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6 월 1988 발표)
제 1 장 총칙
첫째, 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하며 강과 호수의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 (호수, 인공수로, 행홍구, 저적구 포함) 에 적용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항로관리조례' 와' 국항항로관리조례' 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강과 호수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배치에 복종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하천 주관기관이다.
제 5 조 국가는 수로에 대해 수계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양쯔강, 황하, 화이 하, 해하 강, 주강, 송화강, 랴오허 등 주요 강의 주요 강 구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한 강 구간,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의 계강과 국경강은 국가가 승인한 유역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다른 강은 성 자치구 직할시 하천주관기관이 유역 통일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다른 수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시, 현강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제 6 조 수로는 등급을 매겨야 한다. 수로 등급 기준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7 조 지방인민정부 행정수장은 수로의 홍수방지와 방벽 작업을 담당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수로주관기관과 수로감독관은 반드시 국내법, 법규에 따라 수로관리를 강화하고 홍수 계획과 홍수 방지 명령을 집행하며 물공사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 제방의 안전을 보호하고 홍수 방지 구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하천 규제 및 건설
제 10 조 하천 정비와 건설은 유역 종합 계획에 따라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통항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경계안전을 보장하며, 강세의 안정을 유지하고, 홍수의 원활한 흐름과 해운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수리건설과 발전, 수해 예방 치료, 하천, 교량, 부두, 도로, 나루터, 파이프, 케이블 등 강을 가로지르는 건물과 시설, 건설기관은 반드시 수로관리 권한에 따라 공사 건설 방안을 하천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한 후 기본건설절차에 따라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건설 단위는 건설 안배를 하천 주관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2 조 교량, 부두 등의 시설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강 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홍수 통로를 좁혀서는 안 된다.
교량과 잔교의 대들보 바닥은 반드시 설계 홍수 수위보다 높아야 하며, 홍수 방지와 해운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편경사를 남겨 두어야 한다. 홍수수위를 설계하는 것은 수로 주관기관이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확정한다.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와 선로의 헤드룸 높이는 홍수 방지와 해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3 조 교통부문의 항로 정비는 홍수 방지 안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관련 설계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수리부는 수로를 정비할 때 해운수요를 병행하고 교통부문의 관련 설계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국가가 죽목을 추방할 수 있는 강과 중요한 어업수역을 추방할 수 있는 수로, 항로 정비에서 건설기관은 죽목수운과 어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디자인과 방안을 동급 임업 어업 주관부에 미리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제방에 이미 건설된 암거, 펌프장, 매설된 파이프, 케이블 등 건물과 시설은 수로주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사, 시한 재건을 해야 한다.
전액이 제방에 새로 건설한 건물과 시설은 수로주관기관의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고, 수로주관기관의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는 확실히 제방이나 부두를 도로로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상급 하천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방과 제방 도로의 관리 유지 관리 방법은 수로 주관기관 상교통부에서 제정한다.
제 16 조 도시 건설과 개발은 하천 여울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의 하천 경계는 하천 주관기관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강을 따라 도시를 따라 도시 계획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7 조 수로 해안선의 이용과 건설은 수로 정비 계획과 항로 정비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기획부는 수로해안선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강 해안선의 경계는 강 주관기관이 교통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 18 조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수로를 준설하고, 제방을 강화하고, 수로가 차지하는 토지를 정비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저수지 건설과 수로 정비가 증가한 이용 가능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민 안치 및 하천 정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치구, 직할시가 강을 경계로 하는 것은 관련 방면의 합의나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강 양안의 외부10km 범위 내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강에 제멋대로 배수, 물 차단, 물 전환, 물 저장 공사, 하천 정비 공사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장 강 보호
제 20 조 제방 수로의 관리 범위에는 수역, 사주, 여울지 (경작지 포함), 행홍구, 양안의 제방,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로 관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21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수역과 육지의 이용은 홍수, 수운, 해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갯벌 이용은 하천주관기관이 토지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계획을 편성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22 조 제방, 호안, 수문댐 등 수공사 건물, 홍수방지시설, 수문감시시설, 강을 따라 지질감시시설과 통신, 조명시설 손상을 금지한다.
홍수 방지 긴급 구조 기간에는 관련없는 사람과 차량이 제방에 오르면 안 된다.
제방이 비, 눈 등으로 진창이 되는 동안. , 홍수 조절 차량을 제외한 차량 통행 금지.
제 23 조는 비관리자가 수로의 수문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수로관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4 조 강 관리 범위 내에서 제방, 물 차단 채널 및 물 차단 도로 건설을 금지한다. 고봉 작물, 갈대, 버드나무, 풀, 나무를 심습니다 (제방 보호림 벨트 제외). 강 낚시 장비를 설치하다. 광산 찌꺼기, 석재 찌꺼기, 석탄재, 토양,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제방과 제방 내에서는 주택 건설, 방목, 도랑, 우물, 구덩이를 파는 것, 매장 무덤, 햇볕을 쬐는 것, 자재 저장, 지하 자원 채굴, 고고학 발굴, 시장 무역 활동을 금지한다.
