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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의 법적 해석
계약법' 제 237 조에 따르면 금융리스 계약은 임차인이 판매자와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임대물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선택한 기술 설비나 기타 물자를 투자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대로 임대물의 장기 사용권을 취득하고, 임대기간 내에 계약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대로 임대물을 처분한다.

금융리스 계약에서 임대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법

상업임대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임대계약서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스스로 임대물을 처분한다. 임대물은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 사용 수명에 도달했기 때문에 회수 후 임대인이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물이 만료된 후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업데이트 방법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대물의 지속적인 임대에 대해 협상하고, 갱신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결정하고, 금융리스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계약법에 서명해야 한다.

보존 및 구매 방법

상업 임차인은 상징적인 가격을 지불한 후 임차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고정 자산 투자를 한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금융리스 계약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임대물을 처리한다. 일반 소개

(5 월 28 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 1988)

이 협약 당사국:

국제 금융리스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의 공평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비의 국제 금융리스에 대한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리스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다.

전통적인 임대 계약의 법적 규칙은 금융리스 거래로 인한 고유한 삼자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금융리스의 민사 및 상업법과 관련된 몇 가지 통일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1 장

적용 범위 및 일반 규칙

첫 번째

1. 본 협약은 제 2 항에 설명된 금융리스 거래를 관할하며, 당사자 중 한 명 (임대인)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임차인) 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제 3 자 (공급업체) 와 계약 (공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이익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동의한 조항에 따라 공장, 자본화물 또는 기타 장비 (장비) 를 취득합니다.

(2) 임차인과 계약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설비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금융리스 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임차인이 장비를 지정하고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임대인의 기술과 판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취득한 장비는 임대 계약과 관련이 있으며, 공급업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임대 계약에 명시된 미지급 임대료 계산은 상각 장비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고려합니다.

3. 본 협약은 임차인이 이미 장비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임대장비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든, 임차인이 명목 가격이나 임대료를 지불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 본 협약은 임차인 개인, 가족 또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와 관련된 금융리스 거래에 적용됩니다.

둘째

하나 이상의 전세 거래가 동일한 장비와 관련된 경우 이 협약은 첫 번째 임대인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 (이전 1 단락의 규정 참조) 이 공급업체인 것처럼 본 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금융리스 거래에 적용됩니다. 설비를 얻는 계약은 공급 계약입니다.

문장

1. 본 협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되며

(1) 만약 이들 국가와 공급자 사업장이 있는 나라가 계약국이라면 또는

(2) 공급계약과 임대계약은 모두 계약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본 공약에 기술된 당사자의 영업지는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관련 계약 및 이행 관계와 가장 밀접한 영업지를 가리키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어느 때나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거나 구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4 조

1. 본 공약의 적용은 단지 설비가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미 토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종료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설비가 이미 토지의 부속물이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이미 토지의 부속물이나 구성 요소가 된 경우, 임대인과 토지재산권인 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1. 공급 계약 및 임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제 8 조 제 3 항 및 13 조 3 (2) 항 및 제 4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의 모든 규정을 훼손하거나 상호 관계에서 본 협약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1. 본 공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서문에 명시된 목적과 목표, 본 공약의 국제성, 그것의 통일 적용 촉진 및 국제무역에서의 성실성의 준수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본 공약 범위 내의 모든 문제는 본 공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본 공약이 근거로 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거나, 일반 원칙이 없는 경우 국제 사법규칙에 따라 결정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제 2 장

쌍방의 권리와 의무

제 7 조

1.( 1) 임대인의 장비상의 물권으로 임차인의 파산 관리자와 채권자 (압수영장 또는 집행영장 획득을 포함한 채권자 포함) 에게 효력이 있다.

(2) 이 단락에서 "파산 관리인" 에는 청산인, 관리자 또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타 사람이 포함됩니다.

2.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장비상의 재산권은 관련 공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전액이 가리키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면, 이러한 권리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1 항에 설명된 사람이 전항에 설명된 규칙을 인용할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은 다음 국가의 법률이 되어야 합니다.

(1) 등록 선박인 경우 선주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 광선 임차인은 선주로 간주되지 않음).

