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구 인권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권 개념은 인권 이론에서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미국 윤리학자 A. Gewirtz 는 인권은 좁은 권리, 즉 클레임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 권리의 구조는 A 가 Y 로 인해 X 에 권리가 있고, (1) 권리주체 (A), 즉 권리자입니다. (2) 권리의 성격; (3) 권리의 대상 (x), 즉 권리가 가리키는 것; (4) 권리 (b) 의 피청구인, 즉 의무가 있는 사람; (5) 논증 근거와 권리 기반 (y).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 1).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별도로 논의 할 것입니다.
스위스 법학자, 한학자 성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중의' 사람' 자에 대해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했다. 1948 년' 세계인권선언' 이전에 서방 국가들이 말한 인권중의' 사람' 은 결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두' 가 아니다 1948 이후, 이론적으로 인권은' 보편적' 이지만, 이론과 실천은 여전히 모순이 있어' 사람' 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모호하다.
많은 서방 인권학자들은 인권 개념을 분석할 때 미국 법학자인 W. Hoefeld 의 법적 권리-의무 개념 분석 이론을 자주 인용한다. Hoefeld 의 이론에 따르면 법적 권리는 매우 복잡하며 법적 자유, 요구 (또는 번역 주장), 권력 및 면제의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 인권학자들은 인권이 윤리의 자유, 요구, 권력, 면책권이라고 더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서구 인권 저작에서는 상세한 인권 정의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권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권명언) 그에 더하여, 인권에 대한 서방 학자들의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를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권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도덕적 권리이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속한다. " "영국 맥플랜지"
(2) 인권원칙은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조직된 사회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다. "(카만카, 호주)
(3) 인권은' 인류의 모든 주요 필요에 기초한 효과적인 도덕적 요구' 이다. "미국 판버그"
(4) "사람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당연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미야자와 준웅"
(5) "인권은 개인으로서 국가를 대면하는 윤리적 권리이다." "웰먼, 미국"
(6)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속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 이다. "미국의 윈스턴"
(7) "인권은 특별한 권리다. 한 사람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덕적 권리다." "모든 인권 요구 사항은' 최종 항소' 입니다." 이치대로 말하면 사회 변화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도넬리"
(8)' 세계인권선언' 에 열거된 인권은 서구 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이상적인 기준일 뿐이다. 경제 문화 조건의 차이로 인해 그들은 제 3 세계의 유토피아이다. "인권이 가장 낮은 도덕 기준이라는 개념만이 반박을 견딜 수 있다." "영국 밀른"
(9) "이 글의' 인권' 은 모든 사람이 당대의 공감대에 따라 그의 사회와 정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정치적 요구만을 가리킨다. 현대국제문서인 세계인권선언과 일부 국제협정에는 프랑스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 "미국의 헌금"
(10) "인권은 다방면의 개념이다. 서양은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은 국가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민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 그러나 서방은 인권의 다른 측면에 대한 감상 범위, 즉 집단적 권리, 물질적 필수품의 권리, 그리고 특정 국가와 문화의 일부로 사람과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 "미국 할레만"
물론, 이러한 설명이나 정의는 인권 개념에 대한 저자의 모든 견해를 대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서구 인권 학자들이 인권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권명언)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나 정의를 통해 인권의 주체, 성격, 객체, 피소 (즉 의무인) 및 이론의 기초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동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가장 명백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부분 휴머니즘적인 사상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인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권이 도덕 (또는 윤리)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재법 (국내법 또는 국제법) 에 의해 규정돼야 법적 권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도덕적 권리라는 관점과' 인권' 이라는 단어가 자연권에서 유래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 정치평론가 M 클랜스턴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권' 이나' 인권' 또는' 인권' 이 권리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연권은 도덕적 권리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도덕적 권리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자연권은 진정한 (합법적인) 권리가 될 수 있고, 집행할 수 없는 자연권리는 도덕 분야에서 항상 자연법에 속하며' 무엇이냐' 가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한다' 는 왕국에 속한다. "
서구 사상사에서 자연법은 도덕과 정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재법 (주로 국가가 창조한 법) 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KLOC-0/9 세기 이후 일부 사상가와 법학자들은 휴무와 칸트의' 응응' 과' 응응' (또는 번역실) 의 구분에 대한 사상을 법리학에 도입했으며, 자연법이나 자연권은' 응응' 의 법률이나 권리로 간주되었다. 인권이 일종의 도덕적 권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 문화 전통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실재법을 인권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 실재법에 따라 인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는 것이다.
인권개념에 관한 또 다른 문제는 인권의 구체적 형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학자마다 왕왕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다. 미국 철학자 A 로젠바움은 아무리 인권을 정의해도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철학적 정의는' 행사' 와' 상품' 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 활동이나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M. 골딘은 인권을 인간 사회 차원의' 옹호 행위' 로 정의한다 (26). 인권이란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도덕적 실체의 구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R. Wasserstrom 은 인권만 가진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로 인권을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