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교관리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고교운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교와 학생은 학생 모집, 학생학 관리, 학위 수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유명한 국유대학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고교, 특히 민영고교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는 각계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민영고교교육분쟁의 행정법은 1970 년대 말 학교 운영 재개 이후 우리나라 민영고등교육이 이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7 년 전국 교육 발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민영 고교 297 곳이 있는데, 그 중 민영 본과 대학 40 여 곳이 있다. 재학생 1630700 명 중 학부생 2 1 12000 명, 전문과생 1465438 명, 기타 교육 형식 학생 2233 명 독립학원 3 18 곳, 재학생186 만 6200 명 중 학부생165 만 6800 명, 전문과생 20 만 9400 명, 기타 교육형식 재학생 0 만 8700 명. 민영고교는 개혁 개방 후의 새로운 사물로서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등 법규의 반포와 시행으로 민영고교와 공립고교 사제평등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일부 문제 해결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2006 년에는 강서성에 있는 두 민영기술원의 졸업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 년 안후이성의 한 고교 성인교육학원에서 더 많은 디지털 미디어 전공 학생을 모집해 학교가 지원한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전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됐다.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배운 전공을 몰래 수정하는데. 이런 교육분쟁은 잘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집단성 악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고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교육법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는 논의할 만하다. 교육법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학교 법률 관계의 하나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민사법관계, 교육행정법관계, 교육소송법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려면 민영고교가 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주체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1. 민영고교의 행정주체 자격민영고교는 국가기관과 국유기업사업단위를 제외한 각종 사회조직과 시민개인이 개최하는 고등학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말한다. 2003 년 9 월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을 정식으로 시행했고, 국가는 법적 관점에서 민영교육에 대해 일련의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민영고교는 우리나라 민영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공립대학과 동등한 법적 지위, 즉 민영고교가 법률법규의 허가 하에 학생에게 징벌, 보상,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다. 홍기선생은 학교의 행정과 행정기관의' 행정관리' 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행정' 으로, 일반 사회조직의 내부 사무에 대한 조직과 관리로,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공공행정' 으로, 국가행정부가 공익에 근거하여 공공사무에 대한 조직과 관리이다. 학교에서 행사하는 교육권은 일종의 국가 권력이며, 국가 행정권의 일부이다. 민영고교는 공립고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 활동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의 학생 관리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지 학교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 단계 민영고교의 유료제도, 손익을 자부하는 자부심 손익제도와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은 그 사업관을 업계의 특징으로 삼았지만, 우리나라 교육법과 민영교육촉진법은 민영고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민영고교가 학생을 관리하는 가장 큰 수혜자는 사회이지 학교 자체가 아니다. 학교는 현행 교육제도의 집행자이자 시행자이며, 교육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경우, 학교와 학생은 불평등한 법적 지위에 있으며, 학교는 공인된 행정주체이며, 법규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학생에게 졸업증을 발급하고,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처벌을 하는 등. 학생은 행정상대인으로 학교 행정행위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민영고교의 학생 관리가 국가 교육 제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행정이다.
둘째, 민영고교와 학생 간의 행정법 관계의 현황. 민영고교는 학교 운영 초기에 학생과의 관계에서 왕왕' 넓이가 넓어지는' 방법을 채택하고, 학생의 학습 성적은 국가가 심사한다 (자시험, 졸업장 시험 등). ), 학생에 대한 관리는 종종' 엄격해 보이지만, 실은 지나치게 귀여워한다' 는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교는' 학생을 위한 모든 것, 학생을 위한 모든 것, 학생을 위한 모든 것' 이라는 허위 선전까지 하고 있다. 이는 모 민영대학의 학생 모집 구호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의 돈을 위한 모든 것, 학생의 돈을 위한 모든 것' 으로 바뀌었다. 국가 정책의 지지와 민영고교의 롤링 발전에 따라 일부 민영고교들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국가통모집 계획에 들어가 본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 공립고교와 같다' 고 했지만, 그 초기 산업 특징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민영고교와 대학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포지셔닝하면 민영고교산업화의 요구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내부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일부 관행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쌍방의 내적 관계의 본질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민영고교 관리의 일부 현상에 대해 심도 있고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교육교학관리는 대학으로서, 그 주요 임무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학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민영고교는 교학관리에 있어서 왕왕 큰 임의성을 보이며 절대관리자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많은 고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졸업장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에서는 진지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민영 고교의 졸업증 시험을 보면, 감독 선생님은 학교 간 교환이다. 규율 위반률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고교는 묵계를 형성하고 서로 비호해야 한다. 지방 순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잡은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엄벌을 받을 것이다. 교간 감독 선생님에게 부정행위를 잡은 것은' 큰일은 작아지고, 작은 일은 녹는다' 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자신이 조직한 시험에서 시기마다 관계, 처벌, 무늬가 변화무쌍해 관리의 임의성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선, 그들은 교육 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학교를 과학적으로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2009 년 3 월 설립된 많은 고교 창업자들이' 교육업계' 를 취지로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에 따라 학교를 열심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과 생활비를 들인 뒤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출발점부터 차별, 가계비, 개인적 노력이 사회적 인정과 같지 않다. 2. 자주경영권' 고등교육법' 은 고등학교 (민영고등학교 포함) 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자주관리권은 실제로 민영학교에 내부 사무를 처리하도록 법으로 부여한' 자유재량권' 으로 목표 실현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력의 행사, 특히 학생 모집, 학생 상태 관리, 학력증서 발급 등 행정행위에서도 반드시 학교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은 민영고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필요한 제약과 제한을 주지는 않았다. 