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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분배에 관한 법률 규정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법석 [2065 438+05]5 호

제 508 조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조직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09 조 참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0 조 분배 집행에 참여할 때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분배에 참여하는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11 조 여러 채권자가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가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512 조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법석 [1998] 제 15 호

(1998 6 월 1 1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992 차 회의는 7 월 8 일 1998 법석 [/kloc-0] 을 통과했다

11.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분배에 참여한다.

88. 발효법문서 중 명시적으로 내용을 지급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신청했고, 모든 채권자가 집행대상에는 담보권도 없고, 집행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한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서로 다른 유형의 채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기반한 채권이 통화채권보다 우선한다. 만약 여러 개의 담보권익이 있다면, 반드시 담보권익이 확립된 순서대로 청산해야 한다.

발효법문서는 지급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된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며, 모든 채권자가 집행 대상에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89. 피집행인은 기업법인으로, 그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피집행인의 파산을 신청한다고 알릴 수 있다.

90.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단체로, 화폐지불을 확정하는 유효법문서 집행으로 집행인의 전체 또는 주요 재산이 인민법원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됐다.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기타 재산이 없어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인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근거를 얻은 다른 채권자는 집행인의 재산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9 1.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는 먼저 압류, 압류, 동결된 법원이 주재한다.

법원이 먼저 압류, 압류, 동결을 하는 강제 조치는 재산보전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분배는 본원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진행해야 한다.

92. 채권자가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원래 신청한 법원에 참여 분배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배에 참여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집행 법원은 배정에 참여하는 신청을 주재하는 법원에 전달하고 집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93.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분배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보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94. 배정 사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권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우선한 후 각 사건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95. 집행인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된 후, 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계속 집행할 수 있다.

96. 집행인은 기업법인으로, 그 재산이 청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본 규정 제 90 조부터 제 95 조의 규정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권을 청산한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개정된' 베이징시 법원 집행업무규범' (20 13 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