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추리 부분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적용 법입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개혁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법원 판결의 제도 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단의 질은 대중의 요구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개혁 가속화, 심판문서 품질 향상, 판결문 샘플 발행, 판결문 제작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심판의 합리성 강화", "재판문서를 대중에게 사법정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전달체와 법제교육의 생생한 교재로 만들 것" 이라고 요구했다.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며, 전체 소송 활동에 대해 가장 정련하고 가장 완전한 총결산이다. 판사의 직업적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질을 측정하고 사법정의를 홍보하며 법률의 참뜻을 반영하는 사법산물이기도 하다. 좋은 민사 판결문은 사실 진술이 분명하고, 사실의 증거가 유력할 뿐만 아니라, 판결 결과의 정확성과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치와 투철함을 요구한다. 민사 판결의 논리는 이미 현재의 민사 판결 개혁의 초점이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민사판결서의 이치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현재 우리나라 판사가 내린 민사판결문이 많은 것은 모두 불합리하다. 민사판결의 비논리적 표현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변론 이유에 대한 개괄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심판 문서는 당사자의 진술의 이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의견과 이유를 생략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당사자의 이유를 임의로 곡해한 경우도 있다. (2) 사실 인정 부분에는 당사자의 증거, 질증, 법정 인증이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증거가 열거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열거되지 않았거나, 판결서에 당사자의 증거를 열거했지만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고, 법정의 증거, 질증, 감정의견을 결합해 당사자의 논란 사실을 쓰지 않았다. 채신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채신해서는 안 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채신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는 채신하지 않고, 장을 끊고, 의리를 취하고, 임의로 취사,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심판을 설명하지 않는다. (3) 판단의 추리 부분이 불충분하고 불투명하며 불완전하다. 많은 판단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논거가 있지만 부정확하고 억지부회이다. 그들은 소송 당사자의 의견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논점을 나열하며'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음',' 증거가 확실하다','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등의 공식 언어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의 소송 요구에 대해 도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하고, 판결에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적게 언급합니다. 일부 추론은 단순히 증거와 법률을 열거하고 축적할 뿐, 증거에 대한 분석과 인정이 부족하고, 법률 적용 의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증거, 법률, 결론 사이의 내적 연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d) 사건 심리 과정이 부족하다. 첫 번째 쓰기에는 입건시간, 개정시간, 추가당사자, 개정시간 등이 없어 사건의 심리가 투명성이 부족해 사건의 심리과정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민사 판결에서의 현실적 의의를 충분히 추리하다. 민사 판결문에서 충분히 이치를 따지면 법관의 재판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줄일 수 있고,' 막후 거래',' 암흑 조작' 등 사법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판결서의 충분한 논리는 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여 불필요한 항소율과 개심률을 줄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판결문의 충분한 이치는 판사가 대량의 사례 판례 유명 학자 등 법관의 이 분야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과 판결 결론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경직된' 8 주' 문풍을 바꿔 국제심판 문서 개혁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민사 판결서가 충분히 이치에 맞는 방법 (1), 증거평가가 공개되어 이치의 투명성을 높인다. 증거평가의 공개성은 판사가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한 내면의 확신으로 사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률의견을 포함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판결문 본문에 서술하여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이해, 양해, 지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증거평가의 공개성은 민사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공개 판사 인증의 형성 과정. 인증 과정은 사실상 판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증거를 판단하고 자신의 이전 인식과 판단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법적 추리의 과정이자 법적 해석의 과정이다. 특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법적 추리와 법적 해석을 통해 얻은 인증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판사의 이성적 판단과 증거를 선택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채신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증거의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에 대한 분석 논증을 진행하며, 증거를 고리로 묶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연쇄적 증거력을 형성한다. 또 채신할 수 없는 증거도 이치에 따라 기각해야 하며, 인정된 증거가 판결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법관 인증 과정의 공개성은 판결의 형식 정의와 판결 인정 사실의 신뢰성을 반영한다. 판사가 당사자의 항변을 지지하고 부정하는 이유를 발표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항변에 근거한다. 그러나 민사 재판에서 모든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익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논거가 정당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회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을 기치로 명확하게 논증하여 원래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재판의 방향이나 상황에 대해 의심과 오해가 있는 곳을 반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사의 견해와 이유를 밝히고, 당사자의 의혹과 오해를 해소하고,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법관 판결의 이유를 발표하다. 당사자가 자신이 심판을 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판사는 판결문 본문에 자신의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과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의 변론에 대한 판사의 요약과 논쟁의 초점을 논증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이미 채신한 증거와 결합해 판사의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평가 사실을 분석하고 논증, 증거증, 인증의 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셋째, 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논증한다. 