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입찰자가 경쟁 방식을 통해 대행사를 선택하도록 독려하고, 입찰 프로젝트 대행 기관의 선택 행동을 규범화하고, 입찰 활동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호북성 입찰 관리 방법' (주문 20 호)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성 정부령 제 306 호).
둘째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 대리 기관을 선택하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문장
현급 이상 입찰관리실 (입찰감독관리국) (이하' 종합감독기관') 과 관련 행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입찰기관의 선발활동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종합입찰센터는 입찰기관의 선택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국유자금으로 투자한 프로젝트,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자들이 공개 경쟁의 형태로 입찰기관을 선택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입찰자가 입찰 대행 기관을 선택할 때, 절차 규범에 따라 종합 입찰 센터에 들어가 조작해야 하며, 입찰자가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선정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a) 선정 서류 작성
(2) 선정 공고를 발표한다.
(3) 신청자는 신청서에 선정 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4)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심사 신청을 접수한다.
(5)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6) 즉석에서 선정 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선정 신청서를 심사하고, 심사한 후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선정 결과를 결정하고 공표한다.
(8) 대리 계약서에 서명하다.
(9) 관련 자료를 종합입찰센터에 제출하여 등록하다.
제 7 조
입찰자의 입찰 기관은 종합 입찰 센터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선정 발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입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프로젝트 이름, 건설 장소, 수량, 간단한 기술 요구 사항, 입찰 프로젝트의 성격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입찰 기관의 자격 요건;
(4) 선정 서류를 입수하는 시간, 장소 및 방법;
(e) 선정 신청서 제출 마감일과 장소. 선발서류 발행일로부터 선발신청 제출 마감일까지 최소 시간은 5 일 (영업일 기준) 미만이다.
제 8 조
선정 서류가 발송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선 신청 제출 마감일 3 일 전에 변경하고 종합입찰센터에 통보하고 인선 서류를 받은 모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 후 선발 신청 제출 시간은 순연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선정 문서에 명시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자는 수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기관 선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a) 법에 따라 실격되었다.
(2) 법에 따라 휴업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벌 기한 내에 있다.
(3) 재산은 법에 따라 인계되거나 동결된다.
(4) 최근 2 년 동안 사기, 담합, 담합 등으로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 11 조
선정된 평가는 일반적으로 종합 채점법을 채택한다. 평가 지표는 다음 기준 설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의 기본 상황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 참고 가중치는 30% 입니다.
(2) 프록시 프로그램, 참조 가중치 50%;
(c) 입찰 대행사 수수료 견적, 참조 가중치는 20% 입니다. 입찰대리비 제시가격은 원래 국가계위' 가격 [2002] 1980 호' 문서에 따라 시행돼 규정 범위 내에서 최저가 우선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제 12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전문가의 선발은 공개 입찰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평가 위원회는 선정 문서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선택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평가 기준과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검토가 완료되면 심사위원회는 서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점수의 높낮이에 따라 해당 수의 기관을 후보 기관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입찰자는 입찰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또는 낙찰위원회에 직접 낙찰자를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낙찰자가 확정된 후, 법정 상황을 제외하고 입찰자는 그것을 도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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