하나는 민영고교 징계권 남용이다. 민영고교의 관리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고교는 자신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처분은 교칙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 둘째, 민영 고교의 학칙이 법률 법규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교칙의 효력 범위를 가지고 있다. 선행입법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영고교는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가 발표한 규정의 규정이나 권한에 따라 자신의 교칙을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그 순위와 효력은 분명히 법률법규 아래에 있다. 따라서 교칙을 제정할 때 상위법을 뛰어넘는 무제한 규정 (예: 개인의 권리와 자격 제한) 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민영고교는 실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학칙이 법치의 궤도를 벗어나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하거나 심지어 위법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 규제의 제정은 학교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학생의 민주적 참여도 없고, 규제가 제정한 서류심사 감독 메커니즘도 없어 마음대로 권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일부 민영고교들은 심지어 자신의 학생들을 10% 의 인원수에 따라 유급시키는 것은 더욱 명백한 위반이다. 민영고교는 원래 결함이 있는 규칙과 제도를 이용하여 학교를 관리하는데, 분명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도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대처 전략에 대한 조언과 사고 1. 입법 건설을 강화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6 부밖에 없고, 행정법규는 10 여 부이고, 나머지는 대량의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서이다. 법을 제정할 때, 그들은 종종 고교 주체의 편에 서 있지만, 법률은 교육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많은 공백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규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 교육법, 고등교육법, 민영교육촉진법은 대부분 일반 조항이며, 관련 해석과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기 쉽다. 법률의 지연성으로 민영고교는 제멋대로 권력의 오프사이드를 확대하여 각종 대학생 권리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입법부와 고등교육 주관부로서 입법건설을 강화하고, 법률 해석 작업을 잘 하고, 고교와 학생의 권리 의무의 형식과 내용의 균형과 일관성을 중시하고, 학생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2. 체제 매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입법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고교 자체 제도의 개선과 내부 분쟁 기관의 설립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본다. (1) 청문 및 고충 매커니즘의 건립 청문 및 고소제도는 두 가지 실행 가능한 법적 구제방식이자 민주감독의 중요한 형태다. 행정법에서 청문은 행정기관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정결정을 내리고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기존 법률 및 행정 법규와 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가 전문 청문 절차 또는 규칙 및 방법을 제정했으며, 청문은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처벌 시행 잠행방법' 제 27 조 역시' 당사자가 청문할 권리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 42 조는 "대학생들이 행정처벌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005 년 교육부가 제정한 새로운' 조례' 에서 항소제도는 더욱 고정화되고 절차화되었다. 제 28 조는 "퇴학 처리는 교장회의에서 결정한다" 며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결정서를 발급해 본인에게 보내고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규정:"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관리에 참여하는 조직 형식을 건전하게 세우고, 법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민주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6 1 조는 "학생이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학교 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학생 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신고제도를 수립하는 법적 근거다. 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 제 60 조 요구: "학교는 학생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학생학 취소, 퇴학 또는 위법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학생 불만 처리위원회는 학교 책임자, 기능부 책임자, 교사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 민영고교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민영 고교의 학생들이 합법적인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호소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영고교는 학생 항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도만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정감독기관의 학교 설립과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복잡하며, 특히 민영고교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국의 선진 관행은 우리에게 유익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은 한때'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만들어 낸 기원국이다. 다년간의 이론 발전을 거쳐, 그것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점점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 초기' 교수치학교' (즉 교무회의는 교수에 의해 조직되고 교수는 절대권력이 있고, 학생은 교육만 받고 지위가 없는) 부터' 집단대학' 까지, 1976 년 대학 절차법을 반포했다. 이 법은 각 주에 속하는 모든 고교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대학생이 대학 조직의 필수 그룹 중 하나로 다른 단체와 함께 대학 자치에 참여해 학생의 권리를 사법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도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대법원은 1977' 부산대 거부학점' 사건에서 소위' 일부 사회론' 을 채택해 법원이 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의 일부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법계가' 특수관계권력' 이론을 개정하는 동시에 영미법계 국가도 대학의 통치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법인이며 이사회가 감독한다. 동시에, 독특한 감독 제도 설계도 있다. 각 대학에는 학교 업무를 감독하는 교외 이사회가 있어 학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영국에서는 대학의 최고 권력기관인 협의회와 관리운영기관이 학생 대표를 흡수해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외국 그룹 대학의 관행을 참고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관리가 있다면 학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법인과 특수법인으로서 특수한 행정법 관계 하에서 자신의 법제 건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중과학기술대는' 정책법규부' 를 설립했다. 주요 기능은 학교 지도하에 학교 관련 부처와 협조하고 내부 관련 정책법규를 개정하고, 지도업계, 물류부문의 관련 정책법규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기관은 고교 방면에서 자신의 법률사무를 해결하고 고교의 관리를 법치화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호소를 표현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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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조증, 화민, 후건중. 민영고교 행정주체지위연구 [J]. 푸젠정법학원 학보, 2006, (1).
[5] 고군. 고교 피소 문제 뒤에 있는 사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