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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이 심각한 부상죄를 초래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사회관리질서이다. 회문, 사교단체, 미신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회문, 사교조직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방해한다. 본죄의 성립은 반드시 타인의 사망 결과의 존재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하지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 아니다. 이는 행위자가 교회문,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미신으로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사망 결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여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본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특정 조직 방식을 이용하고 교회문, 사교단체 또는 미신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 아니라 사회관리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 객관적 요소.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조직, 종교파 또는 사교를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미신사설을 제조, 유포하고,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을 속여 단식, 자해, 자학하거나, 환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막고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소위 속임수, 즉 사기란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날조하고 객관적인 현상을 감추고 곡해하여 사물과 그 본질이나 법칙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비정상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기와는 다르다. 행위자는 교회 문, 사교나 미신을 조직하고 이용하는 특수한 방식을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세계 종말, 전쟁, 재난, 사후에 승천 등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죄에서는 행위자가 남을 속일 필요가 있고, 행위자가 속이는 대상이 이미 속았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속이는 방식은 말이나 행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법 춤이라는 컬트 의식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정신적 억압으로 자살하게 하는 것은 행동으로 속이는 방식이다. 죽음을 초래한 결과는 행위자에게 속는 사람이 교파, 사교적 또는 미신에 속아 단식, 자기 소각, 복독, 목매달림 등 자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위자에게 속인 사람은 속아 다른 사람을 살해한 행동을 취한다. 또는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직접 또는 의도하지 않게 실시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반드시 상술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행위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사교단체나 미신활동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해악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는 해악 행위의 간접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유해행위와 사망을 초래한 결과 사이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바로 사망을 초래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위자의 유해행위는 처벌성이 있고, 사망을 초래한 결과는 본죄 성립의 필수조건이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본죄의 가중 줄거리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처리, 사교조직 형사사건 활용,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0 월 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079 회의 통과, 10 월 8 일 (2) 사망자 수는 3 명 미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3) 사교활동에 종사하여 형사나 행정처벌을 받고,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여 사망을 초래한다. (d)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제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실천에는 대부분 도교교주, 사교조직의 두목, 신무였다. 기독교와 사교단체의 일반 구성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 죄의 주체는 뚜렷한 직업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의 미신활동이나 조직, 교문 이용, 사교조직은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이다. 행위자는 고의로 남을 속인다. 즉, 기만당한 대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길 바라거나 허용하지만,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 본죄에서 행위자는 사망 결과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다. 우선, 행위자는 자발적으로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도록 부추기거나 다른 사람의 자살을 초래한 고의적인 것과는 달리, 그렇지 않으면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때때로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00 조 단체 또는 사교단체,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법, 행정법규를 파괴하고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병행 또는 단처벌금.

조직, 컬트 조직 사용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등 다른 범죄행위도 있으며,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