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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사법해석
국가배상법의 최신 사법해석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 사법배상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다. 사법배상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사법해석을 제정하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 집행 과정에서 재산조사, 통제, 처분, 인도, 분배 등의 강제조치나 벌금, 구금 등의 강제조치를 잘못 취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 38 조에 따라 배상을 신청했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1)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법률문서를 집행하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액수와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

(2)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의로 집행을 연기하거나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집행을 재개하지 않고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3) 사건 외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당사자, 사건 외부인에게 집행물을 불법적으로 납품하는 것.

(4) 담보, 담보, 유치, 소유권 보유 등의 재산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고, 위에서 언급한 채권자의 우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합법적인 권익.

(5) 다른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보전이나 집행 조치를 취하는 재산을 불법으로 집행한다.

(6)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고의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뤄야 한다.

(7)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거나 쉽게 평가절하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처리한다.

(8) 불법 경매, 매각, 채무 상환, 또는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법에 따라 경매를 해야 하며, 경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9) 경매, 매각 또는 채무의 현물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

(10)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소비 제한, 출국 제한 등 위법 조치에 포함됐다.

(11) 위법이나 잘못으로 강제 조치나 강제 조치를 취한 기타 행위.

제 3 조 원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채권에 근거하여 국가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단, 채권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에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사항을 집행하도록 위탁했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잘못된 집행으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배상 의무기관으로 위탁했다.

제 5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시행 절차가 끝난 후 제기해야 하며, 종결 전에 제기된 것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소송 또는 집행 절차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시행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이다.

(2) 집행된 재산은 법정절차에 의해 집행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인민법원이 발효한 법률문서가 집행을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다.

(3) 사건이 집행된 지 이미 5 년이 넘었고, 집행 절차가 종결되고, 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4)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배상 청구인은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한 경우, 집행 절차 기간 동안 배상 청구의 시효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의 제기, 재검토 또는 집행 감독 절차 검토 중 강제 조치나 강제 조치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이미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으며,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 본 해석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집행 절차에서 관련 강제 조치, 강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재의를 신청하거나 집행 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의 제기, 재검토, 집행 감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발효법문서는 이미 합법성 집행을 확인했으며, 이 발효법문서는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합법성 집행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배상청구인은 집행의 합법성에 대해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집행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인정해야 한다.

제 8 조 당시 발효된 집행 근거나 법에 의해 인정된 기본 사실에 근거하여 집행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잘못된 집행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 강제 조치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 법률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2) 집행인이 집행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 원인은 집행조치 집행이 완료되거나 법에 따라 확정된 후에 발생한다.

(3)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누리는 실체적 권리는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며, 집행 조치가 완료된 후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된다.

(4) 인민법원이 집행을 허가한 판결을 내리고 시행한 후, 그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변경, 철회, 위법 확인 또는 무효로 확인되었다.

(5) 재산권 등록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법에 따라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6) 집행 근거나 기본 사실이 뒤이어 변하는 기타 상황.

제 9 조 배상 청구인은 그 주장의 손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상 청구인은 인민법원이 열거하지 않았거나 열거하지 못한 등의 잘못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술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양측 모두 손해의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다.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감정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쌍방 당사자의 주요 XXX 증거와 결합해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이용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 10 조 집행인은 재산권으로 침해를 당했으며, 본 해석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신청했으며, 그 채무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소득배상은 먼저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11 조 시행착오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반납할 수 없는 인민법원은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 결정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시행착오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배상을 받은 후 계속 집행을 신청했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배상 결정에 따라 피집행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집행 과정에서 수탁자 또는 제 3 자의 행위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은 수탁자 또는 제 3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막거나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결정에 따라 보관인이나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배상 집행과 관련된 안건을 정확히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과 국가배상 업무 집행을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