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을 적용하다.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 13 년 7 월 2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86 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인민법원이 기업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 결정과 관련된 법률 적용 문제를 심리하는 데 이 규정이 제정됐다.
제 1 조 채무자의 모든 화폐 실물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이용익물권 및 기타 재산권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다음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1) 채무자는 창고 보관, 보관, 계약, 위탁, 차용, 보관, 임대 등의 계약이나 기타 법적 관계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2)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 시 소유권을 보유한다.
(3) 국가가 소유하고 양도 할 수없는 재산에 속한다.
(4) 법률 행정 법규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담보물권이 소멸되거나 실현되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의 나머지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비용, 수익채무 및 기타 파산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 * *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몫 또는 * * * 및 * * * *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권 점유율 및 법에 따라 * * * 를 나누어 얻은 부분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청산을 선언하고 재산 분할의 법정 사유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개편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판결하고, 재산분할은' 물권법'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인민법원은 개편이나 화해의 필요에 따라 관리인이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것은 분할을 허가해야 한다.
분할 * * * 재산으로 인해 다른 * * * 사람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 * 사람이 * * * 이익으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파산 신청 접수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 집행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교체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 6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련 이해 관계자의 행동이나 기타 이유로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관련 기관은 인민법원이 관련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수락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뒤 파산 신고를 기각하거나 기업파산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원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지한 단위는 원보전령에 따라 관련 보안조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보전조치를 해지한 기관이 보전조치를 재개하거나 더 이상 보전조치를 회복하지 않겠다고 표명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지할 수 없다.
제 9 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관련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이 잘못으로 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이 부적절하게 훼손되고 채권자는 관리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0 조 채무자가 행정청산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출발점은 행정감독기관에 취소 결정을 내린 날이다.
채무자가 강제 청산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로 전입한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출발점은 인민법원이 강제 청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명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된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철회하고, 매매 쌍방은 법에 따라 상대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채무자가 양수인이 지불한 가격을 상환하여 발생한 채무를 양도측이 수익채무로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인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접수 1 년 전에 미리 청산한 채무의 철회를 요청했고, 그 채무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이미 만기가 되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산은 파산 신청 접수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외된다.
제 13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리자는' 기업파산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무상양도재산 취소,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 거래 또는 채권 포기 행위를 요청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상술한 행위를 철회해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수하는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상대인이 철회를 주장하는 채권 범위가 채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4 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담보물권으로 단독으로 채권을 상환하고, 경영인은 기업파산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무를 청산할 때 담보재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낮은 경우는 예외다.
제 15 조 채무자는 소송 중재 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단독으로 상환하고, 경영인은 기업파산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무자와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예외이다.
제 16 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일 지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기본 생산 요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물, 전기 등
(2) 채무자가 노동 보수 또는 개인 상해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유리한 기타 단독 청산.
제 17 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는 실제 점유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허구 채무를 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채무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8 조 경영인은 기업파산법 제 128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법정대표인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련 행위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19 조 채무자가 해외에서 채권을 누리는 소송 시효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중단됐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아 대외채권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에 시효기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상술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20 조 관리인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지급 출자를 납부하거나 탈주 출자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출자자가 인정한 출자가 아직 회사 정관에 규정된 납부기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출자의무 위반으로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항변을 벌인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의 발기인, 주주의 출자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이사, 고위 경영진 또는 출자 탈출을 돕는 기타 주주, 이사, 고위 관리자, 실제 지배인, 주주가 출자 의무 위반 또는 출자 회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 파산 신청이 처리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니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1) 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채무를 상환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를 주장하는 투자자, 발기인,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이사, 고위 경영진 또는 출자를 도피하는 다른 주주, 이사, 고위 관리자, 실제 통제 등. 허위 출자 또는 탈주 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3) 채무자의 주주와 채무자의 법인이 심각하게 혼동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주주가 채무자가 빚진 채무를 직접 상환한다고 주장한다.
