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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언제부터 발효되었습니까?
2022 년 6 월 5438+2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이 정식 시행됐다! 그 * * * 7 장 50 조는 총칙, 통신거버넌스, 금융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종합조치, 법적 책임, 부칙 등을 포함한다. 사람 중심적이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전 고리, 전체 사슬을 바탕으로 통신망 사기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반전신망 사기 작업에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배 대상

중화인민공화국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의 통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1, 우리나라가 실시한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

2. 중국 시민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

중국에 대한 해외 사기.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사이버 흑회색 산업 거래를 만들며, 이런 사기 모델은 조직화, 연쇄화, 지역 간, 국경을 넘나드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신인터넷 사기는 이미 대중이 강한 사회문제를 반영하고, 공민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성실성과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문 금융통치법, 통신통치법, 인터넷통치법이 절실히 필요하며, 전신인터넷 사기 위법범죄 행위를 전면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이 빠르게 출범했다.

의미

1, 법에 따라 치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다.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의 규정은 타깃, 실용성, 유효성을 갖추고 제도 정책의 부족을 보완하고 통신인터넷 사기 예방의 전진 통제를 실현하였다. 동시에, 이 사기 방지 특별 입법은 당 중앙의 중요한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법치국을 견지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단호히 단속하는 중요한 법률 무기이다.

2. 인민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 1 년, 전국 통신 네트워크 사기 50 여 건, 전국 법원 1 심 통신 네트워크 사기 사건 2 만 5000 여 건, * * * 긴급 지급 인민 군중이 사기 329 1 억원을 받았다. 통신사기는 이미 발생률이 가장 높고, 상승률이 가장 빠르며, 손실이 가장 크며, 인민 군중이 가장 강한 두드러진 범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시행은 인민 대중의 재산 안전을 극대화하고, 인민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며,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십시오. 이 법률은 관련 주체의 방범 책임과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 인터넷 분야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을 설정합니다. 범죄 공간을 전면적으로 압박하여 범죄 토양을 철저히 근절하려고 노력하다. 따라서 반전신 사기법은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국내에 입각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면 전자사기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고 개인정보 안전을 유지하며 반사기 선전력을 높일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 통신 네트워크 사기법

제 14 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 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카드 배치 삽입 장비;

(2) 전화 번호, 가상 전화 접속, 인터넷 전화 등 공공통신망에 대한 불법 액세스 등을 변경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와 소프트웨어.

(3) 대량 계정 및 네트워크 주소 자동 전환 시스템, 대량 수신 및 SMS 인증 및 음성 인증을 제공하는 플랫폼

(4) 통신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를 실시하는 기타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 2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텔레콤 사이버 사기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a) 개인 정보의 판매 및 제공;

(2)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c) 통신 네트워크 사기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행위.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매매, 임대, 대출전화카드, 사물인터넷 카드, 통신선, 문자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 계좌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실명 검증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 등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