(2) 항공기가 1944+65438 년 2 월 7 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용항공협약' 에 따라 등록된 경우 항공기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국가다.

(3) 항공기 엔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다른 유형의 장비의 경우 임차인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4) 기타 모든 장비의 경우, 해당 장비가 위치한 국가.

4. 제 2 항은 임차인이 설비의 재산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공약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이 조항은 다음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우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압류 또는 집행령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유치권 또는 보안 권리,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국제 사법규칙에 따라 결정된 적용 법률에 따라 취득한 압류권, 압류권 또는 처분권, 특히 선박이나 비행기에 대한 압류권, 압류권 또는 처분권.

제 8 조

1.( 1) 본 협약 또는 임대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인의 기술 및 판단에 의존하고 임대인이 공급업체 또는 장비 사양 선택에 개입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임대인의 장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장비로 인한 제 3 자 사망, 인신상해 또는 재산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단락의 상술한 규정은 임대인이 다른 신분 (예: 업주) 으로 부담하는 어떠한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임차인의 평화소유가 우선소유권 또는 권리를 누리거나 우선소유권 또는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만약 그러한 소유권, 권리 또는 주장이 임차인의 행위나 불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3. 임대인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선소유권,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래한 당사자는 전항의 규정을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4.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은 국제 사법규칙에 의해 결정된 적용 법률에 규정된 임대인의 평화 점유에 대한 강제성과 광범위한 보증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1. 임차인은 설비를 잘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설비를 배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단, 합리적인 마모와 쌍방이 동의한 장비 변경은 예외입니다.

2.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전액에 규정된 상태의 장비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해당 장비를 구매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대를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10 조

1. "공급 계약" 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도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장비가 임차인에게 직접 배달되는 것처럼 임차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일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2. 본 조항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임차인이 본 협약에 따라 공급 계약에서 누리는 권리는 임차인이 사전에 그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원래 동의한 공급 계약의 조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12 조

1. 장비가 배송되지 않았거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장비가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은 장비를 거부하거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 임차인이 공급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장비를 구매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임차인은 공급 계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전액에 규정된 권리는 임차인이 공급계약에 규정된 동등한 조건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하기로 동의한 경우 행사할 때 동등한 상황에서 상실된다.

3. 임차인은 임차인이 위약 행위를 보완하고 임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 또는 임차인이 해당 장비를 거부할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계약 항목에 따라 지급세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4. 임차인이 이미 임차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선불된 임대료와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임차인이 장비에서 얻은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5. 임차인은 임차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한 불합격 장비의 인도, 지연 또는 인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기타 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본 편은 임차인이 제 10 조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3 조

1. 임차인이 위약할 때 임대인은 미지급 임대료 이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임차인의 위약이 실질적이라면, 제 5 항의 조건 하에서 임대인은 임대계약이 이렇게 규정될 때 미지급 임대료를 더 빨리 지급하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장비 소유권 회수 그리고

(2) 손해배상금 징수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차인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때 임차인이 달성해야 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한다.

3.( 1) 임대 계약은 제 2 항 (2) 에 규정된 손해배상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그러한 규정이 제 2 항 (2 항) 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 당사자 간에 의무적이어야 한다. 쌍방은 본 조항에서 벗어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임대인이 이미 임대계약을 종결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에서 만료되지 않은 임대료의 지급 가속화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권리가 없지만 2 (2) 항과 3 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만료되지 않은 임대료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쌍방은 본 단락의 규정을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

5. 위약이 시정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위약을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알려 주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빨리 받거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만약 임대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손실을 경감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그 부분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1. 임대인은 장비 또는 임대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면제하지 않으며, 임대계약의 성격이나 본 협약에 규정된 임대인의 법적 대우를 바꾸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장비의 사용권이나 임대 계약에 명시된 기타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제 15 조

1. 이 협약은 국제통일사법협회 국제보증기구 공약 초안과 국제금융임대공약 초안을 통과한 외교회의 폐막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오타와에서199012 3/KLOC 까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계속 개방된다.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한다.

3.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해 개방된 날부터 모든 비서명국에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공식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후 승인,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16 조

1. 본 협약은 제 3 차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6 개월 후 1 일에 발효한다.