(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기타 개별 청산 절차.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1 심에서 채권을 회수권으로 변경하는 관련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 12 조 또는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 신청을 기각하거나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것은 법에 따라 상술한 중단된 사건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22 조 파산 신청이 수락되기 전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본 규정 제 21 조 제 1 항에 열거된 소송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이미 민사판결이나 조정서를 발효시켰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집행 행위를 중단하면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리자에게 관련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규정 제 21 조 제 1 항에 열거된 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관리자에게 2 차 채무자, 채무자의 투자자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에 따라 채권자 회의나 채권자위원회를 통해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재산 회수를 거부한다. 채권자 회의는' 기업파산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변경 관리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무 상환을 거부하고, 개별 채권자는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2 차 채무자나 채무자의 투자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청산하거나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합병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24 조 채무자는'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직권을 이용해 얻은 다음 수입을' 기업파산법' 제 36 조에 규정된 비정상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성과 보너스
(2) 근로자의 임금을 보편적으로 체납하는 상황에서 얻은 임금성 소득;
(3) 기타 비정상 소득.
채무자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위에서 언급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관리자는 그 사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제 1 항 (1) 항, 제 3 항 비정상 소득으로 형성된 채권을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 1 항 (2) 비정상 소득 반환으로 인한 채권은 기업파산법 제 11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임금 체납으로 청산된다. 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부분은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 25 조 관리자는 채무를 청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담보재산이나 유치권을 회수하거나 질권자나 유치권자와 담보재산이나 유치권 할인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제때에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채권자는 기업파산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 재산 변가 방안, 화해 합의 및 개편 계획 초안을 채권자 회의 표결에 제출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가 상술한 기한 이후에 관련 재산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 회수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7 조 채권자는 기업파산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재산 회수를 관리자에게 주장하고, 관리자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관련 발효법문서에 따라 관리자에게 분쟁재산 회수를 주장하고, 관리자가 유효법문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수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8 조 권리자가 회수권을 행사할 때 관련 처리비, 보관비, 위탁판매비, 위탁비 등을 관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리자가 관련 재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29 조 채무자에 대한 관리자의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운 재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 또는 제때에 심각하게 평가절하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제때에 가격을 변경하고 저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제 30 조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사람의 재산은 불법적으로 제 3 자에게 양도되고, 제 3 자는' 물권법' 제 106 조의 규정에 따라 선의로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래 권리자는 그 재산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양도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발생했으며, 원채권자 재산 손실로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된다.
(2) 파산 신청 접수 후 양도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이나 관계자의 직무 수행으로 원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채무는 수익채무로 청산된다.
제 31 조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제 3 자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하고, 제 3 자는 이미 채무자에게 양도가격을 지불했지만,' 물권법' 제 106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원채권자는 이미 법에 따라 양도재산을 회수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에게 지불한 상대가격에 대한 채무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양도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발생하며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된다.
(2) 파산 신청 접수 후 양도가 발생한 경우 이자 채무로 청산한다.
제 32 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어 얻은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배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지만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로부터 얻은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 회수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험료, 배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전달되었거나 배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재산훼손, 소멸은 파산 신청 접수 전에 발생하며, 재산소멸로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된다.
