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부서의 토양오염방지책임을 생태환경보호책임목록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양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과 초원, 발전 개혁, 공업과 정보화, 수행정, 위생건강, 응급관리, 교통운송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예방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양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토양 오염 및 예방 정보를 획득하고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장 기준, 감시 및 상찰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엄격한 지방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시장감독관리부와 함께 토양환경모니터링과 토양오염조사, 위험평가, 위험통제, 복구등 기술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성 토양환경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토양환경감시소 (점) 를 기초로 성급 토양환경감시소 (점) 를 보완할 수 있다. 제 8 조 성, 구구의 시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농업 농촌, 천연자원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농용지와 중점 업종 기업용지를 중점적으로 토양오염 상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점 업종 기업의 범위는 생태 환경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토양환경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성 토양환경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 토양환경정보플랫폼에 통합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과 보호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보호홍선과 토양환경적재능력에 따라 지역기능포지셔닝과 산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민구역과 학교, 병원, 요양원, 유치원 등 기관 주변에서 신설, 개축, 증축 등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을 금지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대기, 물, 토양오염 방치를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독성 유해 물질 배출 등에 근거하여 본 행정 구역의 토양오염 중점 감독 단위 명단을 제정해야 한다.
토양 오염의 주요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독성 유해 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년 생태 환경 주관부에 상황을 보고한다.
(2) 유독성 유해 물질의 누출, 유출, 확산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위험조사제도를 수립한다.
(3)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하다.
전항에 규정된 의무는 하수도 허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토양오염 중점 감독 기관이 시설, 설비 또는 건물,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응급조치를 포함한 토양오염 방지 작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토양오염방지업무방안은 철거활동 시작 15 개 업무보고 소재지의 현급 이상 생태환경,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유색금속 채선업, 유색금속 야련업, 납축전지 제조업, 가죽 및 그 제품 제조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도금업 등에 종사하는 단위. 중금속오염물 배출총량통제제도를 시행하고, 본 단위의 분해로 시행된 중금속오염물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강제청결생산심사를 실시하여 중금속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14 조 코킹, 콜타르 가공, 조 벤젠 가공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페놀 화합물, 총 석유 탄화수소, 니트로 벤젠 등 유독하고 유해한 유기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단위에 종사한다. , 누출 방지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오염 방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광산 기업은 광산 선광 운송 저장 등의 활동에서 폐기 폐수 폐기물 등의 토양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산업 고체 폐기물과 석탄 맥석, 플라이 애쉬, 붉은 진흙, 제련 슬래그, 탈황 석고 및 기타 유해 폐기물의 저장, 처분 및 이용 단위는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누출 방지, 누출 방지 및 분산 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정상적인 운영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되어야한다.
찌끼 연못의 운영 관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찌끼 연못의 안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위험한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및 기타 찌끼 연못의 운영 관리 단위는 토양 오염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