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4 월 26 일 산둥 주 장쑤 상회 제 1 차 회원대회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정관을 제정하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산둥 성 장쑤 상회는 산둥 성에 투자하고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쑤 성 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성성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 2 조 산둥 성 장쑤 상회는 당과 정부 관리 장쑤 산둥 기업의 조수로 당정 지도자와 장쑤 기업가 사이의 다리로, 세로 가로방향 조정 장쑤 산둥 기업의 허브로, 소주 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대표이며, 소련 기업가가 산둥 창업에 발전하는' 집' 이다.
제 3 조 산둥 성 장쑤 상회의 취지는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자각하고, 서비스 기업과 기업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단결, 조직, 교육, 지도, 격려 회원 애당 애국, 헌신, 법경영, 청렴자율화, 단결협력, 예진적, 개혁혁신, 과학발전, 기업을 크게 강화하고, 수주 경제를 번영시키고, 부민흥국 강수 발전 전략을 실시하며,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응당한 공헌을 한다.
제 4 조 산둥 성 장쑤 상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산둥 성 발전 및 개혁위원회이고, 등록 주관 기관은 산둥 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였다.
제 5 조 우리 집은 제남시 마안산로 2 호 남교 호텔 클럽 3 층에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는 주로 다음 사업에 종사한다.
(a) 정기적으로 강의와 훈련을 조직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을 배우고, 회원들이 국가 법률과 시장 규칙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성실성을 강화하고, 기업 행동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고, 산둥, 장쑤 기업, 기업가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유도한다.
(2) 계획적으로 시찰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을 조직하여 선진적인 관리와 마케팅 경험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관념을 바꾸고, 기업의 포괄적이고, 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다.
(3) 시장 상황과 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류회, 박람회, 거래회, 프로젝트 상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와 함께 투자유치 및 상무활동을 전개하며, 산둥, 장쑤 양성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4) 주최 기관은 회원에게 기업 진단, 융자 중매, 투자재테크, 인재 채용, 구매표, 상표등록대리, 법률, 기술, 정보상담 등 유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성 내외공상련 경제계와의 연계와 업무교류를 강화하여 자금, 기술, 인재를 도입하여 산둥 또는 수창업을 돕고 산둥 경제건설과 장쑤 해협 양안의 경제구 건설에 기여하다.
(6) 회원의 이익을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들이 정부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조정하고, 업무 경로를 소통시키고,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7) 회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8) 간행물 편집, 웹 사이트 구축, 회원 기업 문화 건설 촉진, 미디어 홍보 회원 기업의 선진적인 사적과 경험 조정, 산둥, 장쑤 및 전국적으로 회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상회에는 단위 회원이 있다. 산둥 성에 투자하고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쑤 기업과 기타 법인은 산둥 성 장쑤 상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자각적으로 국가 법규를 준수하고 본 헌장을 옹호한다.
(2) 좋은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감, 헌신정신을 가지고 있다.
(3) 본 업무 (업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자발적으로 본 협회에 가입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서면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심의 후 논의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4)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5) 협회에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3) 본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본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사회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관련 상황을 제때에 본국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고 회원자격을 해지해야 한다. 회원 연심 제도를 실시하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고,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개발 및 종료를 결정한다.
(5)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6) 기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5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 당사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1 년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주임은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출석이사 (또는 권한있는 대표) 투표가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데, 그 수는 원칙적으로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는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18 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명예회장, 고문 등 중대한 사항을 초빙하기로 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했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참가한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헌장 제 18 조 1, 3, 5,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한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행장 사무회의를 개최하는데, 특수한 경우는 소통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총재 사무회의는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협회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문직을 설치한다. 임기 3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고,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는다.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도 있습니다.
제 26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이 업무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과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회장은 상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장은 전면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상무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사무총장은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다.
제 28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재정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행장 사무회의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실시하여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과 단위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대표 기관과 실체 전임 인원의 채용과 대우를 결정한다.
(5)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본회에는 감사회가 설치된다. 감사회는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주주 총회에서 선출된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감사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와 임직 자격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같다.
감독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자로부터 감독관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3) 전무 이사 이상의 리더십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심각한 무능력자를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에 회부하십시오.
(d) 상공 회의소의 재무 관리를 감독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내부 수지 감사를 실시한다.
(5) 협회의 규율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비판교육을 실시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감독 집행을 제출한다.
제 31 조 본회는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여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률 고문의 주요 임무는 회원에게 법률 홍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의견, 제안 및 요구 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법률 분쟁을 처리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2) 기업 및 개인의 후원 및 기부;
(3) 정부 보조금;
(4) 국가 정책 법규가 허용하는 한, 등록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은행이자.
제 33 조 협회는 전국적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회비는 주로 사무비, 출장비, 사무실 임대비 및 유틸리티, 회의비, 서비스 회원과 관련된 활동, 전임 직원 임금 보조금 등에 쓰인다.
제 35 조 협회는'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를 시행하고,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연간 지출은 재무 부서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집행한다. 모든 지출은 반드시 행장의 비준을 거쳐야 계상할 수 있으며, 654.38+0 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행장 사무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38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 출자, 기업 및 개인이 기부한 자산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노동 보험, 복지 대우, 관련 인원의 노동 보조금, 교통통신비 등은 국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협회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집행하고 회장 사무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3 조 회원대회의 심의가 통과한 헌장은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합병을 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종료한다.
제 45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회원총회를 통과해서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9 년 4 월 26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0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