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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의 내용
(20 10 년 2 월 26 일 NPC 제 11 대 인민대표대회 제 13 차 회의 통과) 제 1 조는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동원 체제를 보완하며 국방동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주권 통일 영토완전과 안전을 지키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국방동원 준비, 실시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국방동원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안전의 요구에 건전하게 적응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응급메커니즘과 연계되는 국방동원 체계를 세우고, 국방동원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방동원은 평전 결합, 군민 결합을 견지하고 통일 지도자, 국민 참여, 장기 준비, 중점 건설, 통합 균형, 질서 있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평소의 국방동원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규정된 국방동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국방 동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국방동원 경비는 사안권 구분 원칙에 따라 각각 중앙과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7 조 국가는 국방동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시민과 조직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8 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이 위협받을 때,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 동원을 결정한다. 의장은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원령을 발표했다.

제 9 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동원 업무를 공동으로 이끌고 국방동원 사업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제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전국 총동원이나 국지 동원을 실시하는 건의를 제출하고,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장이 발표한 동원령에 따라 국방동원을 조직한다.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즉각 반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응급처분의 필요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필요한 국방동원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지방인민정부는 국방동원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해야 한다. 국가는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상부에서 내려온 국방동원 임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국방동원을 조직하기로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국방동원 업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국방동원위원회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한다.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군구와 현급 이상 지방국방동원위원회는 본 지역의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율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국방동원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국방동원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법에 따라 관련 국방동원 임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제거된 후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방동원을 실시하는 조치를 해제하였다.

제 3 장 국방동원계획 시행방안과 잠재력통계조사 제 15 조 국가는 국방동원계획, 실시방안 및 잠재력통계조사제도를 실시한다.

제 16 조 국방동원 계획과 국방동원 실시 계획은 국방동원의 방침, 원칙, 국방동원 잠재력,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다. 군사 수요는 군사 관련 부서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국방동원 실시 방안과 응급계획은 지휘 병력 운용 정보 보장 등 방면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국방동원 계획과 실시 계획의 편성과 비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방동원 관련 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군사 관련 부서는 국방동원 실시 계획을 전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군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국방동원 계획과 국방동원 실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본급 국방동원위원회 사무실에 관련 통계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통계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방동원위원회 사무실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동원 잠재력에 대한 특별 통계조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0 조 국가는 국방동원 계획과 국방동원 실시 계획 이행 상황 평가 검사 제도를 수립했다.

제 4 장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한 제품 제 21 조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한 제품은 국방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국방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 22 조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한 제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 및 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카탈로그에 포함된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한 제품의 군사적 요구는 관련 군사 부서에서 제기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는 건설 프로젝트와 정형중요 제품 설계를 비준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군사부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3 조 카탈로그에 포함된 건설 공사와 중요한 제품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방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기술 규범과 기준에 따라 설계, 생산, 시공, 감독 및 검수를 하여 건설 공사와 중요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24 조 기업 사업 단위 투자 또는 상장 건설 프로젝트 건설 또는 중요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에 참여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기타 우대 정책을 받는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카탈로그에 포함된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한 제품에 대해 국방요구 사항과 정책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6 조 국가는 예비역 인원 비축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규모 적정성, 구조과학, 배치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예비 인재를 비축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예비역 인원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한다.

제 27 조 예비역 인원은 전문적인 대구, 동원의 원칙에 따라 현역 부대, 예비역 부대, 민병 편입 또는 기타 형식으로 예비역을 진행한다.

국가는 국방 동원의 필요에 따라 전문 기술 예비 인재 비축 구역을 건립한다.

국가는 예비 인재를 양성하고 비축하기 위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한다. 예비역 인원은 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병역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예비역 인원 예비역 실시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예비역 인원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관련 부서는 병역기관이 예비역 인원의 예비역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9 조 현역 부대에 사전 편성되어 예비역에 편입된 예비역 인원과 징집될 기타 예비역 인원은 해당 병역기관에 1 개월 이상 복무 예비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한 후 현급 인민정부 병역기관은 상급 명령에 따라 소집된 예비역 인원에게 즉시 소집 통지를 보내야 한다.

소집 통지를 받은 예비역 인원은 통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예비역 인원을 모집하는 단위는 병역기관이 예비역 인원을 모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응모된 예비역 인원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한 후 징집된 예비역 인원은 등록지 현급 인민정부 병역기관의 승인 없이 예비역 등록지를 떠날 수 없다. 예비역 등록지를 떠난 사람은 병역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돌아가거나 지정된 장소로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국방 동원의 필요에 따라 전략 물자 비축과 배정 제도를 실시한다.

