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계획생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정신위생 업무를 주관하고 정신장애 환자 의료재활과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며 정신위생 의료 서비스 기관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정책 및 관련 지식의 홍보를 강화한다.
공안부는 관할 구역 내 정신장애 환자의 정보를 파악해 정신장애 환자의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발적인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강제 의료를 실시한다.
민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빈곤인구, 유랑 구걸자, 보호자가 없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사회지원을 실시하고 정신장애 환자를 치유한 후 원산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정신장애범의 인도, 치료, 감독 정책을 연구하고, 정신보건기관과 협력해 후심범에 대한 치료와 구금범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위생 업무를 책임진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정신위생과 정신장애 예방 지식을 선전하여 사회 전체가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신 위생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건전한 정신 위생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상응하는 정신 위생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정신 건강 서비스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2) 심리 상담 기관;
(3) 정신 건강 의료기관;
(4) 향진 보건원, 도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재활 및 탁양 서비스 등 기관. 제 7 조 정신 건강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신 질환 예방
(2) 심리 상담;
(3) 심리 치료 및 정신 장애 진단 및 치료;
(4) 정신 장애 환자의 재활;
(e) 대중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타 서비스. 제 8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은 관련 기관 과 인원 을 조직 하여 심각한 정신 장애 환자 검진, 등록 및 후속 작업 을 모니터링 지역 정신 질환 유행병학 상황 을 협력 정신 위생 촉진 과 심리적 위기 개입 활동 을 다른 정신 위생 서비스 기관 에 관련 기술 지원 을 제공 했 다.
정신위생 의료기관은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전개한다.
심리 상담 기관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진보건원과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은 정신장애 예방, 환자 관리 및 재활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재활기구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생활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회 간호기구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정신장애 환자에게 장기 간호와 관심을 제공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계획생 행정부는 지역 정신위생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행정부와 사회조직에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사회조직은 정신장애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심리상담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집업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리건강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1) 일반적인 정신 상태 및 기능 평가
(2) 비정상적인 심리 발달에 대한 상담 및 개입;
(3) 인지, 감정 또는 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개입;
(4) 사회 적응 불량에 대한 상담 및 개입.
심리상담기관은 심리치료나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심리상담서비스에 종사하는 심리상담사는 국가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2 조 위생계생 행정부는 심리상담기관에 대한 훈련과 업무지도를 해야 하고, 위생계생 감독기관은 심리상담기관을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감독 심사 방법은 성급 보건계생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3 조 심리상담기구와 그 종사자들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심리 상담 방문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권리 의무를 알린다.
(2) 심리상담 방문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보호자나 다른 가까운 친척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정신 위생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건의해야 한다.
(3) 심리상담 방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