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업무 방침을 성실히 관철하기 위해 건설현장 주변 환경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 건설공사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규 규정 및' 국무원 기업 안전 생산 강화 통지' 에 의거한다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고층건축공사, 대형 시정기반시설 공사, 궤도교통공사; 기초 구덩이 굴착 깊이는 자연지 아래 5 미터 이상 (5 미터 포함) 이거나 깊이가 5 미터를 넘지 않지만 지질 조건과 주변 환경이 복잡한 신축, 개조, 확장 및 철거 공사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에 따라 안전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공사 중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모니터링을 잘 해야 한다.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감시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되고, 건설행정주관부는 시공전 안전생산조건 심사와 건설사업 안전생산평가를 통과하지 않는다. 제 4 조 안전평가의 주요 내용 (1) 주변 환경과 관련된 특별 시공 방안이 국가 강제성 기준과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변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b) 인접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건설의 영향; (c) 주변 건물, 지하 파이프 라인, 시립 도로 및 기타 공공 시설에 대한 건설 방법의 영향 (d) 말뚝 기초 공사 및 깊은 기초 구덩이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시공현장 임시시설의 부지 선정이 합리적인지, 도시환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6) 건설 현장 비계, 고지형, 탑걸이,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유독성 유해 가스 등은 주변 건물, 케이블, 통신, 주민, 행인, 도로, 차량 등 밀집 장소에 큰 해를 끼친다. (7)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 폐기물, 소음 및 진동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 정도 (8)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피해. 제 5 조 안전평가는 건설기관이 주도하고, 건설단위, 감리단위 및 기타 건설사업과 관련된 단위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안전모니터링과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안전평가기관은 해당 안전평가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등록해야 하며, 안전평가원은 해당 중급 이상 전문기술과 기술직명을 가져야 한다. 제 7 조 안전평가자는 시공현장 주변 환경, 각종 지하관 자료, 조사 보고서, 관련 설계 문서 및 국가 관련 표준 규범에 따라 시공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평가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안전 감시는 건설 단위 조직 관련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조사, 사진 촬영,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건설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제 3 자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규범 및 모니터링 방안의 요구에 따라 기초 구덩이 및 주변 환경의 전 과정 모니터링 작업을 잘 수행하고, 적시에 정확한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엔지니어링 조사 단위는 관련 사양 및 기준에 따라 지하 굴착 및 깊은 기초 구덩이 지원 설계에 대한 다양한 매개변수 및 기술 지표를 엄격하게 제공하고 제출된 조사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하 굴착 공사와 깊은 기초 구덩이 지원 공사의 설계 단위는 설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원 설계 문서를 엄격하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와 시공 도면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시공할 수 있으며, 방안의 안전과 신뢰성에 대한 설계 책임을 져야 한다. 감리 단위 전문 감리 엔지니어는 공사 특징에 따라 감리 실시 세칙과 방역 방안을 꼼꼼히 편성하고, 승인된 설계 문서 및 시공 조직 설계에 따라 전 과정 안전 품질 감리, 적시에 모니터링 데이터 파악, 현장 시공 안전 품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평가 보고서와 안전모니터링 방안은 건설단위, 시공단위, 감리단위 3 자가 서명하고, 단위법인 공인장을 찍어야 하며, 전문가의 논증을 거쳐 건설공사 안전감독기관에 신고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건설기관은 시공기관에 필요한 안전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적시에 환경평가, 위험평가 및 위험원 식별을 조직하고, 개발조건논증, 공동계획심사, 초확대심사, 시공도심사 등 시공현장 환경과 관련된 각종 안전보장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평가가 합격한 후 제기된 조치는 건설기관이 관련 시공단위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비용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시공업체가 안전보호기준을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엄금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고 시공업체들에게 모험작업을 강요하고, 합리적인 비용과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감리기관은 안전평가 결론과 안전감시 방안의 실제 시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건설 단위, 건설 단위 및 기타 관련 책임 기관이 안전 평가 결론 및 안전 모니터링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 단위는 이를 제지하고, 건설 단위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책임 단위는 시정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설 단위 및 건설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시공단위는 관련 안전평가 결론과 안전모니터링 방안의 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전 시공단위 프로젝트부 기술책임자는 시공현장의 안전평가 결론과 안전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기술교섭을 해야 하고, 시공단위 프로젝트 관리자와 안전감독은 방호안 실시에 대한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설단위와 감리단위의 원인으로 안전평가 결론과 안전모니터링 방안을 실시할 수 없는 만큼 건설기관은 착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건설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건설 행정 주관부는 건설,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등 건설 책임 주체의 안전 생산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 규정 및 업계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건설 현장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지 못한 책임 단위를 처리해야 한다. 시공안전감독기관은 시공현장 주변 환경안전평가, 안전감시방안, 시공현장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전 과정 동적감독관리, 건전시공현장 심층기초, 고지형, 기중기기 등 주요 위험원 안전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평가, 안전모니터링 또는 안전평가, 상황 모니터링, 해당 조치 제정이 공사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공사 현장에 중대한 안전사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한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한다. 제 14 조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현지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전문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법규에 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시공 관리 및 안전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경영진, 특히 기업 법정 대표인, 프로젝트 관리자, 전임 안전원, 특수직종 인원, 일선 운영자의 안전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평가기구와 감시기관의 안전평가와 안전감시인원은 전문기술훈련과 심사에 합격해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제 15 조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안전 평가 방안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평가와 안전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안전평가와 안전감시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영향을 받거나 주변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단위와 소유자에게 휴업, 벌금, 휴업 정비, 강등, 안전생산허가 취소, 개인자격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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