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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입법자를 어떻게 구속합니까? 어떤 예가 있습니까?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이론의 연원은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쓴' 대헌장'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 39 조는 "자유민은 그 귀족이 법률이나 국내법에 의거한 것 외에는 구금, 감금, 재산 몰수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학자 휴 테란다에 의해 죄형법정 원칙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제든가인 교수, 풍조류 82 교수, 횡산광일랑 교수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 견해에 반대하지만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여 형법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이 되었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연원은 영국의' 대서문'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형법의 총칙으로 확립된 것은 17, 18 세기 계몽운동의 산물이다. 계몽운동은 중세 봉건전제주의에 대한 반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해방을 가치 목표로 삼아 개인본위의 정치법사상을 확립하여 죄형법정 원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계몽 사상의 주요 이론 형태 고전 자연법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뉘어 각각 신변 안전 자유 민주주의의 세 가지 가치를 강조한다. 현대형법 총칙의 탄생으로 죄형법정 원칙은 고전자연법에 의해 확립된 개인본위의 가치이념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전 자연법학파가 형법의 인권보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형법 제도의 설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고 형법의 사회보호 기능을 소홀히 하고 법치사회의 건립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사실증주의 법학파의 비난을 받았다. 실증주의 법학파가 주장하는 기본 목표는 죄인 자체와 자신이 처한 자연과 사회 환경 등에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여 각종 범죄 원인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실증주의 학파가 설계한 형법 체계는 사회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개인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회 반대 개인을 지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이 사회를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여 형법의 인권보호 기능과 사회보장기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형법정 원칙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호에 기반한 절대원칙에서 죄형법정 원칙으로 바뀌었다. 절대죄 형법 원칙에서 상대죄 형법 원칙으로의 전환은 주로 사법자유재량권 완전 폐지부터 사법자유재량권 제한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 부정 유추에서 제한 유추 허용까지 적용,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유추 적용이 허용된다. 소급금지 및 과거부터 경처벌까지, 즉 신법은 경시 형법에서 소급력을 가지고 인권보장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고 형법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증가시켜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의 균형을 잘 맞추고 형법의 인권보장과 사회보장 이중 기능을 실현한다. 따라서, 절대에서 상대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죄형법정 원칙이 내재적으로 완벽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전과 사회의 변천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그 변화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보완이다. 형사실증주의 학파의 개인권리와 사회권리 균형 원칙의 고전학파의 개인이론에 대한 진보도 반영됐다. 죄형법정 원칙은 현대민주와 법치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형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죄형법이 낳은 사상 이론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1, 계몽의 자유주의 사상. 17, 18 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은 당시 교회의 권위와 봉건제도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이성주의, 자연인권, 사회계약론을 제창한다. 비록 그들은 많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라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자유주의 사상은 죄형법정 원칙에 사상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개방자유주의는 신흥 자산계급이 봉건독재에 반대하는 사상 무기이다. 인권 보호의 이념은 법제의 핵심 이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계몽의 자유주의 사상은 죄형법정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몬테스키외 분권 이론. 멘데스비둘기는 개인의 자유권 보호를 주장하는 계몽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이론은 정치와 법률의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사상의 기초이다. Montesquieu 는 정권을 세 가지 유형, 즉 * * * * * 조화, 군주전제, 독재로 나누는데,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구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각 국가기관이 장악하고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보기에 이 세 가지 권력이 같은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3 권은 반드시 분립해야 하고, 입법기관은 법률 제정을 책임지고, 사법기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반드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판사는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 도구이다. 법률의 해석은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며 법관이 임의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범죄와 형벌의 원칙 수립으로 이어졌다."

