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신청 재심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 시효를 신청한 후에는 약속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는 조정서가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 1 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우선 결혼 해제 (이혼)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조정서가 발효된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민사재심 사건은 조건부이다. 비자발적으로 중재하거나 위법을 중재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가 사기, 강압 등의 원인으로 의지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없다. 진실된 뜻은 아니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협의와 조정서에 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은 조정서가 재판감독 절차에 들어가는 방법, 즉 인민검찰원이 조정서가 국가나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민사소송법은 조정 신청 재심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소송은 판결, 판결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만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물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 제한이 있다. 소송법은 조정서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 민사소송 사법해석에는 재심 신청 기한은 6 개월이라고 규정돼 있다.
둘째,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설명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민사재심 사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해당 법률문서를 작성한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조정서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재심을 신청한 쪽은 재심 지원자이고, 다른 쪽은 피청구인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3. 재심을 신청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는 법률, 사법해석이 허용하는 유효법문서에 속해야 한다.
4. 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5. 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신청인원수에 따라 재심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재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지원자 재심 및 지원자 재심 기본 정보. 자연인은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유효법문서를 만든 법원의 명칭, 재심을 신청한 유효법문서의 명칭과 사건 번호;
(3) 재심을 신청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항목별로 설명해야 한다.
(4) 효력 있는 법률문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구체적인 소송 요청
(5) 재심을 신청한 이유와 재심을 요청한 사실, 이유 및 증거
(6)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의 이름;
(7) 신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 재심;
(8)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7. 재심 신청서 외에 재심 신청자는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권한 위임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발효된 재심 법률 문서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 발효법문서는 2 심, 재심 판결이며, 1 심, 2 심 판결문의 원본이나 검증을 거친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3) 원심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의 사본;
(4)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절차를 요청하는 증거를 지지한다.
현실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재협정이 이미 재심 신청 기한을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사법 관행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 협정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이미 발효된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기한은 법률문서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