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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양견관리규정

2003 년 9 월 5 일 베이징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첫째, 양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시용환경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시정촌 행정 구역 내의 기관, 단체, 군대, 기업 및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은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3 조 본 시는 양견에 대해 정부 부처 법 집행, 기층 조직 참여 관리, 공공감독, 양견인 자율을 결합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실시한다.

제 4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시, 구, 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목축수의사, 위생 등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구로 구성된 양견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은 양견관리의 주관기관으로, 양견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특히 양견등록과 연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증양견과 불법 휴대견의 외출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조직은 직무분업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개만의 면역 검역 등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구는 무면허 거리의 개 판매 행위와 양견으로 인한 시영 환경 위생 파괴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이 무증양견, 불법으로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돕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견류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보건 행정부 책임자가 광견병 백신 주사 관리와 광견병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기층 조직은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가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에 대해 법양견, 문명양견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신문매체는 양견관리법과 위생방역에 대한 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는 주민회의, 촌민회의, 업주회의를 열어 본 주거구 양견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약을 법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을 조직할 수 있다. 주민, 마을 주민, 소유주는 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 동성구, 서성구, 숭문구, 선무구, 조양구, 해전구, 풍대구, 석경산구는 중점 행정구이고, 다른 구현은 일반 행정구이다.

중점 관리 구역 내의 농촌은 경구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일반 관리 구역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일반 행정구와 인구가 집중된 특수 구역의 읍은 경구 현인민정부가 결정하여 중점 행정구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 8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병원, 학교는 교학 구역과 학생 기숙사에서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개를 데리고 천안문 광장, 동, 서장안가 등 주요 도로를 걸어서는 안 된다. 주요 도로 명단은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시 인민 정부는 중대한 공휴일이나 중대 행사 기간에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구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개와 산책견을 금지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주민회의, 촌민회의, 업주회의는 토론 결정을 거쳐 주택구역 내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 본 시는 양견등록과 연검제도를 실시한다. 등록과 연간 검사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를 키울 수 없다.

제 10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에서는 집집마다 개 한 마리만 사육할 수 있고, 독한 개, 대형견은 사육할 수 없다. 개 사육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품종, 체고, 체장 기준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전국 문화재 보호 단위, 위험물 저장 단위 등 특수한 업무는 양견이 필요하며,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양견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개인 개 사육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법적 신분증이 있습니다.

(2)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c) 고정 거주지, 단일 가구 거주;

(d) 거처는 양견구 밖에 있다.

제 12 조 개인 양견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양견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견인은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현공안기관에 가서 개만 등록해 개만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양견인은 양견등록증을 받은 뒤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동물진료기관에 개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주사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발급한 동물건강면역증명서를 수령했다.

양견등록증은 일 년에 한 번 검열되며, 양견인은 연검시 유효한 양견등록증과 동물건강면역증을 제시해야 한다. 양견등록증 연검의 시간, 장소 및 요구는 공안기관이 발표한다.

제 13 조 양견은 관리서비스료를 내야 한다.

중점 관리구는 개당 첫해 1 ,000 원, 앞으로 매년 500 원입니다.

맹인사육안내견과 중증 장애인 사육보조견에 대한 관리서비스료는 면제됩니다. 살균견이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고독한 노인에게 첫해 관리서비스료를 절반으로 받는다.

일반 관리 구역의 유료기준은 구 현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양견들이 납부한 비용은 국고에 납부하여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시켰다. 양견 관리 및 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관련 부서의 부서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14 조 양견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양견등록증을 가지고 새 거주지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양견인은 일반 관리구에 등록된 개를 중점 관리구 사육에만 옮기고, 중점 관리구 양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견만 등록증을 가지고 사육지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관리서비스료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견인은 개를 다른 사람에게만 양도하고, 양수인은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양견인의 등록증 분실은 분실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개가 죽거나 실종된 경우, 양견인은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소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개를 키울 수 없다.

양견인은 사정상 개 한 마리를 포기해야 하고, 개는 개만 수용 센터로 보내고 공안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개 사육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개를 데리고 시장, 상점, 상가, 식당, 공원, 공공녹지, 학교, 병원, 전시관, 극장, 경기장, 지역사회 공공헬스장, 놀이터,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소형 택시를 제외하고는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개를 데리고 소형 택시를 탈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고 개에게 입을 씌우거나 개를 개 주머니, 개 케이지, 안아줘야 한다.