2. 제 3 차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의 경우, 본 협약은 그 나라가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1 일 후에 그 나라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17 조

본 공약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어떤 조약보다 우월하지 않다. 특히, 그것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된 조약에 따라 어떤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1. 계약국이 두 개 이상의 영토 단위를 가지고 있고 각 영토 단위가 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면,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본 협약이 모든 영토 단위에 적용되거나 하나 이상의 영토 단위에만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성명을 제출하여 그 성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이 성명들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공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를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3. 본 조에 의거한 성명에 따라 본 협약은 전체 영토 단위가 아닌 한 계약국의 하나 이상의 영토 단위에 적용되며, 한 당사자의 영업지가 해당 계약국에 있는 경우, 본 협약의 경우 영업지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 내에 있지 않는 한 해당 계약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계약국이 제 1 조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은 그 나라의 모든 영토 단위에 적용된다.

제 19 조

1. 본 공약 범위 내 사항에 대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 법률 규칙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계약국은 공급자, 임대인 및 임차인의 영업지가 해당 계약국에 있을 경우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은 연합되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본 공약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비계약국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 법률 규칙을 가진 계약국은 언제든지 공급자, 임대인 및 임차인의 영업지가 이들 국가에 있을 때 본 공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전항에서 언급한 선언의 대상인 국가가 나중에 계약국이 될 경우, 이 성명은 본 협약이 새 계약국에 발효된 날부터 제 1 조에 따른 선언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새 계약국이 이 성명서에 가입하거나 상호 일방적인 성명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0 조

계약국의 국내법이 임대인이 계약 위반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선언할 수 있으며, 제 8 조 제 3 항을 국내법으로 대체할 것이다.

제 21 조

1. 본 협약에 따라 서명 시 한 성명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명과 성명의 확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탁자에게 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이 성명은 협약이 관련 국가에 발효되는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 단, 본 협약이 해당 국가에 발효된 후 공식 통지를 받은 성명은 보관인이 성명을 받은 후 1 개월 1 일에 발효해야 합니다. 제 19 조에 따른 상호 일방적인 성명은 수탁자가 마지막 성명을 받은 지 6 개월 후 1 월 1 일에 발효해야 한다.

4. 본 공약 규정에 따라 성명을 낸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그 성명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예금기관이 통지를 받은 이후 1 월의 1 일에 발효된다.

5. 제 19 조에 따른 성명을 철회하면 다른 나라가 본 조에 따른 공동성명이나 상호 일방적 성명을 철회하는 날부터 그러한 성명을 낸 국가와의 관계에서 무효가 됩니다.

제 22 조

본 공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 23 조

임대 계약과 공급 계약은 모두 본 협약 제 3 조 1 (1) 항에 설명된 계약국이나 본 조 1 (2) 항에 설명된 계약국이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며, 이 협약은 이러한 금융리스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 24 조

1. 본 공약이 발효된 후,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퇴출할 수 있다.

2. 성명 철회는 보관인에게 철회 서류를 기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추출 파일 기탁자 이후 1 월 1 일 발효. 추출 파일에서 긴 추출 기간을 약속한 경우 추출 파일이 수탁자에게 기탁된 이후 긴 기간이 만료될 때 적용됩니다.

제 25 조

1. 이 협약은 캐나다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1)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 및 국제통일사법협회 의장에게 통지합니다.

(1) 모든 신규 서명 또는 승인, 수락, 승인 또는 가입 기탁 및 날짜

(2) 제 18 조, 제 19 조 및 제 20 조에 의거한 모든 선언

(3) 제 2 1 제 4 항에 따른 모든 진술을 철회한다.

(4) 이 협약의 발효 일;

(5) 이 협약은 탈퇴 서류의 기탁과 탈퇴 서류의 기탁일과 유효일을 철회한다.

(2) 본 공약이 검증된 사본을 모든 서명국, 가입국 및 국제통일사법협회 의장에게 보냅니다.

다음의 전권대표는 각 정부의 정식 인가를 거쳐 본 공약에 서명하여 충실함을 나타냅니다.

1988 년 5 월 28 일 오타와에서 정본으로 예약되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