제 25 조 하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로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하천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a) 모래, 흙, 금, 모래 또는 미사의 처분;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3) 강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d) 강 해변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다.
제 26 조는 제방의 중요성, 제방의 토질 상황 등에 근거한다. , 강 주관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강 관리 범위와 연결된 지역에 제방 안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방 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추, 폭파, 연못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등 제방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27 조는 호수를 에워싸고 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개간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다스리고 점차 호수를 철수해야 한다. 호수의 개발 이용 계획은 반드시 수로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강을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실히 개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28 조 강탄지, 제방, 강둑의 수토유지작업을 강화하여 수토유실, 수로침적을 방지하다.
제 29 조 강, 낡은 제방, 기존 공사 시설 등. , 강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작성, 점유 또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호안림은 수로관리기관이 조직하고 관리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벌채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수로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육림기금을 면제해 제방 보호와 홍수 방지를 위한 수림양육과 쇄신에 사용한다.
제 31 조 제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로의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수로주관기관은 교통부문과 함께 속도 제한 표시를 설정해야 하며, 과거 선박은 속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장마철에는 선박의 항행과 정박이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산간 강에서 산사태, 붕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로 주관기관은 지질 교통 등 부서와 함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상술한 강 구간 내에서는 채석 채굴 개간 등 산의 안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3 조 수로에서 대나무를 추방하는 것은 홍수, 해운, 물 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현지 하천 주관 기관의 안전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강 주관부에서 강 위의 대나무와 기타 표류물을 긴급히 처리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강과 호수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하수구의 설립과 확장은 환경보호부에 신고하기 전에 강 주관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오염된 수역을 쌓거나, 버리거나, 묻거나, 배출하는 물체를 금지한다. 강에서 유류나 유독오염물을 보관하는 차량과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로주관기관은 수로수질감지를 전개하여 환경부문과 함께 수질오염방치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 장 수로 청소 장벽
제 36 조: 강 관리 범위 내의 물 차단 장애물에 대해서는' 누가 장벽을 설치하는가' 원칙에 따라, 강 주관기관이 방벽 계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홍수 방지 지휘기관이 설치자에게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홍수 통제 지휘기관에 의해 강제 제거되며, 제거 비용은 모두 장애물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37 조 심각한 물 차단 교량, 접근 도로, 부두 및 기타 교차 하천 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홍수 통제 기준에 따라 수로 주관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며, 원래 건설 단위의 기한 내에 개축이나 철거를 책임졌다. 장마철이 홍수 방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긴급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5 장 기금
제 38 조 강 제방 연간 홍수 복구비는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부담해 중앙과 지방년도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39 조 수혜범위가 명확한 제방, 호안, 수문, 호안, 방조제, 배수공사 시설, 수로주관기관은 이득이 되는 상공업체와 농민에게 수로공사 건설 유지 관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공사 건설 유지 관리비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징수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40 조 강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흙을 채취하고, 금을 캐는 것은 반드시 비준의 범위와 작업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강 주관기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유료 기준과 수거 방법은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1 조 제방, 호안 등 수공사 시설이 손상되거나 수로가 쌓인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리, 준설 또는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2 조 강 주관기관이 징수하는 비용은 강 제방 공사의 건설, 관리, 유지 보수 및 갱신 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남은 자금은 해마다 이월할 수 있으며, 어떤 부서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강 양쪽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방 보호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장마철에 강 제방 유지 보수 및 강화 사업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 6 장 처벌
제 4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를 명령한다.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를 폐기하거나 쌓는다.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 또는 키 큰 식물을 재배하십시오. 제방,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건설;
(b) 제방, 제방 안에 집을 짓고, 방목하고, 도랑을 파고, 우물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무덤을 묻고, 햇볕을 쬐고, 자재를 보관하고, 지하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장터 무역 활동을 한다.
(3) 비준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및 공사 안전 기준에 따라 수로를 정비하거나 수공사 건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
(4) 승인되지 않았거나 하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거나, 흙을 채취하거나, 금을 캐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진흙을 던지거나, 폭파하고, 시추하고, 연못을 파는 것;
(5) 허가 없이 수로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채굴하거나 고고학 발굴을 하는 것.
(6)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수와 강을 개간하다.
(7) 허가없이 은행 보호 나무를 자른다.
(8) 장마철에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제 45 조는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주관기관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손실을 배상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 경고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제방, 은행 보호, 댐, 물 공학 건물 손상, 홍수 조절 시설, 수문 모니터링 및 측정 시설, 강둑 지질 모니터링 시설 및 통신 조명 시설 손상
(b) 제방 안전 보호 구역에서 우물, 시추, 폭파, 연못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등 제방 안전을 해치는 활동
(3) 비관리자가 수로에서 수문을 조작하거나 수로관리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
제 46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치안관리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4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피해자는 현급 이상 하천주관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측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강 주관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8 조 강 주관기관과 수로 감독관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0 조 본 조례는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에서 해석한다.
제 51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