(3)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러시아워를 피하고, 개에게 입만 씌우거나, 개를 개주머니나 개우리에 넣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소유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4)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는 성인이 개를 매야 하고, 양견인은 양견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피해야 한다.

(5) 독한 개, 대형견의 속박이나 포획을 실시하여 개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등록, 연간 검사, 면역, 진료 등에 쓰인다. , 개는 개우리에 넣거나 개를 위해 입이나 개띠만 착용해야 하며, 어른들이 인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개명언)

(6)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 개가 야외에서 배설하는 배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7) 양견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양견인은 개 짖는 것이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개에게 광견병 백신만 정기적으로 주사한다.

(9) 개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10) 양견의무보증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다.

제 18 조 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뿐, 양견인은 즉시 부상자를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내야 한다.

개 주인이나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개는 다른 사람의 상해만 초래할 뿐, 양견인이나 제 3 자는 부상자의 의료비를 전부 부담하고, 법에 따라 부상자의 기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제때에 공안기관이 설립한 개만수용센터에 검역해야 한다.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광견병을 진단한 개마리에 대해 법에 따라 소멸 조치를 취하고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을 발견한 단위와 개인은 즉시 지역, 현 축목수의사, 위생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개 사냥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일을 돕다.

제 20 조 견류 양식, 판매, 견류 전시회 개최, 동물 클리닉 개설 또는 기타 견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목축수의사 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아 법에 따라 상공업등록을 처리하고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의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거쳐 집업을 해야 한다.

금지 구역과 중점 관리 구역에서 견류 양식, 판매 및 견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1 조 개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육견은 광견병 백신만 접종해야 하고, 백신 접종 후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동물건강면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판매된 개는 동물 위생 면역 증명서와 검역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

(c) 이미 사육된 개는 사육장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사용, 변경, 위조, 매매는 양견과 견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증명서와 증명서를 금지한다.

제 2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규정을 위반한 양견행위에 대해 비판, 만류하거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관련 부처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양견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가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달성된 조정협정은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

제 25 조 공안기관은 양견 위법 기록 파일을 만들어 여러 차례 신고되거나 처벌된 양견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양견인은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양견등록증을 취소하는 사람은 5 년 이내에 양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 촌민에게 본 주거지역의 양견등록, 연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 26 조는 본 규정 제 8 조, 제 10 조 제 1 항,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육구역 또는 중점 관리구 양견이나 개를 사용, 도화, 위조 양견등록증 양견은 공안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부대에 65438 원 이상 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27 조는 본법 제 9 조를 위반하고, 등록되지 않고 연검되지 않은 견마리는 공안기관에 의해 개 한 마리를 몰수하거나, 부대에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처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 조는 본 규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난 양견변경등록이나 기한이 지난 양견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부대에 2000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처에 500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29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되고, 기관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고,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양견 등록증을 취소하다.

(a)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구역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

(2)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수단이나 소형 택시를 타는 것

(3) 본 조례 제 17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

(4) 제 17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간 사람;

(5) 제 21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육된 개를 사육장으로만 데리고 나온 것이다.

제 30 조 제 17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견인은 즉시 개가 야외에서 배설하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시영 환경 위생을 손상시킨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조직이 시정을 명령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20 조, 제 21 조 제 2 항,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견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무면허 거리로 나가 개를 파는 사람은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기구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 양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조직과 그 직원들은 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해 법정절차에 따라 관리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양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구의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비판교육을 주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처분을 준다.

(1) 본 규정에 부합하는 양견인을 위해 양견등록, 연검 또는 일부러 미루는 것을 거부한다.

(2)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나 접수된 제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

(3)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33 조 시 공안기관은 개 수용센터를 설립하여 양견인이 버린 개, 몰수한 개, 소유되지 않은 개 등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공안기관이 설립한 견류 수용센터에서 수용한 견은 수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고 입양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무인 청구 및 입양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죽은 개는 오염되지 않은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4 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관리부는 본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규칙과 규범성 문서를 제정해야 한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03 년 6 월 6 일+10 월 6 일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4165438+10 월 30 일 베이징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는' 베이징시 엄제한 양견조례' 를 통과시켜 동시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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