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법 집행 공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중대 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 제도를 통칭하여 행정법 집행' 3 가지 제도' 라고 부른다.
2.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는 행정법 집행의 원천, 과정,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선샤인 정부',' 서비스 정부',' 법치정부' 의 이념을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법치국 실천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며, 행정법 집행 수준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며,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3.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를 실시하려면 어떤 보조제도를 세워야 합니까?
답: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를 시행하려면 건전한 관련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 본 기관은 행정법 집행의' 3 가지 제도' 작업 방안을 실시한다.
(2) 행정 법 집행 정보 공개 시스템;
(3) 행정 법 집행의 전 과정 기록 시스템;
(4) 주요 법 집행은 법률 심사 제도를 결정한다.
(5) 행정 법 집행 용어 지침;
(6) 서비스 창구 관리 시스템;
(7) 시청각 기록 장비 사용 관리 규정;
(8) 행정 법 집행 파일 관리 시스템;
(9) 행정 법 집행 재량권 기준;
(10) 기타 시스템. 관련 제도성 문서에는 과거에 적용되고 새로 제정된 문서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문서 형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급 정부나 상급기관이 제정한 제도에 적용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상술한 제도 외에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단위, 본 시스템의 법 집행 혁신의 실제 요구에 따라 기타 업계 특색을 지닌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4.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를 실시하는데, 어떤 표준문건을 제정하고 규범화해야 합니까?
답: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기능을 결합하여 상급 법 집행 기관이 제정한 관련 시범문과 업무 지침을 참고하여 본 부서, 본 시스템의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는 표준문건을 제정하였다.
첫째, 행정법 집행 문서 형식 텍스트와 행정법 집행 문서 제작 지침;
둘째, 행정법 집행 서비스 가이드는 주로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지불, 신청에 따른 공개 등 행정서비스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셋째, 행정법 집행 흐름도는 주로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징수 징용, 행정검사 등 행정법 집행 흐름도를 포함한다. 주요 법 집행 결정 흐름도 및 관련 체크리스트 개발,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공개 권한 목록, 추출 사항 목록, 행정 권한 사항 집행 목록, "인터넷 규제" 목록 작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