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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고의적인 살인죄 800 자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계를 논하다.

전영동

사법 실천 경험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고의적 살인죄를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이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다

지나친 자신감의 과실은 죽음을 초래한다. 행위자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행위자 자체와 같은 자기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기술, 경험, 지식, 체력 등의 능력 요소,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방 조치, 객관적인 조건이나 자연력의 유리한 요소 등. ,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드디어 결과가 발생했다. 간접의도적 살인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과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의 유사점은 둘 다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양자의 뚜렷한 차이점은 첫째, 인지적 요인 방면에서 타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추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이었다.

중국은행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오해와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실로 바뀔 때, 즉 다른 사람의 죽음이 발생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결과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실수, 주관과 객관성은 일치한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가운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타인의 능력, 기술, 경험, 일부 외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 결과가 행동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 주관과 객관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의지 요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자부 과실과 간접적 의도적 살인 중 행위자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 않지만, 심층 조사 후 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간접의도적 살인 행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과신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서, 행동인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 결과, 즉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배척하고 반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그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 전에, 그는

죽음의 경우, 행위자는 여전히 피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행위를 실시했다.

둘째,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과실살인' 의 고의적인 살인죄와 같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구성은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과실을 초래하는 심리적 태도를 요구한다. 사법실천에서 행위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자신의' 목표' (즉 행위자가 추구하는 상해 대상) 이외의 사람을 잘못 살해한 행위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죽음을 초래한 성질로는 안 된다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로 성립될 수도 있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고의적인지 아닌지에 있다.

마음가짐,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를 포함한다. 사법실천에서, 행위자가 이전에 의외로 혹은 과실로 타인의 사망의 위험을 초래하고, 행위자는 구해낼 수 있고, 방치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는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경우, 행위자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의외로 무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부터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을 때, 피고는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특정 의무가 있지만, 상술한 심리적 요인에 근거하여, 그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급 조치를 취했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고, 피해자는 구급 시간 지연으로 사망했다.

넷째,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후, 행위자는 시체를 산 사람으로 착각하여 침묵을 지켰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고의적인 살인죄 (객체미수 불가) 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