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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 조례" 는 전국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조례" 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전국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에 따라 제정된 국가법규로 건설공사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은 2003 년 6 월 24 일에 발표되어 2004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 * * 총 8 장 7 1 조.

법규 전문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의 신축, 확장, 개축, 철거와 관련된 활동 및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는 회선, 파이프, 설비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치공사, 장식공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건설 단위, 조사 단위, 설계 단위, 건설 단위, 공사 감독 단위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과 관련된 단위는 반드시 안전 생산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을 보장하며,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건설공사 안전 생산의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건설공사 안전 생산의 과학관리를 추진한다.

제 2 장 건설 단위의 안전 책임

제 6 조 건설 단위는 건설 단위에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방송 텔레비전 등 지하 파이프라인 정보, 기상, 수문관측 자료,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지하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로 인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관련 부서나 단위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에 법률, 규정,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운영 환경 및 안전 시공 조치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공기관은 안전시공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안전보호용품,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 소방시설 및 기재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건설기관이 시공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공사 안전시공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하는 건설공사는 건설부서가 착공 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단위는 철거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시공 기관에 하청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철거 공사 착공 15 일 이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건설 단위 자격 증명서;

(2) 철거할 건물, 구조물 및 인접 건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건물

(3) 건설 조직 프로그램의 철거;

(4) 폐기물을 쌓고 제거하기위한 조치.

폭파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민간용 폭발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조사, 설계, 공사 감독 등 관련 기관의 안전 책임

제 12 조 조사단위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제공된 조사문서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 생산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조사 단위는 운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여 조사 작업 중 각종 파이프라인, 시설 및 주변 건물,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설계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설계가 불합리하여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설계 단위는 시공 안전 운영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설계 문서에 시공 안전과 관련된 중점 부위와 링크를 명시하고,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구조, 신소재, 신공예를 채택한 건설 공사와 특수한 구조가 있는 건설 공사에 대해 설계 단위는 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와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설계 단위 및 등록 건축가 및 기타 등록 실무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4 조 공사 감리 단위는 시공 조직 설계의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방안이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사 감리 부서가 감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시공 단위의 정돈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 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사 감리 단위는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리 기관과 감리 엔지니어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건설공사에 기계설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단위는 안전시공의 요구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험, 제한 등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임대 기계 설비와 건설 기계 및 액세서리는 생산 (제조) 허가증, 제품 합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 단위는 임대한 기계 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에 대한 안전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불합격한 기계설비와 시공기구 및 부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 시공현장에서 건축기중기와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을 설치, 철거하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시공 기중기기, 전반적인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설치 시설의 설치 및 분해는 해체 방안과 안전 시공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문 기술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등)

시공 기중기기,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이 설치된 후 설치 단위에서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자체 테스트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시공기관에 안전한 사용을 설명하고 검수 수속을 처리하고 서명한다.

제 18 조 건축 기중기계와 전반적인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검사 검사 주기에 이르면 반드시 전문 검사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것은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자격을 갖춘 건축 기중기 및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에 대한 안전 인증 서류를 발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건설 단위의 안전 책임

제 20 조 건설공사의 신축, 확장, 개조, 철거에 종사하는 시공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등록 자본, 전문 기술자, 기술 장비 및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공사를 부담해야 한다.

제 21 조 시공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단위는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맡은 건설 공사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검사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건설 단위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해당 전문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공을 책임지고,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규제제도 및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안전생산비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특성 조직에 따라 안전시공조치를 제정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제때에 생산안전사고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된 안전 작업 환경 및 안전 시공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공안전보호도구 및 시설의 구입과 갱신, 안전시공 조치의 시행과 안전생산 조건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시공기관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현장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프로젝트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지휘와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의 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4 조 건설 공사는 일반 도급을 실시하고, 일반 도급 기관은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총청부 단위는 반드시 스스로 건설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완성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하는 경우, 도급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관리에 불복종하여 생산 안전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하도급 기관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5 조 수직 운송 기계 운영자, 설치 해체공, 폭파공, 기중기 신호공, 승고 발기공 등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작업 훈련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6 조 시공단위는 시공조직 설계에서 시공현장의 안전기술조치와 임시전력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일정 규모와 위험성이 큰 다음 항목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공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안전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시공단위 기술책임자와 총감리엔지니어가 서명한 후 실시해야 하며,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의 현장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기초 구덩이 지원 및 강수 프로젝트;

(2) 토공 굴착 공사;

(3) 템플릿 엔지니어링;

(4) 리프팅 프로젝트;

(5) 비계 프로젝트;

(6) 철거 발파 프로젝트;

(7)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공사.

