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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등 교육 체계는 어떤가? 감사합니다
고등 교육은 서구 중세에서 기원하여 수백 년의 진화와 발전을 거쳤다. 오늘날 세계 각국, 특히 서구 선진국들은 각자의 민족 국가의 필요에 따라 뚜렷한 전통과 발전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모두 고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적 전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국가에서 고등학교는 모두 법정자치기구이며, 국가는 입법을 통해 독립적인 교육활동의 자주권을 갖게 한다.

우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고등 교육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세 고등교육 초기에 지방교회와 봉건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잇달아' 사제회' 를 조직하여 공상회의 조직 형식을 모방했다. 지방교회와 봉건 영주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학자회는 상공업회와 마찬가지로 교황, 왕 또는 황제로부터 법인 성격의 헌장과 기타 특권을 얻어 자치조직이 되었다. 고등교육은 처음부터 시장경제' 행회' 라는 조기 경제조직 형태의 영향과 계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정부, 교회가 상대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과 세계 고등 교육의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가가 시장경제생활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19 년 말 이후 고교의 자치성도 크게 달라졌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상품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조직은 경영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경영, 자만손익, 자기발전, 자기통제권익의 법인과 경쟁주체이다. 고교는 완전한 시장 기능을 갖춘 경제조직은 아니지만 특수상품 (고급 노동력 및 과학기술지식제품) 생산자로서의 성질이 다르다. 복잡한 노동력의 상품화와 과학 기술 지식 제품의 상품화가 심화되면서 인재와 지식 양성 기지인 대학이 시장경제체계의 관련 부분이 되었다. 고등교육은 강력한 시장경제에서 운영되는데, 흔히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필연적으로 시장력에 의해 조절된다. 이는 고등교육활동의 중요한 방면에 시장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육 활동과 국가 및 시장의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시장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은 기업처럼 독립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산경영권 (경영권) 을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진 독립체가 되어 자주경영, 자기관리, 자기발전, 자기구속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체제와 운영메커니즘이 어떤 종류의 시장경제국가에 속하든 고교는 모두 법정자치기구이며 학술자유와 교무자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활동의 독립성, 즉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고교자주권이란 고교가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사업단위로서 법에 따라 교육의사결정권과 교육활동조직권을 행사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입법을 통해 고교의 독립 지위를 확립하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서방 국가에서는 고교가 진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갖게 하기 위해 각국이 법률을 통해 확립되었다. 프랑스 1984 고등교육법은 "공립고등교육은 중립적이며 어떠한 정치, 경제,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지식의 객관성을 고수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로 교육과 과학 연구가 과학적이고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과학, 문화, 직업 방면의 공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기구로, 교육, 과학, 행정 방면에서 법인 자격과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이 공기업이다.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이 "국가법의 감독하에 대학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 계획과 졸업 문제 (학위 수여, 자격증 발급 등) 를 처리하고 있다. ), 고등 교육 기관은 가능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전후 일본 대학의 자치원칙도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헌법 제 23 조는' 학술자유 보호' 를 규정하고,' 학교교육법' 은 대학이 교수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학 관리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교수위원회가 심의하여 내부 자치원칙을 확립하였다. 영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독립된 자치기관이고, 옥스포드, 캠브리지, 학원은 자치법인이다. 1988 교육개혁법은 원래 지방당국이 관리하던 고등교육기관이 지방당국을 이탈하기 전에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고도의 자율성을 갖춘 법률 조직이다. 연방정부는 대학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학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전' 일반교육법' 제 3 1 장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 규정도 미국 정부, 기관, 관원 또는 직원에게 어떤 교육기관,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과정, 교육 계획, 관리 또는 인원에 대한 연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모든 교육기관이나 학교 시스템을 위해 도서관 서적이나 기타 인쇄물을 선택하거나 학생의 안배나 운송 또는 인종 불균형을 지도,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학의 광범위한 독립 권익을 잘 보여 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학교명언)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자주활동은 시장경제의 영향과 지배를 크게 받고 있다. 현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대학 자치는 사회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필연적인 가치 지향이다.

셋째, 입법을 통해 고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독립권한을 명확히 한다.

시장경제 선진국의 대학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각국의 자주권 정도가 다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a) 교육 자율성

교육은 고교의 모든 교육 활동의 핵심 임무이자 고교가 학교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교수 과정의 조직, 교수 내용의 선택, 교수 방법의 운용, 교수 계획의 배치, 학생 성적 평가, 학위 수여 및 기타 교육 활동과 관련된 권력은 모두 고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습 계획과 학생 졸업 문제 (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 등) 를 처리할 때 가능한 독립성과 자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교학 임무를 완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학의 자유는 주로 강의권, 교재권 작성, 교학방법권 채택, 과학 및 예술 교육에 대한 의견권 발표에 반영된다. 프랑스 1968' 고등교육방향법' 에 따르면' 교학자주권' 조항에 따라 대학은 자신의 교학활동, 연구 계획, 교수법, 지식과 능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은' 학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는 설명만 하고, 고교교학자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10 년 동안 일본은 개혁력을 높이고 고교의 자주권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일본 임시교육심의회의' 제 3 차 교육개혁 컨설팅 보고서' 는 "대학은 독립된 조직과 규제 기관으로서 자신의 교육과 과학연구 정책을 결정하고 자유로운 학술적 분위기와 엄격한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영미의 대학 교육의 자유는 일관된 전통 규범이다.

