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 위생, 식품약품감독관리관리, 안전생산, 환경보호, 출입국검사검역등 부서는 법정책임에 따라 주류생산과 유통의 감독관리를 잘해야 한다.
주류 업종 조직은 건전한 업종 자율제도를 세우고 상담과 서비스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관리 제 5 조 주류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성급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 주류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서;
(2) 위생 허가 및 영업 허가증 사본;
(3) 전문 기술자 자격증 사본;
(4) 생산 설비 및 검사 및 시험 장비 목록;
(e) 생산 기술 문서 및 공정 흐름도;
(6) 품질 관리 및 책임 문서;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정보. 제 6 조 성급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가 신청을 접수한 후, 응당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국무원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주정부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의 경우, 주정부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부는 주정부 주류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주류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준다. 제 7 조 와인 생산자는' 음료주 라벨링 기준' 과' 사전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 을 시행하고 실제 생산자명, 주소, 생산일, 생산허가증 번호, 주성분명, 함량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있는 주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이 같은 브랜드의 백주를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것은 원료제형, 생산공예, 제품기준을 통일하고 백주 라벨에 실제 산지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알코올 생산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메탄올, 비 식용 알코올 또는 기타 비 식용 화학 물질로 알코올을 제조한다.
(b) 거짓 혼란 으로, 순서대로 충전;
(3) 주류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공장의 이름, 부지, 인증표시, 명우마크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는 것.
(4) 유명 백주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백주와 비슷한 이름, 포장, 장식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 백주와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백주로 착각하게 한다.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3 장 유통관리 제 10 조 주류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건강 허가 및 영업 허가증이 있습니다.
(2) 업무 규모에 적합한 자금, 사업장 및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3) 알코올 관련 지식에 익숙한 사람;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주류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소재지를 운영하는 시 또는 자치주 주류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서;
(2) 위생 허가 및 영업 허가증 사본;
(3) 사업장 및 창고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사본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자료.
주류 행정 주관 부서는 허가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제 12 조 () 구의 시와 자치주 () 주류 행정 주관부는 주류 도매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고, 주류 도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준다.
수입 주류 도매허가를 신청하려면 성급 주류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주류 도매허가증은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주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주류 행정관리부에 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장소 사용권증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