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용주가 채용을 결정하면, 네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위약이다. 그러나 고용 단위는 기본적으로 너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것은 비용과 명성의 문제일 것이다.
제안과 약속의 개념은 외래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이 제정될 때까지 민법통칙이나 3 대 계약법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포함) 은 계약 체결 과정의 제도 설계에 도입하지 않았다. 제안' 과' 약속' 의 개념은 1999 년 3 월 5 일 제정된' 계약법' 에 처음 등장했으며, 그 내용은 제 13 조부터 제 34 조의 22 조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제안과 약속의 정의, 성립 요건, 법적 효력, 방식, 기한, 철회, 취소, 제안 초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안" 과 "약속" 은 수입품이며 계약법의 제도 설계로서 20 세기 말 우리나라 계약법에 도입되었지만, 우리 학계의 제안과 약속에 대한 이론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비교적 성숙했고, 이론적 차이는 매우 적었다. 이것은 또한 계약법 제정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계약은 전형적 의미 표현 행위이며, 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미 표현의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의미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법' 제 13 조는 이런 계약 체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제안과 약속의 형식을 채택하다. "우리 법조문에 제안과 약속의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으로 계약법은'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는 뜻으로, 이는 많은 학자들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Shishang 넓은 생각; "제안은 어떤 계약의 명확한 목적을 통해 표현된다." 대륙법법 입법 기술의 영향을 받아 소련 민법학자들도 제안이 계약 체결의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자인 유유는 "제안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조항을 제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길 바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양혜성 씨는 "제안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표명한 뜻이다" 고 말했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의 계약법 이론은 청약을 당사자가 한 약속으로 간주한다. 영국 법학자인 아티아 (P.S. Atia) 는 "제안은 실제로 제안자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고 말했다. 분명히, 제안의 다른 이해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의 계약법 개발의 다른 방법을 반영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안의 두 가지 가장 필수적인 내용, 즉,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표현 및 계약 체결 조건을 반영 합니다. 따라서 상업활동과 대외무역에서 오퍼는 견적, 제안 또는 제안이라고도 합니다. (2) 제안의 정의에는 두 가지 기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제의가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거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약정을 하는 사람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청약자라고 한다.
계약은 계약 체결의 첫 번째 부분으로, 특정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계약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지에 의해 표현된 구속을 받았다. " 구체적 내용' 이란 제안 내용에 계약의 기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지, 수량, 가격, 이행 방법, 기한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안과 제안 초대장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청약 초청 (또는 청약 초청) 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안 초대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법에 규정된 두 번째 조건인 청약인이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구속이며, 청약 초대는 이런 구속력이 없다. 이것은 제안과 제안 초대장 사이의 더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것은 계약법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규정한 제안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제안의 요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연구 제안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제안의 구성 요소가 계약 성립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요구 사항의 폭과 엄격함을 제대로 파악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그는 제안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제안은 특정 계약 당사자가 한 의미여야 한다. (2) 제안은 계약 체결의 주관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3) 제안은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 구속의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 (4) 약정의 내용은 계약을 성립하기에 충분한 주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제안은 계약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대에게 보내야 한다. 효과적인 제안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3) (1) 약정은 특정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제안에는 약속 시 구속되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안 내용은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확정해야 한다. (4) 5 가지 요소든 3 가지 요소든 그 내용은 비슷하다. 사람 (제안자와 제안자), 계약 체결 목적, 구속의 의미 표현,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14 조에도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5. 학자들은 제안자가 특정 사람이어야 하는지, 비특정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특정 사람과 비특정 사람 (예: 길가 자판기, 현상금 광고 등) 을 포함해야 한다는 경향적인 시각이 있다. [6] 중국의 계약법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다. ⑺
제안은 필요한 구성요건이 갖춰진 뒤 성립을 선언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안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제안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명확히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6 조 제 1 항은' 청약 도착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계약법이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채택한 것은 접근성 원칙, 즉 이른바 신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약 도착이란 청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반드시 배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일반적으로 제안은 제안자가 통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곳 (예: 제안자의 거주지, 우편함 등) 에 도착하면 제안자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계약법' 제 16 조 제 2 항은 데이터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안의 도착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약이 청약자의 손에 도착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구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구속력은 주로 청약자를 겨냥한 것이다. 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 "청약자가 청약 수락을 표명할 때 의미 있는 표현의 제약." 분명히, 이러한 구속력은 제안자를 위한 것이며, 제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이것은 제안과 청약 초대의 본질적 차이다. 제안의 내용은 계약 성립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인이 약속하면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이 성립된 후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따라서, 약정이 발효되면, 제안자는 제안의 구속을 받아 취소, 취소 또는 제한, 변경 또는 확대될 수 없습니다. 법이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이 의무의 목적은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상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안의 법적 효력의 본질이다. 이론적으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을 형식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런 법률 용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약 대상자에 대한 구속력은 청약의 실질적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도 글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제안은 제안자에게 의무나 구속력이 없다. 청약인은 청약을 받은 후, 청약에 대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청약을 거절해도, 청약인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거래 습관이 없다면, 제안자는 제안에서 침묵을 약속하여 약속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인의 실질적 구속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자에 대한 구속력은 단지 제안자가 마음대로 철회,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업 활동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은 제안자에게 특정 조건, 즉 제안자가 약속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청약 철회란 청약자가 청약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행위다. 청약 철회는 청약자가 청약 발효 후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⑽ 우리나라 계약법 제 17 조부터 제 19 조까지 특별규정에 따르면,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동시에 청약인에 도착해야 한다. 청약 취소 통지는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동시에 약정을 취소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제안자가 이미 약속 기한을 정했거나, 다른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 이행 준비를 마쳤다. 중국 계약법의 이 방면의 규정은' 유엔 국제 화물 판매 계약 협약' 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것은 중국 입법과 국제 접목의 완벽한 표현이다.
제안에 해당하는 개념은 약속이다. 계약법 제 2 1 조부터 제 3 1 조까지는 약속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의 약속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약속은' 청약인이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는 뜻이다. " 또는 약속이 제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약속정의에' 모든 조건' 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정의는' 약정은 제안자가 수락에 동의한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계약 체결을 뜻한다' 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