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 행정 행위 및 외부 행정 행위. 행정행위는 적용 범위와 효력에 따라 대내행정행위와 대외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내부 행정 행위란 행정 주체가 내부 행정 조직 관리 과정에서 한 것으로, 내부 행정 조직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에 발표한 행정처벌, 행정명령 등이다. 외부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사회에 행정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행정행위 (예: 행정허가행위, 행정처벌행위 등) 를 말한다.
2. 추상적 행정 행위와 구체적인 행정 행위. 추상적 행정행위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관리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를 만드는 행위 (예: 행정법규 제정, 행정규정 제정) 를 말한다. 추상 행정 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행정입법행위, 즉 행정기관이 행정법규와 행정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법적 연원이 없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행위, 즉 행정법규, 규정 이외의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거나 규정할 권리가 있는 행위다.
행정 행위 및 재량 행정 행위를 제한하십시오.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 구속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속성 행정행위와 재량성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구속성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범위, 조건, 표준, 형식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자유재량행정행위는 법률규범이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과 범위만 규정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조건, 기준, 범위 및 방식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4, 직권 행정행위와 신청행정행위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는 직권행정행위와 신청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직권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여한 직권에 따라 상대방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청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방적 인 행정 행위와 양 당사자의 행정 행위. 행정행위가 성립될 때 참여의사를 표명한 당사자의 수에 따라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 행정행위로 나뉜다. 일방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표명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6. 필요한 행정 행위와 불필요한 행정 행위. 행정행위가 일정한 법적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는 필요한 행정행위와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실질행정행위란 행정행위가 반드시 어떤 법적 형식을 갖추거나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성립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강제행정행위란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성립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7, 행정 행위로서, 행정 행위로서. 행정행위는 행위로서의 행정행위와 누락의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행위란 적극적인 행동 형식으로 표현된 행정행위 (예: 행정상, 행정강제행위 등) 를 말한다. 행정불행위란, 불행위의 형태로 표현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8, 행정입법행위, 행정집행행위, 행정사법행위. 이런 구분은 행정권의 역할과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의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정입법행위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형성된 법률관계는 행정기관이 한 쪽이고, 불확실한 행정상대자가 다른 쪽이다. 행정법 집행행위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상대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개인과 조직의 권리의무의 행사와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하는 행위다. 그것이 형성하는 법적 관계는 행정 주체와 조치를 취한 상대인 간의 법적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상,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계약, 행정감독을 포함한다.
9. 자기 행동, 권한 부여 및 위임 행위. 행정권력의 출처에 따라 행정행위는 자율행위, 허가행위, 위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자행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직권에 의거하여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