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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베란다에서 바비큐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동네 베란다가 바비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하지만 동네 베란다에서 바비큐를 하려면 기름 연기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기름연기가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동산이나 거주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발코니 폐쇄의 장단점

이점:

1. 보안: 큰 장애물이 설치되어 보안 예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가 폐쇄된 후 집에 방호망이 한 층 더 생겼다. 사회 치안이 좋지 않을 때, 한 층 더 보호하면 범죄자들에게 큰 장애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용범위 확대: 폐쇄된 발코니는 쓰기, 읽기, 물품 보관 등의 장소로 쓸 수 있다. 주거조건이 긴박한 상황에서 폐쇄된 발코니는 글쓰기, 읽기, 보관물, 헬스 단련의 공간이나 생활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발코니가 밀봉되지 않았을 때보다 다양해 방 사용 면적을 늘렸다.

3, 방진, 방음, 보온

장점: 발코니가 폐쇄되면 모래, 먼지, 비, 소음의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발코니가 폐쇄된 후 창문은 먼지와 소음을 막아 모래바람, 먼지, 빗물, 소음의 침입을 막아 인접한 방을 더욱 깨끗하고 조용하게 한다. 발코니가 폐쇄된 후에는 북방 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단점:

1, 채광에 영향을 미치고 공기 유통이 불리하다. 발코니 폐쇄, 실내 직사광선에 영향을 주며 실내 살균에 불리하다. 동시에 발코니가 폐쇄된 후 공기가 대류로 막히고 봄철 실내 열량이 쉽게 발산되지 않아 무더위가 발생한다. 겨울철 실내 공기는 유통이 쉽지 않아 요리로 인한 생활 배기가스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거실을 외부로부터 격리: 발코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늘한 햇볕을 쬐는 곳이다. 폐쇄 후, 사람들은 직접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고, 바람을 쐬고, 심지어 꽃을 심는 플랫폼이 부족했고, 가족들에게도 옷을 말리고 햇볕을 쬐는 데 불편을 끼쳤다.

3. 안전위험 존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코니는 좋은 안전통로가 될 것이며 발코니는 이 기능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베란다에서 철울타리 등 재료를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도 있어 안전하고 믿을 만해 보이지만 도둑에게 베란다에서 올라와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둘째, 바비큐를 먹을 때 주의사항

1. 바비큐할 때 육류식품이 화염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기름이 화염에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연소유와 화염접촉으로 인한 연기에는 벤젠과 꽃이 함유되어 있고, 벤젠은 연기가 육류를 통과할 때 육류나 채소에 붙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에' 보호막' 을 만들어 은종이로 싸서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구운 음식도' 연기와 불'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바비큐 전에 파, 생강, 마늘로 구운 음식을 많이 담근다. 헤테로사이클아민의 생성에는 자유기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절일 때 파, 생강, 마늘을 넣으면 자유기 생성을 줄여 바비큐할 때 헤테로사이클아민의 생성을 줄일 수 있다.

3. 바비큐를 먹을 때 맥주를 마시지 마세요. 맥주는 시원하고 상쾌하며, 힘찬 바비큐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다름없다. 맥주의 알코올과 바비큐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벤조 피렌이 결합되어 소화관 종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원숭이 복숭아 대추 감귤 등. 비타민 C 는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의 발생을 줄이고 항산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생 C 는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을 왼쪽, 생, 냉이, 갠지스 강원숭이를 낮출 수 있다.

5. 음식의 다양화에 주의하세요. 바비큐는 반드시 바비큐를 할 필요는 없다. 곡류 (찐빵 구이), 채소 (부추구이, 고추 구이) 도 맛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육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해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94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