전략 물자 비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34 조 전략 물자 비축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비축 물자를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교체하여 비축 물자의 사용 효율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전략 물자 비축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5 조 전략 물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전략 물자의 수송은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비준하였다.

제 36 조 국방동원에 필요한 기타 물자의 저장과 배정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7 조 국가는 군사 과학 연구 생산 유지 보수 지원 동원 제도를 수립하고, 전시 군사 주문 및 장비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군사 과학 연구 생산 유지 보수 지원 능력을 비축한다.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재료, 그리고 전용 생산 설비와 기재를 가리킨다.

제 38 조 군사 과학 연구 생산 유지 보수 보장 능력 비축의 종류, 배치 및 규모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군사 관련 부서와 함께 제출하여 국무원 중앙군사위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9 조 군품 개조, 확장, 유지 보수 보장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국방동원 임무에 따라 필요한 장비, 물자, 보조 제품 및 기술을 비축하고 필요한 전문 기술팀을 설립하여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40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전민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가 생산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군민 겸용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군민 통용의 기술 표준을 보급하고, 군전민의 종합보장능력을 높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지역 간, 업종 간 군품 전산 및 생산 확대의 중대한 임무에 대해 조율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는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군품 전산 확장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국가 군품 주문 계약과 군품 전산 확장 요구에 따라 군품 연구 생산을 조직하고 군품 품질을 보장하며 제때에 주문을 납품하여 군대가 수리 보장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품, 군품, 군품, 군품, 군품, 군품, 군품, 군품) 군수품 전환과 생산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재료, 장비 및 보조 제품을 제공하는 단위는 군수품 전환과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군품 개조산 확장 임무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기관에 대해 보상을 한다. 제 42 조 국가는 전쟁 재해 예방 및 구조 제도를 실시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국방 동원 능력을 보장한다.

제 43 조 국가는 군사 목표, 경제 목표, 사회 목표 및 최고 기관의 등급 보호 제도를 수립한다. 등급 보호 기준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군사, 경제, 사회 목표 및 고위 기관의 보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제 44 조 군사, 경제, 사회 목표, 본사 보장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보장 방안과 긴급 수리 계획을 세우고, 보장 훈련을 조직하고, 보장 조치를 시행하고, 종합 보장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45 조 국가는 평전이 결합된 의료 위생 제도를 수립했다. 국가는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의료위생인원을 동원하고 의약품, 설비, 시설을 수송하여 전시의료 구호와 위생 방역을 보장하기로 했다.

제 46 조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인원과 물자의 대피, 은폐는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조직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실시한다.

인원과 물자 대피 은폐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대피 은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47 조 전쟁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인민정부는 신속하게 응급구조메커니즘을 가동하고, 부상자를 구조하고, 이재민을 배치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쟁재해의 결과를 없애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전쟁 재해를 당한 인민과 조직은 제때에 자조와 상호 구제 조치를 취하여 전쟁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 48 조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방동원을 실시할 필요성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과 조직을 동원해 국방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방서비스는 군 작전을 지원 및 보장하고, 전쟁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임무를 가리킨다.

제 49 조 18 세에서 60 세 사이의 남성 시민과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여성 시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를 면제한다.

(1)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재활기구, 구호소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와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민

(2)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교 교육, 관리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민

(3) 임신과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시민;

(4) 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

(5) 노동 능력을 상실한 시민;

(6) 유엔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시민

(7)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방병역 면제를 승인한 기타 시민.

특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기술자는 전항에 규정된 연령에 관계없이 특정 국방책임을 맡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제 50 조 국방의 의무를 맡은 사람은 지휘에 복종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방병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 부서는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51 조 교통, 우편, 통신, 의약위생, 식량과 식량 공급, 공사 건설, 에너지화학, 대형 수리시설, 민용핵시설, 신문매체, 국방과학연구 생산, 시정시설 보장 등의 단위는 법에 따라 국방서비스를 부담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단위는 평상시에 전문적인 대구, 인원의 정교함, 응급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전문보장팀을 구성하고, 훈련과 훈련을 조직하여 국방근무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2 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서비스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국방서비스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조직한다.

전쟁 재해 예방 및 구조,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시민과 전문 보안대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휘를 받아 서비스와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행정 구역을 넘어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행정 구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보장을 조직해야 한다.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시민과 전문보장팀은 군사기관의 지휘를 받아 부대와 함께 서비스와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기타 지역 인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활 보장.

