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서방국가가 부과한 영사재판권 제도의 영향이 가장 길고 영향이 가장 큰 나라다.
이른바' 중화영사재판권' 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체결해야 하는 불평등조약 중 영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이 규정한 사법특권이다. 이 특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모든 국가는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이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 그들이 민사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중국 사법기관은 재판할 권리가 없다. 그 나라의 영사나 그 나라의 사법기관만이 자국 법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1843 년 영국은 홍콩에 법정을 설립했고, 그해 체결된' 5 구 통상헌장' 에서 영국인들의 중국 관련 사건은 영국이 스스로 재판한다고 정식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현대의 영사재판권 제도가 시작되었다.
1844 중미 왕하 조약 제 2 1 조는 중미 간 형사사건이 피고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중미 혼합 민사사건이' 양국 관리들이 규명해 공개 토론을 통해 압수됐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합동 재판제도로 보인다. 제 25 조는 미국인 간의 사건은 미국 영사가 처리하고,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의 사건은 해당 국가의 관원이 스스로 처리하며, 중국 관원은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44 중법조약, 1847 중서노 조약, 1858 중러 조약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1858' 중영 천진조약' 은 피고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양국 협상은 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는' 합청문'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1876' 중영 연대조약' 은 원고 지방관원이' 재판관처로 가서 재판을 청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의견이 다르면'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변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 외에도 많은 서방 국가들도 최혜국 조항을 인용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획득했다.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린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페루, 멕시코, 칠레, 스웨덴 등 20 여 개국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가 누리는 이런 특권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반식민지 구 중국에서 외국 재화 영사재판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중국인민과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국가 국민 사이에 발생한 민사와 형사사건은 피고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나 영사법원이 피고가 있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영사재판권을 가진 같은 나라의 국민 간 사건은 해당 국가의 영사법원에서 심리한다.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다른 나라의 국민 간 사건은 해당 국가 간 합의와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국 영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다.
(4) 영사재판권을 가진 국가와 영사재판권이 없는 국가 국민 사이의 사건은 이전에 피고로, 그 소속 국가의 영사법원에서 심리한다. 후자가 피고라면 중국 법원이 관할한다.
외국이 중국에서 누리는 이런 치외법권은 주중 영사로 구성된 법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설립된 법정에서도 행사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06 년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에 따라 중국에 법원을 설립하고, 미국 사법체계에서의 지위는 연방지방법원과 같다. 1925 추밀원령에 따르면 영국은 상해에 대법원을 설립하고 상해 이외의 각 영사 관할 구역에 지방법원을 설립하고 주관 영사가 대법관을 맡고 있다.
영사재판권 제도는 이르면 1890 년 일본에서 폐지됐다. 이어 1923 년 터키, 1927 년 시암 (현재 태국), 1928 년 페르시아,1933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10 월 혁명이 승리한 후 소련, 패국덕, 오, 헝가리, 벨기에 1928, 멕시코 1929 가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포기했다. 1929 년부터 중국 정부는 1930 년부터 모든 국가의 중국 영사재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과 이후 일련의 조약이 통과되었다. 중국 복구와 미국 (1943), 영국 (1943), 노르웨이 (1943), 브라질 (/kloc-; 덴마크 (1946), 이탈리아 (1947), 포르투갈 (1947) 국민의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국민들은 마침내 제국주의의 모든 특권, 영사재판권을 포함한 모든 특권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