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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안: 학생이 싸우고 다치면 학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학교는 교내 학생들 사이에서 싸우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학교가 책임을 다했는지, 잘못이 없는지 보는 것이다. 최근 병원은 학생 싸움으로 인한 건강권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서성 수수현고등중학교는 원고 주모 413310.75 원을 배상하고, 피고인 노씨의 보호자 노모, 손모씨는 원고 주모 9643.80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피고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수수지회사는 원고 주모/KLOC 를 배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경 이벤트:

주모, 육모, 사건 외부인 양모, 황씨는 모두 중학교 초 2 학년 학생이다. 20 1 1 65438 2 월 28 일 오후 5 시 30 분 채영 중학교 2 반 교실이 갑자기 정전됐다. 사건 외부인 양씨는 육씨가 손전등을 들고 육씨와 논쟁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주와 황의 개입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나중에 노 씨는 주 씨가 양씨를 도와준 줄 알고 연단을 따라잡아 주 씨의 얼굴을 다쳤다. 황은 주씨를 학교 병원으로 보내고 전화로 주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나중에, 주 씨의 아버지는 주 씨를 수수수현 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게 했다. 주 () 는 손해학과 육구타로 인한 중학교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루 () 손재채보수사 () 가 보호자책임보험에 가입해 법원에 고소해 3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점:

학교는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주 () 피고루 () 는 모두 피고중학교 학생이며, 피고중학교는 학생을 인신상해로부터 교육,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업이 제시간에 있든 없든 학생이 학교에 있는 한 피고인 채영 중학교는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 사고는 피고인 육지와 사건 외부인 양모 씨가 충돌한 후에 발생했다. 이 학교 교사나 직원들은 일찌감치 갈등을 발견하고 제때에 제지하고 교육해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했지만, 그 학교 교사나 직원들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사고 후 원고 주씨는 동창으로 학교 의무실로 부축해 부상을 당했고 관련 선생님은 의무실에만 나타났다. 원고 주모 씨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학우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 주모 씨의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고, 병원 배달 과정에서 교사나 스태프가 동반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피고인 채영 중학교가 사건 처리, 처리, 관리에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인 채영 중학교는 학생의 교육관리와 안전보장에 잘못이 있어 본 사건 사고에 대해 50% 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고, 학교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분석:

수년 동안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캠퍼스 및 관련 학교의 미성년자 학생 상해 처리는 사회적 관심, 학부모 관심, 교육부문의 주요 관심사였다. 캠퍼스 상해 사고도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접수한 흔한 침해 사건 유형이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캠퍼스 상해 사고 보상 분쟁이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피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캠퍼스 상해 사고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1, 캠퍼스 범위에는 주로 유치원, 학교 미성년자 학생 및 기타 교육 기관이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미성년자 학생에게 교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어 캠퍼스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장소다. 고교생들은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재학 중 입은 상처는 일반 침해로 처리해야 한다.

2. 캠퍼스 사고는' 재학 기간' 에 발생한 관련 사고입니다. 학교에서 조직한 기타 교육 관련 행사 기간 (예: 수업, 체조, 운동회 개최, 학교 봄나들이나 관람, 상하학 도중, 학교 방학 기간 등). , 학교 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3. 캠퍼스 사고의 성질은 미성년 학생에 대한 인지적 손상을 초래한 침해 사건이다. 사고가 미성년자 학생의 재산 손실만 초래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명피해는 초래하지 않는다면 일반 침해로 처리해야 한다.

4. 캠퍼스 사고의 가해자는 교사, 교육관리원, 기타 학생, 교외인원 등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 가해자가 없지만 자연적 요인, 시설 노화, 미성년자 특수체질 등으로 캠퍼스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싸우는 학생들의 책임은 주로 학교에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