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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불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 1: 직접 기소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직소사건은 사건이 검찰원의 승인 없이 체포되거나 공안기관이 줄거리로 약간의 보험후심을 취하고 수사가 끝난 후 검찰에 직접 이송해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기소는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거나 기소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직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나 심사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와 양해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없거나 검찰의 양형 건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질문 2: 직접 불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보석 대기, 주거 감시, 체포 없이, 수사 종료 후 직접 이송하여 기소한 형사사건을' 직소 사건' 이라고 부른다.

질문 3: 직접 기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소 사건의 대칭. 일반적으로 사법평가가 있는 경상 사건은 개인이 감정 결론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사법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사법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선고하기 전에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중재 할 수 있습니다. 자소자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중재할 수 없지만, 화해할 수 있고,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피고인도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4: 공안기관이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안기관이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체포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직접 심사 기소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보석심사, 주거 감시,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직접 이송해 기소한 형사사건은 흔히' 직소 사건' 이라고 불린다. 다른 형사사건이 검찰에 이송돼 심사 기소와 마찬가지로, 직소 사건은 공안기관 입건 수사, 수사 종결, 이송심사 기소 3 단계를 거쳐야 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직소 사건이 검찰에 검거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직소 사건은 검거 승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검거로 이송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가 크지 않고 줄거리가 가벼운 사건이다.

질문 5: 직접 기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 용의자는 보통 승인 체포 없이 보석심사, 주거 감시, 수사가 끝난 후 심사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을' 직소사건' 이라고 한다.

질문 6: 직접 기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범죄 용의자는 보통 승인 체포 없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며 수사가 끝난 후 직접 심사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이송돼' 직소사건' 이라고 불린다.

질문 7: 직접 불만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형사사건에서 공소사건과 자소사건만 있고 직소사건이라는 명칭은 없다. 공소사건은 결국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고발하고 형사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해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공소 사건에 비해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 (예: 경상해 사건) 과 공권력 불편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사건 (예: 중혼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개인 명의로 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형사 자소 사건이라고 불린다.

공안기관은 보석예심을 받은 뒤 검찰에 직접 기소 의견을 제기하고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실천에서 이를 직접기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쪽을 가리킨다.

질문 8: 직소사건이란 무엇이며, 직포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건이 직소사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떤 사건이 직포사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직소 사건은 공안기관이 체포를 보고하지 않고 검찰 공소부로 직접 이송해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조건은 용의자가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며, 범죄 용의자는 주관적인 악성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직접 체포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사법인으로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질문 9: 보석 대기 후 직접 항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공소기관은 형사 사건을 법원에 기소합니다. 공민, 기업은 범죄 행위로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지만 공소기관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 기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직접기소라고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으면 공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있다면 공소라고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