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의 정상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노동관계의 노동연령에 대해 법정 퇴직 연령을 가지고 있다. 관계자가 정년퇴직 연령이 지난 후에도 고용주와 계속 협력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노동관계와는 다르다. 다음 작은 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연령을 초과하는 노동관계는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1 .. 법정 연령을 초과하는 노사 관계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1)'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는 법정해지조건으로' 노동계약법'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주체 자격은 즉각 상실된다. 노동법 관계가 순식간에 질적으로 변한다는 뜻인가? 이런 이해를 하면 근로자에게 불공평하다.
(2) 노동법 관계는 다른 민사법 관계와 달리 노동권 의무는 연속성이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근로자가 관련 사회보험을 누리는 조건일 뿐 노사 관계의 법정 종결 조건으로 삼고 싶지 않다. 양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3) 나이는 근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법 의미상의 근로자 자격은 신분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근로자의 경우 노동중재기구는 일률적으로 수락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현재의 입법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근로자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중재 신청 기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노사 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1, 근로자가 정년퇴직연령에 이르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자동으로 중단해야 합니까?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4 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노동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이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규정이 이전 규정에 대한 보완임을 알 수 있다. 노사 관계의 실제 이행에서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연금보험을 처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절대 중단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면, 고용인은 줄곧 직원과 노동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집행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는' 노동계약법' 을 기초로 연금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정년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즉, 근로자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고용인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노동관계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은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법정퇴직 연령보다 높을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가 경제적 보상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은퇴로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분담금 연한을 이유로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퇴직자와 현 근무단위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근무기간 중 업무상해가' 업무상해보험조례' 에 적용되는지 여부.
충칭시 고등인민법원이 지시한 두 번째 의견은 헌법이 공민의 노동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연령의 하한만 규정하고 근로자 연령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로자가 은퇴한 노동자라고 해서 그들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65438 조 1 항은 "본 조례에서 직공은 고용인과의 다양한 형식, 각종 고용기한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시행 정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 조는 "우리나라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형성되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기업, 개인경제조직의 일원이 되어 유상노동을 제공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를 비교 시행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 그리고
노동관계의 형성은 근로자가 실제로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의 회원이 되어 유상노동을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자와 현직 직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은 본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이며,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퇴직자와 현직 직장의 고용관계가 노동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파산하고 채무를 면제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퇴직자를 노동관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퇴직자와 현 근무단위 간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퇴직자가 고용기간 중 업무부상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적용된다.
3.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해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퇴직 연령을 계속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기본연금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연금을 즐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만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적 연금 15 년 또는 연속 근무 10 년 이상의 근로자만 기본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보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적 연금 보험 15 년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분담금 연한 미만 15 년, 기초연금 없음, 개인계좌 저축액 1 회 지불, 1 회연금 보상금 지급, 기본연금 관계 종료. 또 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퇴직 수속을 하지 않으면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로 볼 수 없고 노동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상술한 자료에서 변쇼는 법정연령을 초과하는 노동관계가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는 실제로 정년퇴직 연령을 넘으면 노동관계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노사 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 때로는 노사 관계에 따라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사 관계에 따라 처리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