스스로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 문자 그대로' 법행정' 의 요구에 부합되지만, 법행정은 문자 그대로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행정기관 입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행정은 법치 원칙에 부합하지만,' 법행정' 이라는 단어는 법지상정신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정부 관리들이 단번에' 법지상' 을 생각하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자신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입법을 이용하여 지방과 부서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법행정' 과' 행정법치' 가 두 가지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자는 행정법제 건설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정법제 건설의 방향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기본 형성, 행정법이 행정권력을 더욱 규범화하고 제약해야 하는 현실 조건 하에서,' 법행정' 의 역사적 사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행정법치' 또는' 행정법치' 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행정이란 국가행정활동이 행정기관과 독립된 법률에 복종하는 최고 권위의 상태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지 확정되지 않아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영국의 저명한 학자 A.V. 데이지는 영국의 법치가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1) 정부는 임의재량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법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나 형사제재를 받지 않는다. (2) 법은 평등하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사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원의 관할하에 같은 법률 원칙을 적용한다. (3) 시민의 권리는 헌법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27] 데이지의 법치사상의 처음 두 점은 정부의 행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데이지의 견해가 나중에 비판을 받았지만, 현대 영국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구체적으로 (1) 데이지는 행정자유재량권이 임의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견해는 분명히 너무 보수적이지만,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은 여전히 대륙법계 국가보다 엄격하다.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조건과 기준은 대륙법계 국가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부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데이지는 정부기관과 민간 간의 분쟁이 사적인 분쟁처럼 일반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같은 일반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당대 영국 행정법의 발전과 변화에 뒤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행정 기관과 시민 및 단체 간의 법적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행정 법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쪽이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법에 따라 일반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성문법이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법원은 일반법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법률 규칙의 적용에서 보통법 (성문법 규정) 이외의 특수 법률 규칙의 적용이 증가했지만 적용 일반법은 여전히 원칙이다. 데이지의 영국 법치 요소에 대한 이론은 법률 자체의 기준과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대 영국 법치 이론에 따르면 법치원칙은 정부의 활동이 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8] 미국 법학자의 행정법치에 대한 이해는 영국 법학자와 유사하다. 법치가 법지상이라고 생각하며, 일반 법원에서 정부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행정법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 미국 법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다. "법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일반 법원에서 정부 관원을 기소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9] 또한 미국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법률 절차와 행정행위의 공개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행정공개제도를 수립했는데, 이는 미국 행정법치의 특징이다. 프랑스 행정법의 규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일반 법원 외부에 독립된 행정법원 체계를 세우고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한다. (2) 행정법은 사법이 아닌 독립법체계이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활동이 원칙적으로 사법활동과 같은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3)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은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비롯된다. [30] 일본의 저명한 법학자인 남보방은 행정법치의 원칙에는 (1) 법적 보유의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활동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남파의 견해는 침해를 하든 행정기관의 이익을 주든,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법적 적용권을 누릴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다. (2) 법이 우선이다. 모든 행정 활동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행정 조치는 사실상 법률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사법 심사. 행정법에 관한 모든 분쟁은 사법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3 1] 현대 일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개괄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1) 행정권은 헌법 규정에 의거해 존재하며, 행정권이 헌법 규정 이외의 자유 활동 공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행정활동의 목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반영된 국가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법이 행정기관에 일반적인 공백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 법률 및 법률 기반 행정 활동은 헌법에 직접 구속된다. (4)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 확대와 강화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