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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행정 법 집행 책임 조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의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저장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에서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행정법 집행권을 가진 부서,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행정법 집행 기능을 가진 조직을 포함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법 집행 활동에는 행정 처벌, 행정 허가, 행정 강제, 행정 판결, 행정 확인, 행정 지불, 행정 수수료 및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행정 법 집행 활동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행정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은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세우고, 행정법 집행 활동을 규범화하고, 교육훈련과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행정평의심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책임 추궁범위와 책임 주체 제 5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로운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과실 책임 (이하 결함 책임) 을 추궁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불만, 신고, 불만, 고발 및 고발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2)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비준하지 않는다.

(3) 규정에 따라 검사, 순찰, 감시 등의 행정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법정 의무 이행을 포기, 회피, 연기 또는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제 6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해로운 결과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잘못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a) 권한을 넘어서;

(2) 법정 절차 위반;

(3)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로 신청한다.

(4)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고의로 난처하게 하고, 법 집행을 선택하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며, 행정법 집행행위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행정법 집행 결과가 명백히 불공평하다.

(6) 행정 법 집행 방식이 현저히 난폭하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법 집행 권한, 조건, 절차, 기한 또는 방식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 직원의 잘못책임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인 (이하 책임자라고 함) 가 부담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잘못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책임자의 잘못책임을 동시에 추궁해야 한다. 제 3 장 책임 추궁의 종류와 제 8 조에 적용되는 결함 책임 추궁의 종류:

(a) 서면 검사를 명령한다.

(2) 비판을 통보한다.

(3) 행정 법 집행 문서의 임시 공제 또는 취소;

(4) 행정 법 집행 직책에서 전출한다.

(5) 사직을 명령한다.

(6) 면직

(7) 해고

(8) 국가 및 주에서 규정한 기타 유형.

전항에 규정된 범주는 책임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범주는 행정법 집행기관이 잘못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제 9 조 책임자의 행정법 집행 잘못행위 (이하 잘못행위) 의 줄거리가 경미하여 서면 검사나 통보 비판을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잠시 압류하거나 취소하고 행정법 집행직을 전출하며 서면 검사나 통보 비판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현직을 맡거나 행정법 집행 기관에서 계속 일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사퇴, 사퇴 또는 해고를 명령하고, 이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잘못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의 잘못책임을 추궁하는 자는 서면 검사를 하도록 명령한다. 잘못 행위가 심각하여 서면 검사를 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하다. 제 10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오에 대한 책임을 중추궁해야 한다.

(a) 거짓을 꾸미고 진실을 숨기는 것;

(2) 그 잘못행위에 대한 잘못책임을 간섭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

(3) 고소인, 신고자 및 고소인에 대한 보복

(4) 같은 직원이 일 년에 두 번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5) 행정법 집행 기관의 내부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고, 단기간에 중대한 행정법 집행 위법 사건과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행정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여 심각한 손실이나 나쁜 영향을 끼친다.

(6) 법에 따라 잘못책임을 중히 추궁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11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잘못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영향을 만회할 수 있는 경우, 과실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잘못행위가 경미하고 비판 교육을 거쳐 시정한 것은 잘못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