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 설치된 농업기계감리기관은 본 방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제 6 조 농기감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농업기계를 검사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농업기계는 농기감리기관의 검사를 거쳐 입가구 수속을 거쳐 번호표, 운전면허증 또는 작업증을 수령한 후에야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농업기계번호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또렷하게 유지해야 한다. 농업기계 운전면허증이나 작업증은 무작위로 휴대해야 하며, 차용,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트랙터, 자율식 전용기계는 정식 번호표를 수령하기 전에 이동하거나 시운전해야 하는 경우 농기감리기관에 임시번호표 또는 시운전번호표를 신청해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제 8 조 농업기계 보관, 폐기는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보관 폐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봉인되고 폐기된 농업기계는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제 9 조 농업기계는 안전기술이 온전하고 깔끔하며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유효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가 원래의 감독 지역을 전출할 경우, 마땅히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업기계가 본 감찰구 내에서 집주인을 변경하는 것은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농업기계는 논간 작업에 종사하며,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트랙터 운전자와 함께 제공되는 농업기계 조작자 사이에는 신호 연결이 있어야 한다.
(2) 농업기계 운영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운영해야 하며,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농업 기계에 좌석이나 페달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잡동사니를 제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원을 끄거나 차단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 살충제 살포에는 안전 보호 및 오염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농업기계야적장 작업구역과 농수산물 가공 작업구역에는 전용 소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불꽃놀이를 엄금하고,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하며, 기름, 전기, 공기가 새는 기계를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내연 기관 배기관에는 소화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전송선과 전기 설비는 안전과 방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기계의 위험 부위에는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먼저 전원 공급 장치나 전원을 끄고 자연적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공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엄금한다. 제 14 조 트랙터는 운송이나 논간 작업에 종사하며, 트레일러 한 대나 작업기계 한 세트만 견인할 수 있다. 제 15 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자가식 결합 수확기, 견인기 (매달림) 가 장착된 바퀴 달린 트랙터가 인원이 밀집되거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전문 경비가 있어야 한다. 제 16 조 농업기계 운전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농기계 감리기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취득하고 농기계 감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은 반드시 휴대해야지, 차용, 변경, 복제해서는 안 된다.
운전경영자는 호적 또는 서비스 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 또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운전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운전, 운전 면허증, 조작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농업기계
(2) 농업기계는 무면허 인원에게 운전이나 조작을 맡길 수 없다.
(3) 음주 후에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4) 안전시설이 불완전하거나 부품이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5)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6)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중대형 트랙터를 2 년 이상 운전하거나 소형 트랙터를 5 년 이상 운전하는 운전자는 농기계 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합동수확기를 운전할 수 있다. 제 19 조 트랙터 학습 운전자는 감독의 지도 아래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트랙터 연수생 운전자는 바쁘고 복잡한 작업 조건 하에서 트랙터와 기타 자율식 기계를 단독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농업기계에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공안기관이 도로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때 농기계 감리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처리해야 한다.
농업기계가 현, 향, 마을길에서 발생한 자동차, 오토바이와 관련되지 않은 교통사고나 논밭, 마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농기계 감리기관이 처리한다. 제 21 조 농업기계의 사고는 운행이나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를 구하고, 본 방법 제 20 조의 분업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농기계 감리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농기감리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중대 사고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