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조세법을 위반한 단위의 주관 지도자와 직접책임자, 그리고 조세법을 위반한 개인은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인원 (이하 관련 책임자라고 함) 에 속하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처분한다.
(a) 행정 기관 공무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탁한다.
(4)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이 임명한 인원.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 및 국무원 감찰기관,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규율처분 규정은 조세 위법 행위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법정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공상세무등록, 세무등록 변경 또는 세무등록 취소
(2)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통제 특수 장비를 발행하고 징수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완세 증명서를 발급하고, 벌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납세자를 위해 세금 감면, 세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다.
제 4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및 기타 송장을 판매, 보관, 발행하여 국가 세금 손실이나 기타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b)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 금액을 결정하고 납세 쿼터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 수준을 명백히 불합리하게 한다.
제 5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세금 보존 및 집행 조치 규정 위반;
(2)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집과 물품을 압수하고 압류하다.
제 6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관할 범위 내의 세수 위법 행위를 발견한 후 처리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미루어 국세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발견한다.
(b)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징집세 부과, 적징세 부과, 국세 손실.
제 7 조 세무서와 세무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무기관에 위탁하거나 세무기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관련 책임자에게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8 조 세무서 지도 간부의 근친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섭세 중개 활동에 종사하며, 근친의 만류로 퇴출이나 업무 조정에 불복종한 것을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9 조 세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납세자와 압류의무자를 난처하게 한다.
(3) 세금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제 10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세무원)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차용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압류 의무인의 재물을 청구, 수락 또는 점유하는 사람
(2)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관할 구역 내 납세자에게 상품을 구매한다.
(3) 시장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관할 구역 내 납세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4) 직권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업무를 소개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5) 납세자를 위해 지정된 세금 통제 장치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제 11 조 세무서는 세금, 연체금, 벌금 또는 압류, 압류 재산 및 세금 담보재산을 사적으로 분할, 횡령, 압류 또는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해당 책임자에게 큰 처분을 내렸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12 조 세무서와 세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조세 위법 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 위조, 변조하는 것;
(2) 거짓 세무 조사서를 제공한다.
(c) 거짓 세금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다.
제 1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우대 자격을 승인합니다.
(2) 당사자를 위해 행정 등록, 허가, 승인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완세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보증을 처리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징수하고 세금 징수를 미루는 것.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기산한다.
(2)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징수, 정지 또는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등 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무단으로 내린다.
제 15 조 법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세수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과태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게 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16 조. 세무서의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거나 세무서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지만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해직해 주다.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은행 계좌, 송장, 증명서 또는 편의조건을 제공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2)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세무행정처벌을 피하도록 돕는 것을 알려준다.
(3) 탈세, 항세, 탈세, 또는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는 사람;
(4) 위조, 변경 또는 불법 매매 송장;
(5) 의도적으로 위조, 변형 또는 불법 매매된 송장을 사용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세무원은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벌에서 처벌한다.
제 18 조 처분된 사람이 처분 결정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조례' 규정에 따라 검토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임면기관, 감찰기관, 세무행정부가 사건 이송제도를 건립하다.
임면기관, 감찰기관은 조세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주관 세무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건 자료를 제때에 주관 세무행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주관 세무행정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임면기관과 감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관 세무행정부는 세무관리 위법사건을 조사할 때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건 자료를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관할 세무 행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조세 위법 행위는 당기 처분을 주고 당의 규율 검사 기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관세, 톤수세 및 세관세 위법 행위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감사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세총국이 해석한다.
제 23 조 본 규정은 2002 년 8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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