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수지 지역은 저수지 홍수 방지선 이하의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원보호구는 저수지 댐 이상의 서가장강, 조호강, 대장장장강강, 남강, 고촌 강물계가 덮인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전장 저수지 소재지인 이원현 인민정부는 저수지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호 투입 메커니즘과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생, 수토 보존, 수원 함양,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
현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저수지와 수원보호 계획을 편성해야 하고, 기타 관련 계획의 편성은 저수지 및 수원보호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 4 조 현수 행정 주관 부서는 저수지 보호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저수지 관리 기구는 구체적으로 저수지 보호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현수 행정 주관부는 저수지 관리기관에 의뢰 범위 내에서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실시할 것을 위탁했다.
현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저수지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저수지와 수원수질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저수지 공사 시설과 오염수질을 파괴하는 행위는 단념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저수지 보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와 현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저수지의 보호 및 관리 제 7 조 저수지의 관리 및 보호 범위:
(a) 저수지 댐의 상류 및 하류 초기계획선 외곽 200 미터 지역은 관리 범위이고, 저수지 댐 북쪽 200 ~ 300 미터 지역과 350 미터 지역은 보호 범위이다.
(2) 부댐 발 밖 50 미터 지역은 관리 범위이고, 50 미터에서 150 미터 사이의 지역은 보호 범위이다.
(3) 저수지 방수로 가장자리 밖 50 미터는 관리 범위이고, 가장자리 밖 50 미터에서 100 미터는 보호 범위이다.
(4) 댐 경사, 댐 꼭대기 포장 및 홍수 조절 고속도로 포장 관리 범위;
(5) 저수지 간선 수로 양쪽의 초기계획선 외곽 4 미터 이내의 지역은 관리 범위이고, 양쪽의 초기계획선 외곽 4 미터에서 10 미터 사이의 지역은 보호 범위이다.
(6) 기타 저수지 관리 시설의 토지소유권 범위는 관리 범위이고, 보호 범위는 토지소유권 범위 외 5 미터 이내이다.
(7) 저수지 홍수 조절 수위 안의 수역과 육지는 관리 범위이고, 홍수 조절 수위선과 저수지 검사 수위 사이의 수역과 육지는 보호 범위이다.
저수지 관리 기구는 전액이 정한 범위 내의 중점 지역에 저수지 관리 및 보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허가없이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b) 무단 모래 채광, 채석, 토양 채취;
(3) 저수지 표면 및 저장 용량을 나누고 점유한다.
(d) 발파 우물;
(5) 수리공사와 제방, 호안, 홍수 방지, 수문감시, 수문지질모니터링 등의 공사 시설을 침범, 파괴한다.
(6) 비 저수지 관리자가 저수지 공학 시설을 열고 폐쇄한다.
(7) 무단으로 저수지에서 물을 채취하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채취하고, 건도, 파이프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
(8) 홍수 방지 기간 동안 제방과 홍수 방지 도로에 차량 주차, 잡동사니 쌓기, 마초 건조;
(9) 무한궤도차와 적재량이 10 톤 이상인 차량이 댐 정상도로와 방수교에서 주행한다.
(10) 오일 저장소 및 화학 제품 창고 설립;
(11) 쓰레기,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덤핑, 쌓는다.
(12) 하수도 설치
(13) 물에서 오염 물질이 있는 차량 및 장비를 세척한다.
(14) 가축, 케이지 양식 및 독어, 생선 튀김, 전어, 물새 사냥 및 불법 어획 활동에 종사한다.
(15) 크루즈 부두와 음식, 상업 노점을 무단으로 설치하다.
(16) 수영, 수상훈련 등 수상 활동 (사급 이상 군사기관이 조직한 군사훈련 활동 제외)
(1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9 조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 도로를 건설하고, 파이프를 깔고, 단절, 통과, 저수지 급수관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수지 관리 범위 내경이 비준한 건설 프로젝트는 그 공사 건설 방안을 물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저수지 관리 기관이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제 10 조는 본 조례 제 7 조 (1), (2), (3), (5), (6) 항에 규정된 저수지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와 시추를 금지한다. 모래를 채집하거나, 돌을 채석하거나, 흙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