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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과 노동법의 충돌
법적 주관성:

노동 계약과 노동 계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자격이 다릅니다. 노동계약의 주체는 법인이나 조직, 즉 고용인 단위일 뿐, 다른 쪽은 노동자 개인일 수밖에 없다. 노동 계약의 주체는 모두 자연인이 될 수 없다. 노무계약 쌍방은 법인, 조직, 시민이 될 수 있고, 시민도 법인과 조직이 될 수 있다. (2) 주체의 성질과 그 관계는 다르다.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배에 복종하고, 그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고용주의 내부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약 쌍방 사이에는 재산 관계, 즉 경제관계만 있고, 둘 사이에는 속성이 없다. 행정 예속 관계가 없다. 노동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양자는 독립적이고 평등하다. (3) 피실험자 대우가 다르다. 노사 관계의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복지 대우도 받는다. 노사관계에서, 자연인은 보통 그들을 위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4) 보수를 결정하는 원칙이 다르다. 노동 계약에서 고용 단위는 노동의 수량과 품질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반영하며, 노동 계약의 노동 가격은 동등한 유상 시장 원칙에 따라 지불되며 전적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고용인의 의무가 다르다: 노동계약의 이행은 국가의 개입을 관통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많은 의무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협상을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의 고용 단위는 일반적으로 상술한 의무가 없다. 물론, 위의 내용은 쌍방이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6) 계약 내용의 임의성이 다르다. 노동계약의 주요 조항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쌍방이 강제성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자유롭게 협상한 것으로 임의성이 크다. (7) 다른 법적 조정. 노동계약은 주로 민법과 경제법에 의해 조정되고 노동법은 주로 사회법의 노동법에 의해 조정됩니다. (8)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다. 노동계약의 조항과 내용은 종종 국가가 의무적 법률 규범의 형식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강제 의무와 계약 해지와 같은 경우,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고용 단위는 노동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무계약 국가 개입 수준이 낮다. 국가법규를 위반한 강제성 규정 외에 계약 내용의 약속은 주로 당사자의 뜻자치에 달려 있으며 당사자가 자유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9) 계약의 법적 책임: 노동 계약을 불이행하고 불법으로 이행하는 책임은 민사 책임이자 행정 책임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기한 내에 보충해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노동계약에 따른 책임은 민사 책임, 즉 위약과 침해 책임뿐 행정책임은 없다. (10) 분쟁 처리 방식이 다르다.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먼저 노동기관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하며, 불복자는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노동 중재는 선행 절차이다. 그러나 노동계약 논란은 소송이나 쌍방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