Feuerbach 의 심리적 강제 이론. 심리강제이론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페르바하 시대는' 법률이론', 페르바하 시대는' 실재법이론', 빈딘 시대는' 균형이론' 이라고 불린다. Feuerbach 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때 즐거움을 얻는 감정적 충동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적 충동을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런 감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감성적 능력을 이용해 감성적 상해로 변하는 형벌을 받아 범죄에 고통을 더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감정적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즉, 그를 감정적 상해에 대한 처벌로 처벌해야 한다. 범죄가 겪는 고통이 범죄가 얻는 행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그 범죄의 심리적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즉, 가해자는 범죄의 욕망이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생각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강제의 역할을 발휘하려면 법이 미리 죄형 관계를 규정하고 이익 예측을 해 피신해야 한다. 페르바하의 합법성 학설은 심리적 강제의 결론으로 확립되었다. 죄형법정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과거에는 이미 하나의 전반적인 이론이 형성되었다. 요약하면 네 가지 내용, 즉 죄형법정 원칙의 네 가지 파생원칙, 즉 습관법 배제가 있다. 절대 무기한 형벌을 배제하다. 유추 해석 금지 형법은 소급 효력이 없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배타적 습관법, 즉 형법의 연원은 국회가 통과한 성문법일 뿐이다. 법원은 습관법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성문법에만 근거하여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명문 규정 없이는 죄가 없다' 와' 명문 규정 없이는 형벌이 없다' 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습관이 형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지만 형법에 규정된 일부 개념의 해석은 습관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2. 절대무한형을 배제하는 이 원칙은 죄형법정 원칙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요구하면서 생긴 것이다. 절대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자유형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는 고발과 처벌의 종류만 선포했다. 그가 복역한 기간은 행정기관, 즉 집행기관이 범인 개조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의심할 여지없이 형법이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정형이든 선고형이든 절대 무한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상대적 무한형 ... 합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분명히 제안했다. 사실, 세계 각국의 형법 분칙 중 법정형은 대부분 상대적 불정형이다. 판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비유를 금지하다. 유추 해석은 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항을 참고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죄형법정 원칙의 요구에 따라 한 행위가 범죄와 처벌로 간주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사전 명시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유추 해석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법률을 창설하고 법관이 입법하여 유추 해석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법관의 권한을 초월하면 법관이 임의로 법률을 적용하고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하며 죄형법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수 있다. 비유는 중국에서 항상 확인되었다. 소위: 법을 준수하는 법, 법을 따르지 않는 법. 형사유추는 제한된 법률이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행동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형사유추는 의심할 여지없이 방법의 한계에 대한 좋은 약이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사 유추 자체는 사법적 임의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죄형법이 확립됨에 따라 형사유추는 각국 형법에 의해 배척당했고, 특히 절대죄형법정 원칙은 어떤 형태의 유추 해석도 부정했다. 그러나 상대적 범죄 형법 원칙은 제한된 유추 적용을 허용한다.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유추 적용을 허용한다. 이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각국 법률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4. 형법은 소급력이 없다. 즉 행위 발생 후 시행된 형법에 따라 형법 시행 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흔히' 법후 금지' 라고도 한다. 행위자는 이미 시행된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형법정 원칙은 법에 규정된 죄와 형벌을 사회에 공포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 전 행위에 대해 행동 후 시행된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면, 실제로는 행위자의' 형벌' 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 후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경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죄형법정' 인권 보호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인정되고 있다.

현재, 죄형법의 원칙은 죄형법의 원칙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물리적 적합성 원칙 엄격한 해석 원칙 등. ,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인정한다.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이 더욱 깊어지고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주체의식과 권리의식도 더욱 강화되었다. 인민은 죄형법이 필요하고, 법치사회는 죄형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새 형법은 제 3 조에서 이 기본 원칙을 정중히 선언했다. "법률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은 중국특색 형법 규칙입니다.

중국의 범죄와 형벌의 원칙에는 두 가지 기본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모든 범죄 행위가 형벌의 힘으로 엄벌해야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 기본 정신은 엄격한 법 집행, 범죄 처벌, 인민 보호, 형법 처벌 범죄의 적극적인 확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며, 그 기본 의미는' 명문 규정 없이는 범죄가 없고, 명문 규정 없이는 형벌이 없다' 는 것이다. 이 두 방면의 기본 정신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형벌권을 올바르게 운용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처벌권 남용을 방지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 우선 순위이다.

우리 나라 죄형법정 원칙의 가치취향은 정치국가의' 사회보호' 와' 개인권리보호' 를 겸비한 가치다. 이것은 중국 민주법치의 논리와 이론적 전제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을 포함한 우리의 법률은 모두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