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잘못책임 추궁규정.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위법은 입건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형사, 행정사건에 대해 입건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되며, 입건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처리 중 허위 위조, 고문 자백, 사기 자백, 유도 자백, 강제 증인 증언, 또는 검사, 검사, 감정 중 중대한 실수나 누락이 있어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 (3) 사건 처리인의 주관적인 잘못으로 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이 잘못되어 검찰은 체포, 불기소 또는 인민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4) 보고 없이 체포를 보고해야 하며, 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할 때 더 많은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한다. (5) 신고된 노동교양, 소년수용교육, 사건 처리 인원의 주관적인 잘못으로 사건의 주요 사실이 잘못되고, 심사 기관이나 관련 부서가 비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 사건 처리인의 주관적인 잘못으로 사건의 주요 사실이 잘못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인민법원이나 복의기관에 의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이다. (7) 형사구금,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 형사강제조치를 취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을 잘못 처리하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8) 불법 구금, 벌금, 허가증 취소,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 또는 노동교양, 소년구금, 교육 등 인신자유조치를 제한하는 것. (9) 법률 규정 위반, 보외 진료 신청, 집행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재물을 징수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11)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며, 줄거리가 나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2)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가 항소, 고소, 청문, 복심, 소송 등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줄거리가 나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3) 사건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줄거리가 나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4)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 행정 판결, 복의 결정 및 기타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결정과 명령을 잘못 집행하거나 거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5) 법정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6) 기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면 법 집행 잘못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의 법 집행이 잘못된 경우 인민경찰이 사건 처리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고 사건 승인자, 심사인, 사건 처리인, 감정인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제 8 조 조사원, 심사원 및 비준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경우, 각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중 비준자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승인자는 심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원, 감사인의 정확한 의견을 변경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사람은 승인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는 규정 절차를 위반하고, 월권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계약자 또는 감사인은 거짓을 꾸며 진실을 숨기고, 승인자의 잘못된 비준을 초래하고,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계약자 또는 심사인이 주요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감정인이 허위, 잘못된 결론을 제공하여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경우 감정인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하급 공안기관이 본 규정에 따라 상급 공안기관에 지시를 요청한 사건은 상급 공안기관의 답변, 결정 실수로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처리 방식을 바꿀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1) 법률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사법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예측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착오가 발생했다.
(3) 상급 명령을 집행한다.
(4) 협력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에 협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