간단히 말해서, 증거평가의 공개성은 판사가 가능한 한 그 판결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한편, 사실과 판결 이유에 대한 판사의 논술이 상세할수록 증거를 평가하는 공개도가 커질수록 판결 결과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고 판사의 자유재량권과 임의성에 대한 제한도 커져 판결 결과의 합리성과 합법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거의 공개를 평가하는 것은 변호사, 당사자, 사회대중이 법관의 심판 행위를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법관의 실사와 공정한 심판을 촉진할 수 있다. (b), 사실에 따르면, 판결의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사실을 근거로 이치를 따지면, 논증 당사자 분쟁의 초점을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고, 사건의 사실은 판결의 근거이다. 따라서 분쟁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없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인증 부분은 오류, 허위, 갈등, 불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 결론을 내리고 판결 결론의 정확성, 공정성, 합법성,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 분쟁 초점에 대한 분석과 논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해명할 수 있는 쟁점이고, 주로 증거가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해명할 수 없는 논란의 초점이다. 주로 양측의 증거가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판사는 증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분석하고 논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변론과 증거에 근거하여 분쟁의 초점을 요약하고 핵심 초점과 일반 초점을 구분하며, 하나의 초점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초점인지를 구분합니다. 둘째, 각종 쟁점의 초점을 맞추고,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 질증, 인증,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사건의 성격과 책임 분담의 내적 연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밝히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소송 초점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근거를 평론하여 채택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유를 천명한다. 넷째, 명확한 논쟁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판사는 증명 부담 분배 원칙에 따라 증명 책임이 있는 쪽이 패소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논쟁의 초점을 분석하고 논증하고, 증거 분석과 사실 인정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필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개연성이 우세하다' 또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 기준을 반영하여 사실, 이유, 본문을 일관되게 통일시켜 판결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3) 법에 따라 이치를 따져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다. 사물이 이성의 골격이라면 법리는 이성의 영혼이다. 볼 수 있듯이,' 이치' 는 사실 법률 조문의 내포에 근거하여 사물을 분석하고 법리를 서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적용 해석 "모든 일은 미리 정해져 있고, 예조하지 않으면 폐지된다", 특히 법조문에 있다. 입법자들은 항상 법적 요구에 내재된 사회생활의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예측과 분석을 한 다음 입법을 한다. 그러므로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사실상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법관의 책임은 법이 개인석상에 적용될 때 법에 대한 그의 진실한 이해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법관의 직책은 법률의 지도, 사건의 사실 평론, 사건의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 법적 내포와 실제 사건 사실 사이의 필연적이고 직관적인 연계를 밝혀내고 누가 옳고 그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률의 한계를 보충하다. 사회생활은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률은 항상 현실 생활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것을 포괄하기 어렵고, 법률의 공백이나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판사는 법률을 해석할 때 기존 법률의 내포를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박한 법학 이론, 과학적 사고방식, 풍부한 업무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분석하고 판단해 발견되지 않은 법적 의미를 밝히고 법률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한계를 보완하는 이런 법적 해석은 주로 법률의 공리나 법률의 교리, 신조를 설명하는 것도 일종의 법적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법리는 사건 사실과 판결 결과 사이의 유대이다. 판결문에서 법률을 논술하는 이유가 충분할수록 당사자와 대중은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를 더 믿을 수 있다. (4) 속물로 판단의 친화력을 높이다. "정", 사회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정" 이며, 인류의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요약이다. 법률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 는 민의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에 순응하는 것으로, 판사가 사건과 법률원칙, 사회도덕규범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이성적 분석과 판단을 하여 얻은 일종의 인정이다. 이런 정체성은 법관의 법률 해석의 결과이자 법관의 내면의 양심에 대한 반영이다. 따라서 판사는 판결에서 일과 법리뿐만 아니라 도리도 말해야 한다. 이성은 정의의 초석이고, 법리학은 정의의 빌딩이며, 이성은 정의의 빛나는 기념비이다. 이성, 법리, 이성이 판결의 강력한 생명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 반영된 느낌은 법관이 넓고 활달하며 이성적인 마음가짐이자 사법공신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느낌' 이 법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은 법조문에서 그 존재를 직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은 이해력과 카리스마로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발견하고, 포용도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판단에서 독단적이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다. 제 생각에는, 이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법률 조항이 포괄적이 고 불분명 할 때, 판사는 법률 조항의 라인에 반영된 진정한 의미 또는 입법자의 목적에 따라 진리를 이해, 분석, 판단 및 설명해야합니다. (2) 법조문에 결함이 있을 때 이해 대상의 배경에서 추리해야 한다. 문화, 전통, 사상 등을 포함한다. , 일정 범위 내에서 정의 원칙의 가치 지향에 따라; (3) 상황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분석을 한다. 이때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주로 사회공서 양속, 인정사정, 사회공정정의 요구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하나는 법의 의미, 즉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민정이 원활하여 사회주의의 인정이 반영되었다. 셋째, 정의, 정의, 공정성, 합리적인 가치 지향의 요구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투철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결의 친화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저자: Jiangdu 시, 장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