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급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조직한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제 1 책임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안전추출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안전샘플링검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식품안전샘플링검사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추출 검사 데이터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문제의 발견과 조사를 유도해 법에 따라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담당하는 기술기관 (이하 검사기관) 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검사기관에 대해 감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중대한 검사품질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안전샘플링 검사 가이드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식품 검사 기관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지침에 따라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10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과학적이고 대표적인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식품안전샘플링검사 계획을 개발해 샘플검사와 위험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안전감독의 필요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샘플링검사년도계획을 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상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 연간 샘플링검사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행정구역 식품안전샘플링검사년도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상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일상적인 감독관리에서 업무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샘플링 검사를위한 식품 품종;
(b) 샘플링 절차, 샘플링 방법, 샘플링 수량 및 기타 샘플링 요구 사항
(3) 검사 품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및 기타 검사 요구 사항
(4) 검사 결과의 요약 분석 및 제출 방법 및 시한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3 조 다음 식품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계획의 중점이어야 한다.
(a) 위험도가 높고 오염 수준이 높은 식품;
(b) 유통, 소비, 소비자 불만이 많은 식품
(c) 위험 모니터링, 감독 및 검사, 특별 정류, 사례 검사, 사고 조사 및 응급 처치 팁에 숨겨진 위험이있는 식품;
(4) 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 인구의 주보조식품
(5) 학교, 유치원 식당, 관광지 취사 서비스 단위, 중앙 주방, 단체식사 배송 기관이 운영하는 식품
(6)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비식용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할 수 있는 식품
(7) 외국에서 이미 건강위험을 초래하고 국내에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식품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8) 다른 식품은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3 장 샘플링 제 14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스스로 샘플링할 수도 있고, 법정자격을 갖춘 식품검사기관에 식품안전샘플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식품 검사 기관은 식품 샘플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업무 책임, 샘플링 프로세스 및 업무 규율을 명확히 하고, 샘플러에 대한 훈련과 지도를 강화하고, 샘플링 작업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안전 샘플러는 식품 안전법, 규정, 규정 및 표준의 관련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 제 16 조 식품 안전 감독 추출 검사와 위험 모니터링 추출 검사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식품 안전 감독 추출 검사 인원은 추출 임무를 수행할 때 감독 추출 통지서, 위탁서 등 증명서와 유효 신분증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 검사 및 사고 조사에서 식품 안전 샘플링 활동은 식품 안전 행정 법 집행관이 실시하거나 동행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 샘플링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과 인원은 추첨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미리 통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