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서예가 협회는 중국 * * * 산당이 이끌고 서예가와 서예가가 자원하여 구성한 장쑤 성 전문 인민단체이다. 당과 정부가 서예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다.
제 2 조 본회 는 중공 장쑤 성 위원회 와 성 문련 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을 지도 사상 으로 당 의' 인민 봉사, 사회주의 서비스' 의 방향 과'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 을 단결 과 조직 성 서예가 를 번영 과 발전 성 성 서예 예술
제 3 조 본 협회는 중국 서예가 협회와 장쑤 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의 단체 회원이다.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이 결합된 제도를 실시한다. 성할시 서예가 협회, 성 시스템 서예가 협회 및 기타 관련 서예 전문단체가 협회 회원이다. 협회는 각종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연락, 조정, 서비스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본 협회의 주요 임무는 서예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고, 회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회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회원의 학습과 창작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회원의 건설과 요구를 제때에 듣고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정부 법규를 준수할 것이다. 자신의 특성에 따라 서예 예술 학술 교육 방면의 활동을 전개하다.
제 5 조 협회는 회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배우도록 장려하고 조직한다. 서예 전문 지식을 배우다. 회원들의 심층적 인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십시오. 회원들이 사상을 해방시키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상예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민족적 특색과 시대정신을 지닌 서예 작품과 학술적 성과를 내놓도록 독려한다. 회원들이 서예 교육에 종사하여 서예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다.
제 6 조 협회는 중국 서예가 협회, 장쑤 성 문련이 조직한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형제성 시 자치구 홍콩 마카오 지역 서예단체와의 연락과 교류를 강화했다.
제 7 조 협회는 국제 서예 교류와 우호 방문을 적극 전개하였다. 제 8 조 협회 헌장에 동의하고 서예 인감 창작, 이론 연구, 교육, 조직 등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모두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입회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명의 협회 회원이 소개해야 하며, 소속 팀 구성원이 추천하고 이사회나 의장단이' 회원 흡수 업무 규칙' 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 회원은 중국 서예가 협회 가입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 그들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조직의 구성원은 본 협회에 보고하여 이사회나 국의 비준과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가 위탁한 일을 받아들이고, 본회에 서예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회의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10 조 본회 회원은 위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공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본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본회 국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보류한다.
제 11 조 장쑤 성 서예 사업에 열심이고, 협회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협회 정관을 인정하는 국내외 인사는 본인의 신청, 회원 소개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거쳐 협회 국의 비준을 거쳐 협회 명예이사 또는 명예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12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이사회가 직권을 대행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은 이사회의 업무를 이끌었다.
제 13 조 협회 대표대회 대표는 각 조직원들이 배정된 인원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성문련은 본 협회 의장단과 함께 몇몇 초청 대표를 확정할 수 있다.
대회의 임무는: 지난 회의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채택하는 것이다. 정관을 개정하다.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하다.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다.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성 도서협회 이사회는 본 협회 회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 구성원 후보자는 각 단체 구성원이 약속한 명수에 따라 지명하고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는다. 대회 의장단도 필요에 따라 관련 방면의 주임 후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 멤버 후보자는 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사회의 조원 대표는 자연스럽게 교체된다. 즉, 이사가 더 이상 조원 팀장직을 맡지 않을 경우, 조원들이 다른 책임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의장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임무와 임무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다. 검토 및 검사 협회의 연간 업무 의장단의 업무 보고를 듣고 의장단의 업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다.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다.
이사회는 1 년에 한 번 국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 임기는 5 년이다.
제 15 조 본회 국은 의장과 부주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업무를 주재한다. 국은 사무총장 한 명과 부비서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단의 지도하에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후보자는 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국이 임명한다. 주둔지 간부는 성 문련이 관리한다. 의장단 회의는 의장이나 지정된 부주석이 소집하여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열린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협회는 여러 컨설턴트와 명예 이사를 설립했다. 고문과 명예이사는 본 협회 이사회가 임용한다.
제 17 조 협회는 예술 학술 교육 관련 기관을 설립했다. 근무기구 구성원은 의장단이 임명하여 본 협회 국의 지도하에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각 작업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임원으로 나뉜다. 제 18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세출; (b) 회비; (3) 유료 서비스 및 운영 수익 수행; (d) 기부와 후원을 받다.
제 19 조 본 헌장은 협회 회원대표대회에서 토론하여 통과하며, 수정권은 회원대표대회에 속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 의장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