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 및 수락
1. 기소
민사소송법은 기소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소 방식은 서면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구두 기소는 예외로 해야 한다. 공사 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면 기소를 채택한다. 민사소송법은 기소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장에는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여행,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고소장에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 민사사건의 사건 원인은 민사소송사건의 명칭으로 사건과 관련된 민사법률관계의 성격을 반영하며 법원이 소송분쟁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개괄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건축자재 구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매 계약 분쟁으로 할부 매매 계약 분쟁, 견본매매계약분쟁, 시험매매계약분쟁, 호혜성 분쟁, 국제화물매매계약분쟁이다. 또 다른 종류는 건설 공사 조사 계약 분쟁, 건설 공사 설계 계약 분쟁, 건설 공사 계약 분쟁,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분쟁, 건설 공사 감독 계약 분쟁, 장식 계약 분쟁 등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계약 분쟁이다.
2, 수락됨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장을 받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재판 전 주요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장 사본을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소송 서류의 송달 방식은 여섯 가지가 있다: 1 직접 송달이 가장 많이 쓰이는 송달 방식이다. (2) 유보 송달이란 송달된 법률문서를 송달인 또는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 송달인 또는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 위탁 송달이란 피소 법원이 직접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법원에 송달인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는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4) 서류를 우송하다.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서류 발송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에 따르면, 송달인은 본인이나 송달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취인은 즉석에서 우편물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서명자는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의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우편기관의 우체부, 우체부가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수취인은 수신인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 또는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입니다. 송달인은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며, 우편물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우편물을 반송하고 반송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⑤ 송달 변경, 송달인은 군인, 복역자, 노동교양인원으로, 송달인 소속 부서에서 전달한다. @ 공고송달, 고소에서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주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에 따라 원고가 기소에서 제공한 피고의 주소는 직접 배달하거나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원고가 객관적인 이유로 보충할 수 없거나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공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합의정을 구성한다.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알리거나 핑계를 대고 통지해야 한다.
일반 절차의 재판 조직은 합의제를 채택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이 확정되면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b) 청문회
1 법원 조사
법정조사는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다.
법정 조사는 (1) 당사자 진술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한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다. (4) 감정 결론을 낭독한다. (e) 검사 현장을 읽다.
2, 법원 토론
법정 토론은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법정 변론의 목적은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 간의 토론을 통해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심사하여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3, 법원 성적표
서기원은 법정재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서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네 마디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 전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법원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항소권, 상소 시한, 항소 법원을 알려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2 심 절차
2 심 절차 (항소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라고도 함) 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항소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발생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여 항소사건이 2 심 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판결이 최종심이며, 소송절차가 종결되었다.
(1) 항소 중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항소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상소장은 제 1 심 법원을 통해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 제 2 심 법원의 항소 처리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부족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한 후 재판정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2 심 법원이 내린 지불 내용이 있는 판결은 집행 효력이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한쪽은 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원심법원에 반송해 재심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여전히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여전히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셋. 재판 감독 절차 (재심 절차)
1,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시작했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제기한 것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어야 하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가 발견되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의 효력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안건에 따라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지하다.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하고,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리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제 2 심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재판 감독 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공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이 2 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어다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 재심 절차를 신청하는 당사자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재판 감독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①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은 증거가 없다. @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조사를 할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⑦ 법률 및 규정 위반, 관할권 오류; 재판 기관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 소송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다. ⑩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토론 권리를 박탈한다. 1 1. 소환장 없이 재판에 결석합니다.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된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적용 재판 감독 절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정지, 중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 검찰 원 항의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정상황이 발견돼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사건의 반려자를 가리킨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 판결,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