전항에 열거된 공사에는 깊은 기초 구덩이, 지하 개간 공사, 높은 템플릿 공사와 관련된 특별 시공 방안이 포함되며, 건설 단위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의 위험한 공사에 도달하는 기준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기관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는 시공팀과 운영자에게 안전시공에 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쌍방은 서명을 해야 한다.

제 28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 입구, 시공기중기, 임시전기 시설, 비계, 통로구, 계단, 승강기 상단, 개구부, 다리 구멍, 터널구, 기초 구덩이 가장자리, 폭발물, 유해위험가스, 액체 저장장소 등에 뚜렷한 안전경고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경고 표시는 반드시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시공 단계, 주변 환경, 계절, 기후 변화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시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이 일시적으로 시공을 중단한 경우 시공단위는 현장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책임측이 부담하거나 계약대로 집행해야 한다.

제 29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의 사무실 구역, 생활 구역 및 작업 구역을 분리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무실과 생활 구역의 위치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의 급식, 식수, 휴게소 등.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썩은 미루에 직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 현장의 임시 건물은 안전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립식 행사주택에는 제품 합격증이 있어야 한다.

제 30 조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인접 건물, 구조물 및 지하 파이프라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 현장에서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 폐기물, 소음, 진동 및 시공 조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내 내의 건설 공사는 시공 단위가 공사 현장에 대해 폐쇄적인 포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시공기관은 시공현장 소방안전책임제를 건립하고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하고 화재, 전기, 인화성, 폭발성 물질 사용 등 각종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운영절차를 제정하고 소방통로와 소방수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소화기구를 갖추어 건설현장 입구에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시공단위는 작업자에게 안전보호용품과 안전방호복, 위험직 작업 절차 및 불법 작업의 피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작업자는 공사 현장 작업 조건, 절차 및 방법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를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작업을 강령할 권리가 있다.

공사 중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 지역을 대피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작업자는 안전시공강제성 기준, 규제제도 및 조작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보호용품, 기계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 34 조 시공기관이 구매하고 임대한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계 및 액세서리는 생산 (제조)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을 가지고 시공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반드시 전문 관리, 정기 검사, 수리 및 유지 보수, 해당 자료 파일 작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폐기해야 한다.

제 35 조 건설 기중기계, 전반적인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공단위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검수하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등) 임대를 사용하는 기계 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일반 도급 단위, 하도급 단위, 임대 단위 및 설치 단위를 통해 검수해야 합니다. 검수를 통과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에 규정된 건축기중기기는 검수 전에 자질이 있는 검사기관이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건설 기중기기,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시설 수용 합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로고는 장치의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거나 첨부되어야합니다.

제 36 조 시공 단위의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시공 기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경영진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훈련 상황을 개인 작업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37 조 작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시공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이나 교육훈련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신기술, 신기술, 신장비, 신소재를 채택할 때 시공기관은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사고 상해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사고 상해 보험 비용은 시공 기관에서 지불한다. 시공총청부의 경우, 총청부업자는 의외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고상해보험의 보험기한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수일까지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9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전국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0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전문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문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1 조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11 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을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복제해야 한다.

제 42 조 건설행정 주관부는 시공허가증을 심사할 때 건설공사에 안전시공조치가 있는지, 안전시공조치가 없는 경우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 공사에 안전 시공 조치가 있는지 심사할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검사 기관에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b) 검사를 위해 검사 대상 단위의 건설 현장에 입장한다.

(3) 건설 중 안전 요구 사항 위반을 시정한다.

(4)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공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제 44 조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현장의 감독검사를 건설공사 안전감독기관에 위임해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5 조 국가는 건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해 도태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생산안전사고와 건설공사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신고, 검거 및 불만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제 6 장 생산 안전 사고의 응급 구조 및 조사 및 처리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중대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48 조 시공단위는 본 부서의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응급구조장비와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49 조 시공단위는 건설공사의 특징과 범위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와 고리를 감시하고 시공현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공총청부를 실시하는 경우, 총청부기관은 건설공사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통일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총청부기관과 하도급기관은 응급구조계획에 따라 각자의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응급구조요원, 구조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50 조 건설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는 국가 사상자 보고 및 조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특수 설비 사고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총계약자는 총청부 공사 항목의 사고 보고를 책임져야 한다.

제 51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시공기관은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 물품을 옮겨야 할 때는 서면 표시와 기록을 하고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

제 52 조 건설 공사 생산 안전 사고 조사, 사고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처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