제 53 조. 국방군 복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래 직장의 임금, 수당 및 기타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민병 집행 전비 근무의 보조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방복무 사상자로 인해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군인연금우대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해 드립니다. 제 54 조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비축물자는 제때에 동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민용 자원을 징용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민간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회 생산,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를 위한 시설, 설비, 장소 및 기타 물자를 가리킨다.

제 55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민용 자원을 징용할 의무가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부대, 예비역 부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이 민용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징용 요구를 제기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일조직에 의해 징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용된 민용 자원을 등록하고 징용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56 조 다음 민간 자원은 징수에서 면제된다.

(a) 개인 및 가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거주지;

(b)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재활기구, 구호소 등 사회복지기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수령인에게 필요한 물품과 생활 장소를 보장하다.

(3) 법령, 행정법규는 징용에서 면제되는 기타 민용 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 57 조 징용된 민용 자원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전환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군사기관 조직과 함께 실시한다.

개조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사용 단위가 제기한 군용 요구와 개조 계획에 따라 개조해야 하며, 제때에 인도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 58 조 징용된 민용자원의 사용이 완료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제때에 반환을 조직해야 한다. 변환 후 원래 기능을 복원 한 후 반환해야합니다. 수리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징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 59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부대, 예비역 부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이 군사훈련, 훈련으로 민용 자원을 징용하거나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0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동원 홍보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국방관념과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군사 기관은 국방동원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1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은 본 부서의 직원들을 조직하여 필요한 국방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제 6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각종 홍보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와 혁명 영웅주의의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의 애국 열정을 자극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전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신문출판, 방송영화, 인터넷매체 등은 국방동원의 요구에 따라 홍보교육 및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3 조 국가는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국방동원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금융, 교통, 우편, 통신,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정보망, 에너지 및 급수, 의약위생, 식량 및 식품 공급, 상업 및 무역을 통제한다.

(2) 인원이 활동하는 지역, 시간, 방법, 물자, 차량 출입 지역에 필요한 제한을 가하다.

(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특수근무제도를 실시한다.

(4) 군대에 각종 교통 보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e) 취해야 할 기타 특별 조치.

제 64 조는 전국이나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특별 조치를 실시하여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에서 특별 조치를 실시하여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특별 조치를 실시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동급 군사기관 조직에 의해 실시한다.

제 65 조 특별 조치를 조직하는 기관은 규정된 권한, 지역 및 기한 내에 특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조치 시행 지역 내 시민과 조직은 조직이 특별조치를 실시하는 기관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66 조 특별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제 67 조는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하여 소송, 행정복의, 중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시효와 절차를 중단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68 조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 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초과 불이행, 의무 이행 강제:

(1) 현역 부대에 사전 편성되어 예비역에 편입된 예비역 인원과 기타 소집된 예비역 인원이 예비역 등록 장소를 한 달 이상 떠나 병역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

(2)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한 후 소집될 예비역 인원은 예비역 등록기관의 승인 없이 예비역 등록처를 무단으로 떠나거나 병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돌아오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

(3) 징병을 거부하거나, 징병을 피하거나, 국방의무를 회피하거나,

(4) 민간 자원 징용 또는 징용 민간 자원의 전환을 거부, 연기 또는 방해한다.

(5) 국방동원질서를 방해하거나 파괴하거나 국방동원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제 69 조 기업사업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고,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국방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방 요구 사항 및 기술 사양, 표준에 따라 설계, 시공 또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2) 관리 부실로 인해 전략적 비축 물자의 손실, 손상 또는 불복종

(3) 군품 개조산 확장 및 유지 보수 보장 임무의 요구에 따라 군공 과학 연구 생산 유지 보수 보장 능력을 비축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 팀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4) 전문 보안 임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5) 군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연기한다.

(6) 민간 자원의 징용 또는 징용 민간 자원의 전환을 거부, 연기 또는 방해한다.

(7) 징병 및 국방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시민.

제 7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상부에서 발표한 국방동원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방 동원 작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3) 징용된 민용자원에 대한 등록, 발급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규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보상되지 않습니다.

(4) 국방 동원 비밀을 누설한다.

(5) 국방 동원 자금과 물자를 횡령하고 유용한다.

(6)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손상시킨다.

제 71 조 본법 위반, 치안관리위반 구성,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본법은 20 1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