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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어디에서 직권 남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상급법원에 기검 감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상급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민사집행감독 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소송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지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집행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감독해야 한다.

(a)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을 훼손한다.

(2) 피집행인이 사건을 집행할 때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등 위법 행위가 있었고, 사법기관은 이미 입건했다.

(3)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d)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

인민검찰원은 감독 사건의 필요성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집행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협조해야 한다.

전자권 복사, 조회, 복사, 발췌 등을 통해 사건 처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 이 문서는 검사 할 수 없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서류를 검열하는 것은 인민법원 사무청에서 처리하고 5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민검찰원에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이 제거된 후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처리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미입안 사건을 인민검찰원은 서류를 검열하지 않고 사건 부서에 직접 가서 사건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하고, 베껴 쓰고, 발췌할 수 있다.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범죄 대상의 차이점

직권남용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 직원의 직무활동의 합법성이고, 독직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 직원의 직무활동의 근면성이다.

(b) 범죄의 객관적 측면의 차이

1, 동작 특성의 차이. 직권 남용죄의 객관적 본질 속성은 권력 남용이다. 이런' 남용' 은 주로 월권 남용, 즉 행위자가 법정직권 범위를 넘어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불법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불법 권력 행사, 즉 행위자가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마음대로 공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 유기죄의 객관적 본질적 속성은' 직무 태만' 이다. 이런' 과실' 행위는 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첫째,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즉 행위자가 심각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은 하고, 직무를 포기하고, 무단 이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법적 의무와 의무에 대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대강대강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행동의 차이. 행동방식에서 볼 때 직권남용죄와 직무 태만죄는 모두 행위와 부정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주요 행위방식은 다르다. 즉 직권남용죄는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직무 태만죄는 대부분 불행동으로 나타난다.

3, 결과의 요소 차이.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1 사람이 사망하거나 두 차례 중상, 다섯 차례 경상 이상이 입건될 수 있다. 실직은 1 인명사망뿐만 아니라 3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 여명의 경상이 있어야 입건할 수 있다. 직권 남용으로 직접 경제적 손실이 최대 20 만 위안까지 발생하며 입건할 수 있다. 독직 입건비 30 만 원.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