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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째, 다른 사람을 때리는 치안처벌은 무엇인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대해서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린 후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 공안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거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부상자는 공안기관에 가서 인체 상해 검진을 요구한 후 검진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결과 경상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적용, 처 15 일 이하의 구속, 2,000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의 의료비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중재할 수도 있다. 감정 결과가 경상이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1,' 다른 사람을 때리다' 또는'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캠퍼스 패러독자는 폭행, 피해 학생 상해 등의 행위를 실시하고, 부상이 경상을 넘지 않는 경우 구속,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모욕' 혐의. 학교 괴롭힘자가 옷을 벗고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뚫고 비디오를 녹화하는 등 부상당한 학생을 모욕하면 구속이나 벌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3.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 예를 들어, 캠퍼스 괴롭힘자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목욕사진을 찍어 위챗 위챗 모멘트 (WHO) 로 보내면 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엿보기, 몰카, 도청,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4. "개인 안전을 위협" 한 혐의. 예를 들어, 캠퍼스 왕따자는 피해 학생에게 인신상해의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위챗, QQ, 문자메시지 등 인신위협을 보내면 구속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5. 고의로 재물과 공갈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왕따자는 고의로 피해 학생의 소량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위협, 협박수단으로 소량의 재물을 요구하며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는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협박, 공공재산 훼손 등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도발 혐의를 받고 있다. 왕따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신적 자극을 구하거나, 임의로 파손되거나, 불특정 학생의 소량의 재물을 차지하여 도발을 구성하는 사람은 구속,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갱 싸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법적 근거:

치안 관리법 제 9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치안 관리법 제 4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조직, 강압, 유혹 16 세 이하의 사람 또는 장애인이 무섭고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치안관리처벌법 제 41 조

강요, 유혹 또는 타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속이나 경고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남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다.

치안 관리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불만 14 세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