(2) 연구 자율성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인류 인식의 새로운 분야와 봉사 사회의 전파와 탐구 (과학 연구) 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 연구는 이미 대학 운영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과학 연구의 성격 때문에 대학 교사와 연구원들은 연구 분야의 확정, 연구 과제의 선택, 연구 성과의 발표, 학술적 관점의 논쟁 등 학술 활동에서 더 큰 자주적 권익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만 대학이 중대한 과학 연구 성과의 요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고등학교 일반절차법' 에 따르면 과학연구의 자유에는 문제 제기, 연구방법의 원칙, 과학연구 성과의 평가와 전파가 포함된다. 고교과학연구주관기구는 과학연구활동의 조직, 과학연구계획의 제정과 조정, 과학연구중점의 형성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방향법' 1968 은 교사와 연구원들이 교학 의무를 행사하고 과학연구 활동을 할 때 완전한 독립성과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교육개혁법 1988 에 따르면 학술원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검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논란이 있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9 15 부터 학술과 법률 기능을 겸비한 미국 대학 교수협회는 대학 교사 연구의 자유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많이 발표해 대학 교사들이 지식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전파하고,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제시했다.

(3) 학습 자율성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그 제품의 품종, 규격, 품질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수상품 (인재 양성) 을 생산하는 대학으로서 시장법의 제약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도 교육자의 자주행위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 모집, 전공 선택, 선택과정, 학습방법 채택 등에서 학생들에게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고등교육법 1984 는 모든 지원자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학생들이 미래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게 하다. 일본의 최근 고등교육개혁도 대학 입학자격의 자유화와 유연성을 강조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학점교환과 학점축적 등 자유학습제도를 수립했다. 독일의' 고등학교 일반절차법' 에 따르면 학습과 고시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학습의 자유는 주로 학생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의 중점을 결정하고, 과학과 예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표현하며, 미국 대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권리가 있다.

(4) 학교 인사임면과 재무사용의 자주권.

한 대학이 진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로 인사 임면과 교내 재력 사용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고등교육 시장화의 기본 특징은 정부가 고교 내사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고교 간 경쟁과 발전을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장 선발, 임원 임용, 교사 임용 및 승진, 학교 재무관리 및 사용 등 인사와 재무활동에서 더 큰 독립성과 자주권을 누려야 한다. 교사의 임면권을 예로 들자면, 많은 나라들은 교사의' 학술자유'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해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교육공무원법' 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 자치기관의 심사 동의 없이 교장, 교사, 학과장의 뜻을 위반하여 전임, 강직 또는 해직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임기와 정년퇴직 연령은' 고교 행정기관이 규정하고', 업무 성과평가는' 고교 행정기관이 실시한다' 고 평가한다. 교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학은 대부분' 종신고용제' 를 실시한다. 미국 대학 교수협회 1970 은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 교수가 정년퇴직 연령 사이의 고용 기간 동안 보호되어야 하며, 학교가 재정위기에 빠지거나 교수가 자격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영국 대학은 보통 교수 종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8 의 교육개혁법은 학술원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 교사는 각급 정부기관에서 임명했지만, 보통 학교 스스로 선출되고' 종신공무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 활동의 경우, 교육 경비가 국가 자금에서 왔든 다른 채널에서 왔든, 고교들은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고도로 중앙화된 고등교육제도에도 고등교육법은 고교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용은 정부 관련 부처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넷째, 입법을 통해 국가가 고교 자율에 대한 개입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다.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이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하는 대량의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고교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학교 자주권을 확보하고, 둘 사이에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입법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국가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규범화와 제도화에 개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입법을 통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실현하는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고등교육 발전의 중요한 상징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고등교육입법은 두 차례의 고조를 겪었다. 처음으로 1960 년대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종식과 경제의 진흥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전면적인 발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고등 교육은 여전히 오래된 학교 운영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거절당했다. 반면에 고교는 주동성과 활력이 부족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관리에 참여하는 민주적 요구를 억압했다. 1968 년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학생운동이 마침내 수백 년의 고교 전통을 답습했다. 프랑스는 먼저 고등교육을 개혁하고 그해 6 월' 고등교육기본법' 을 제정했다. 법률은 대학이' 공립고등교육기관' 으로, 지식 전파, 과학 연구 수행, 인재 양성, 조직 및 국제 협력 개발 등의 임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의' 자치' 전통이 참여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 사회이해 관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교 자체의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은 프랑스와 유럽의 현대 고등 교육 교육과 관리 제도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세계적' 이다. 프랑스에 이어 연방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루마니아 등도 고등교육법을 잇달아 공포했다. 제 2 차 고등교육입법의 고조는 1980 년대에 발생했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발전이 좌절되면서 각국의 불안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들은 고등 교육의 낙후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들은 교육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희망하고, 고등 교육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고등 교육입법의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칙들은 고등 교육에 더 높은 요구를 했다. 고교는' 현대화, 전문화, 민주화' 를 실현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질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번 입법의 절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방 독일과 같은 기존의 고등교육법을 수정했다.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 폴란드, 페루와 같은 새로운 고등교육법을 반포했다. 이런 입법은 고교의 자주권에 개입한 것 같지만, 동시에 고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주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정부 개입의 임의성을 극대화했다.

중국의 고등 교육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은 점차 낡은 계획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있다. 고등 교육은 관념에서 제도까지, 거시에서 미시에 이르는 일련의 개혁을 시도하며,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증가시켜 자율적인 학교 운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맡아 하는 전통적인 관념은 아직 영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시장경제와 고등교육의 관계 모델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고등교육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원칙과 방법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시장경제에서 고등교육의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이 학교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경험과 관행을 참고해 법에 따라 교육을 다스리고,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발전 모델을 조속히 탐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