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및 다방면 행위 (주어와 뜻에 따라 다른 방향을 나타냄)
일방적 행위: 다른 사람의 의미 없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방적 행위는 권한 부여, 취소, 면제, 취소 등과 같은 상대인의 일방적 행위로 나뉜다. 상대인이 아닌 일방적인 행위: 포기, 유언장, 재단 법인에 대한 기부 등. 쌍방 행위: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데, 계약 한 부처럼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방면 행위: 동업자협의, 정관, 회사 설립 등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행위.
2. 유상 행위와 무상행위
자유행위: 증여, 보증, 대출, 약속이자가 없는 민간대출, 약정보관비용이 없는 보관계약, 약정보상이 없는 위탁계약.
3. 약속행위와 실제행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불리며, 표지물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동이 성립되거나 발효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함)
주요 실천 행위: 동산담보, 계약금 계약, 보관계약, 대출계약, 자연인 간 대출계약.
4, 유형 행동 및 유형 행동 (특정 형태의 필요에 따라)
본질적인 행위는 일반적인 본질적 행위 (서면 형식) 와 특수한 본질적 행위 (서면 형식+등록 또는 승인) 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주요 행위는 유언장, 입양협정, 결혼, 한 쪽을 은행으로 하는 대출계약,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기술 양도 및 기술 개발 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 계약금 계약, 담보계약이다. 일반 형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특수한 형식을 채택한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수계약: 중외합자계약, 중외협력계약, 외국인에게 중국 특허 양도.
5. 행동과 비원인 행위 (행동과 원인의 관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의 무인행위는 채권 양도, 채무 약속 면제, 채무 면제, 어음 행위, 허가 행위다.
6, 재산 행위 및 신원 행위 (행동의 효과에 따라)
7, 처벌 및 부담 행위 (행동의 효과에 따라)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제 137 조는 대화방식으로 하는 뜻으로 상대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화가 아니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대화되지 않은 의미는 상대자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해당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스템명언)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의 의미에 대해 표명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38 조 상대방은 의미 없이 표현하지 않고,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39 조는 공고방식으로 하는 뜻으로 공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140 조 행위자는 자신의 뜻을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 규정,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다.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142 조 당사자 일방이 뜻에 대해 해명한 것은 사용된 문자, 관련 규정, 행위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상대인의가 없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사용된 문자에 완전히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을 결합하여 행위자의 진의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