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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을 기각한 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재심 신청인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재심 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증거가 없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기각되고, 재심을 신청한 사실의 존재가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이어야 한다. 2.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 3.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년 기한은 변하지 않고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상술한 조건을 구비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통지

제 3 조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하고,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권한 위임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재심을 신청한 효력 심판 문서의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 효력 판결이 2 심 재심 판결인 경우 1 심, 2 심 판결의 재판서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심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의 사본;

(4)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절차를 요청하는 증거 자료를 지지한다.

제 31 조 재심 신청이 기각된 후 재심 신청자가 같은 이유로 재심을 다시 신청한 것은 재심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파생 문제:

형사 사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기한이 지난 재심 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재심 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후 검찰에 재심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은 검찰이 유효심판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심 건의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법원에 재심 기간을 신청하고, 고소인이 검찰에 재심 건의나 항의를 신청하는 것은 검찰이 심판의 잘못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소자료는 검찰이 항의나 검찰 건의를 제기하는 자료의 출처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