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의 이행
(2) 금융 시스템의 이행;
(3)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제도의 이행;
(4) 인사 제도의 이행;
(5) 조세 업무와 관련된 기타 행정법 집행 활동.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급 세무감독기관은 하급 세무감독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직접 감독할 수 있다. 제 3 장 제 6 조 세무감찰기관은 연간 세무감찰계획에 따라 세법 집행감찰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시행 방안은 국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시행된다. 중대 감독 검사 활동은 상급 세무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세무감독기관은 독립, 연합 또는 기타 부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세무감독기관이 세집행감독을 할 때,' 감독통지서' 를 미리 또는 동시에 발급해 검사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독 통지서에는 검사 대상 기관이나 인원의 이름, 검사의 범위, 내용 및 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10 조 세법 집행 감독은 반드시 두 명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검사자는 법에 따라 검수 기관이나 인원 행정법 집행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검수 기관이나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2 조 검사에서 위법 비리 자료 단서를 발견한 사람은' 세무감찰 사건 조사 처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검사원은 검사 중에 자신과 가까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일 또는 공정한 감독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을 만나면 피해야 한다.
세무감찰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해당 국 주관이나 상급세감찰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다른 옴부즈맨의 회피는 동급 세무감찰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감독 검사원에 대한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독 검사원은 정상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세무감찰기관은 법 집행감찰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나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15 조 검사가 끝난 후 검사원은 반드시 서면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16 조 세무감찰기관이 검사 결과에 따라 감찰 건의서를 작성하며, 보고국 지도부의 비준을 받은 후 피검기관이나 피검인이 있는 기관에 전달해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 17 조 검사 기관이나 인원은 감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황 보고를 받아들여 감찰 건의를 하는 세무감찰기관을 채택해야 한다. 제 18 조 감찰 건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감찰 건의를 제기한 세감찰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감찰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감독기관은 상급세무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하고, 상급세감독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9 조 분쟁 해결 기간의 감독 건의는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 제 20 조 세무감독기관은 법 집행감독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세무간부 감독 서류에 기재하고, 서류관리의 요구에 따라 책으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21 조 세무감독기관이 세법 집행 감독에서 청렴결백한 근정, 법치세의 선진전형을 발견하면 표창과 장려를 건의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2 조 세법 집행감독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검사기관이나 인원이 법 집행감독에서' 세감찰잠행규정' 제 38 조 행위 중 하나인 경우 주관세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해야 한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세무조사관은 이 방법을 위반하고,' 세감찰잠행규정' 제 39 조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세무서는 줄거리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해야 한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