(2) 재산훼손, 소멸은 파산 신청 접수 후 발생하며, 관리인이나 관계자의 직무 수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채무는 * * * 수익채무로 청산된다.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사람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어 해당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이 그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관리인이나 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소멸하여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수시로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상기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을 수시로 청산하여 * * * 수익채무로 갚은 후, 채권자는 관리인이나 관계자가 부당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인이나 관계자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34 조 매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의 소유권을 보류하기로 약속하고, 표기물 소유권이 법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한쪽이 파산하고, 이 매매 계약은 쌍방의 미이행 계약에 속하며, 관리자는 기업파산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판매자는 파산했고, 그 관리자는 소유권을 보류하는 매매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구매자는 원래 매매 계약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매자가 약속한 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판매, 담보 또는 기타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판매자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 표지물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단,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이 표지물의 총 가격의 75% 를 초과하거나 제 3 자가 선의로 표지물의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매자의 관리인은 구매자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미회수 표지물로 인해 가격을 계속 지불하고, 기타 의무를 이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6 조 판매자가 파산하자, 관리자는 소유권을 보류하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업파산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 표지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구매자가 약속한 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지물에 대한 판매, 담보 또는 기타 부적절한 처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법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 표지물을 판매자 관리자에게 인도한 후,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한 손실로 형성된 채권은 수익채무로 청산된다. 그러나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자 판매자 관리자는 상술한 채권을 일반 파산 채권으로 청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7 조 구매자는 파산했고, 그 관리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는 매매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은 파산 신청 접수시 이미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의 관리자는 제때에 판매자에게 가격을 지불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매자의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판매, 담보 또는 기타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판매자는 계약법 제 134 조에 의거하여 표지물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이 표지물 총가격의 75% 를 초과하거나 제 3 자가 선의로 표지물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본 조 제 2 항에서 표지물을 회수하지 않아 가격을 계속 지불하고,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관리자가 판매, 서약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판매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판매자가 채무 청산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8 조 인민법원은 매수인의 파산을 지지해야 하고, 관리자는 소유권을 보류하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판매자는 기업파산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표지물을 회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판매자가 매매 표지물을 되찾았고, 구매자의 관리인은 판매자가 이미 지불한 가격을 돌려준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되찾은 표지물의 가치는 현저히 줄어들고,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는 구매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명예명언) 바이어가 판매자의 표지물 가치 손실을 보충하는 채권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 판매자는 이 채권을 이자 채무로 청산할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파산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운송회사나 실제 점유자에게 운송중지, 화물 반환, 도착지 변경, 또는 화물을 다른 수취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수송중 표지물을 회수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현되지 못했거나, 화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관리인에게 수송중 표지물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며, 관리인은 허가해야 한다.
판매자가 수송중 표지물의 리콜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못하고, 배신한 표지물이 관리처에 도착한 후 관리인에게 수송중 표지물의 리콜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는다.
제 40 조 채무자 개편 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권자의 재산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쌍방의 사전 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인이나 자영업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회수된 화물의 이전, 파손, 소멸 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41 조 채권자는 기업파산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마땅히 관리자에게 상계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상호 채무를 자발적으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유리한 것을 상쇄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42 조 관리인이 채권자가 채무 상계를 주장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심사에 이의가 없는 것은 관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리자는 상계 청구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속한 이의 기간 또는 채권 상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기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관리자가 무효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을 기각하고, 관리자가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제 43 조 채권자는 상계를 주장하고,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1) 파산 신청이 수락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채무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2) 파산 신청이 수락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 채무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3) 쌍방이 서로 채무하는 표지의 종류와 성질이 다르다.
제 44 조 파산 신청 접수 전 6 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고, 채무자와 개별 채권자는 상계방식으로 개별 채권자를 청산한다. 채무자가 상계한 채권채무는 기업파산법 제 40 조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관리자는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제 45 조' 기업파산법' 제 40 조에 열거된 상계할 수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과 채무자의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그 채권을 상쇄할 것을 주장하고, 채무자의 관리자는' 기업파산법'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에 반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계에 사용된 채권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재산가치보다 크다.
제 46 조 채무자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채무로 채무자의 채무를 상쇄할 것을 주장하고, 채무자의 관리자가 반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주가 채무자에게 출자를 납부하거나 출자를 회피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진 채무
(2) 채무자의 주주가 주주 권리를 남용하거나 상관관계를 통해 회사의 이익에 빚진 채무자의 채무를 손상시킨다.
제 47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기업파산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채무자의 제 1 심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고 상급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증권시장의 허위 진술로 인한 해사분쟁, 특허분쟁, 민사배상분쟁 등을 관할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 48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병원에서 발표한 기업 파산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상충되며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